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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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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및 규칙 입법예고(총 20건)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8-02-25 조회수 470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예고방법: 보령시의회 및 시청 홈페이지 게제

2.예고기간: 2018.2.26.~3.2.(5일간)

3. 내 용 : 조례안 및 규칙안(20)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8. 2. 26. ~ 3. 2.(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다. 제출내용(첨부파일의 의견제출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3507, FAX(041) 930-4012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vertex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보령시 중소기업경영산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보령시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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