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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충호 부의장, “양곡관리법 개정해 농민소득 보장해야”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369

보령시의회 김충호 부의장, “양곡관리법 개정해 농민소득 보장해야

- 2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문 대표발의

- “시장격리제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건의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19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충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충호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8월 2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1,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333원보다 24.4% 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농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어 “쌀 가격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며, 최저가 입찰방식은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의 안정은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의 문제”라며,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제도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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