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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별법 제정해야”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2-25 조회수 288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특별법 제정해야

- 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

-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 마련 필요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유해 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단지 해양만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원전 오염수의 워험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업인과 수산업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모 의장은 끝으로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는 물론 자국민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건의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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