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도시계획으로 묶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4-01-28 | 조회수 | 1762 |
저는 보령시 동대동 453-7번지에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제가 1983년에 집을 구입하여 입주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집은 물론 주변에 있는 주택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주변사람도 모른채 도시계획이 바뀌어 나란히 주택이 다섰 가구나 저촉이 되었지요 이해할 수 없는것은 빈 공터를 좌우로 두고 하필이면 주택을 가로질러 도시계획에 저촉 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 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질의에 대한 답변 |
---|---|
이전글 | 신수도- 계룡의 정기가 서린 금강 자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