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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35건 의결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10-21 조회수 125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에 걸쳐 주요 사업장 18개소를 방문 점검하였으며, 조례안‧동의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최은순, 조장현 의원의 건의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장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생태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최은순 의장은 “회기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업장 방문 시 의원들이 제시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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