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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07-05 조회수 1628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여 지정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문화관광해양국’과 ‘행정복지국’, 경제개발위원회는

‘에너지환경국, 경제도시국’으로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김정훈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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