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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294

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성현)가 23일 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백성현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반영되면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진행하게 된다.

 

서경옥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라 제1, 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대상 안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장현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구성한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각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3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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