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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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105 |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최은순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진보당 대표,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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