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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결정의건
  3.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찬의원외4인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4인발의)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배근의원외5인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30일간으로 다른 임시회보다는 의원님들의 많은 활동이 요구되어 우선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도출되어 일관상 있게 행정이 수행되고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기능의 실현은 반드시 시의 집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집행기관과는 타협과 존중의 원칙으로 정기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각종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이 되고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능률적인 안건 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6회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7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11월 30일 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의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시장제출) 

(14시28분)

○의사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우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과 각 의원님!
  그리고 6만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대천시의회가 민주 발전의 확고한 기약을 다지면서 그 장족의 첫발을 우렁차게 내디딘 지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고 시정연설을 갖게 된 이 순간이 매우 감격스러우며 우리나라가 걸어온 과거 정치사를 회고해 보고 이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구상해 볼 때 지방행정인인 저나 의원님과 모든 시민들이 갖는 오늘의 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의 6.29선언을 모태로 두 차례의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굽이쳤던 역사의 소용돌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온 우리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람인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우리들의 생활양식이 되었다 하겠으며 또한 의원여러분과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방자치의 책임을 같이 나누며 새 역사 창출의 봉사자가 된 인연 속에서 민주정도를 함께 뛰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지난 9월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고 기초, 광역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크나큰 정치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만방에 부상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아직도 일부 무절제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불법과 무질서 사치와 낭비가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국민 경제를 좀 먹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시책면에서도 민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들이 태산 같이 쌓여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과 때를 같이 하고 지방자치의 자주발전을 위하여 새해부터는 지역안정과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면서 마무리할 사업과 신규사업을 구상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과 행정을 쇄신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정방향으로는 새해에도 “서해안의 자랑 쾌적한 대천건설”의 구호 아래 지역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의 특수 여건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사업을 제1의 역점시책으로 내세우고 4백여 전 공무원이 차분하고 내실 있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시정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안정과 주민자치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날로 다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총화협의회를 기초단위로 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상호교환으로 주민의 고충과 지역별 사안별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조기해결로 지역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지역방위협의회를 기간으로 한 지역단위 방위역량을 제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가적 염원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민방위 체제를 대공신고위주에서 대 재난대비 기능으로 전환 운영하여 뜻하지 않은 재난 예방에도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인 우리들 자치단체가 먼저 “행정우위”라는 종래의 잘못된 인식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의회와 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재정적 지원과 정기 간담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서정백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관리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예방행정과 자치의식 함양에 모든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분쟁과 마찰의 조정자적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실로 새해에는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된 단계로 발전되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개발과 문예창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중 연차 사업에 대하여는 간단없는 지속적 추진으로 장기 발전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과 특정재원을 다각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개발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구상되어 있는 대천시 개발 전략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령군 단교면과 남포면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시가지 구조를 남북간의 축에서 동서의 축으로 하는 도시권역을 계속 형성해 나감으로써 밀집된 생활공간을 분산하고 상업지구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밝고 넓은 곳보다는 어둡고 좁은 지역에 개발 역점을 두겠습니다.
  도내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인 동대지구구획정리 사업과 해수욕장 1차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개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알찬 마무리를 하겠으며 각 지구별로 제2차 개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21호와 36호선의 확포장과 구시 지구의 환경개선 사업 궁재․오천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해안제방도로 개설 밀집지역의 소방도로개설 사업 등도 구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동 정수장 확장사업에 따른 상수도 구역의 확대로 전 시민이 골고루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영구 임대주택 건설 등 생활보호 대상자를 비롯한 영세민 보호시책의 확대로 생활주거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어려운 계층 중심의 쾌적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우리 고장이 다소 뒤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 문화예술이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된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시 개청 6년에 이르도록 서두르지 않았던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헌장탑도 세울 것이며 시민의 노래도 제정 보급하여 시민정신함양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내 돌다리」 복원 등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립합창단을 집중육성하고 문화예술인회를 통한 출향예술인 초대 작품전 등을 확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범 시민운동으로 문예회관 신축기금을 마련 문화의 전당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시민체육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조기에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조각공원과 시민체육공원의 연차적 조성계획을 구상 주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법질서 확립과 행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도 시민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도 꼭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사회안정과 민주화가 있을 수 없으며 국리민복의 증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기 시설해 놓은 주차장을 반드시 활용토록 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제2, 제3의 주차장확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과 심야퇴폐업소에 대하여는 청원경찰을 채용 전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질서확립이 공권력에 의한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 나갈 때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근검절약 하는 미풍양속을 되살려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며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전 시민과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행정쇄신면에서는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쇄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 사업을 주민등록, 차량관리, 부동산 관리에 우선 적용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창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공무원대학을 운용하여 국가관의 확립은 물론 엄정한 법집행에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대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비리와 부정은 물론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 등 시민의 지휘를 받는 잘못된 행정행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한편 새해에는 시 청사를 신축토록 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4억3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28.0%가 증가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251억7천만원으로 금년대비 39.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86억원으로 금년대비 34.0%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부 대단위 사업은 아직 입지선정 중에 있어 충분한 예산을 계상치 못하여 1회 추경 시에는 예산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부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안 제안 시 상세히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의 한복판에 서서 민주국가, 번영된 사회, 그리고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므로써 그동안 이룩한 성취의 보람과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대천시장 이정우
○의장 전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병찬의원외4인발의) 

(14시42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병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92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실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고 90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은 5인 이내로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병찬 의원, 복기을 의원, 이수직 의원, 오배근 의원, 천옥석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92년도 예산안과 함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까지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기회 기간동안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천옥석의원외4인발의) 

(14시47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천옥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시행된 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며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고 위원 수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 기간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3일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 수가 적어 예결특위와 감사특위의 위원구성을 별도로 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예결특위 위원 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배근의원외5인발의) 

(14시51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오배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대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정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12월 4일에는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 12월 5일은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54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회기 중 계속해서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박병찬 의원, 복기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와 감사특위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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