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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발판 마련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00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발판 마련

-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보령시의회 한동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을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보험 가입 및 대상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동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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