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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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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으로 묶인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1-28 조회수 1762
저는  보령시  동대동  453-7번지에  살고있는  세대주입니다.
제가 1983년에  집을  구입하여  입주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집은  물론  주변에  있는  주택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주변사람도  모른채  도시계획이  바뀌어  나란히  주택이  다섰
가구나  저촉이  되었지요
  이해할  수  없는것은  빈  공터를  좌우로  두고  하필이면  주택을  가로질러  도시계획에  
저촉  되도록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
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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