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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4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3. 2. 시정에관한질문

(14시05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4시06분)

○의장 전만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천옥석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 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적으로는 92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차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도시개발사업소 및 보건소이며 감사반은 본 위원 외 4인이고 사무과 직원이 보조합니다.
  3페이지 감사장소는 시청회의실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선언에 이어 실과별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나와 있고 시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요구는 시장님과 전 실과장 및 각 계장이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세부일정은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날 12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수도과, 민방위과, 도시개발사업소, 보건소,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서 자료는 12월 6일까지 제출 받고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하여 요구자료 외 추가자료 요구는 자진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을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감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14시1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의회를 대표해서 당부 드리면서 진행순서는 사전 협의하신 대로 오늘은 박병찬 의원님, 복기을 의원님, 이수직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성복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천옥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실과장으로부터 각각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원동의 박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해 방청석을 메워주신 지역의 여러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합감사를 치르시고 쉴사이도 없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 30년 만에 다시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일원이 된 본 의원은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여러 가지 감회가 앞섭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로 출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234일째, 그러나 저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물론 지금은 출발단계이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진행 중 본 의원 때문에 방해가 되어 시정에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나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실 때에 법에 얽매여 될 일도 안 되게 하거나 그릇된 타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은 없었는지요?
  의원들의 질문이나 시정개선의 건의에도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의원이라고 낙인이 찍혀 곤욕을 치러야 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의원의 건의내용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고 문제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서로가 불신한다면 대천시의회는 물론 대천시가 과연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로의 머리를 모아 지혜를 짜내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 문제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모두의 설 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이나 이에 따른 집행과정의 착오는 없으셨나요?
  대천시의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해 우선 순위별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착오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을 한 가지 하는 경우 수중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듯이 이것은 안 되는데 아무개 의원이 부탁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자리에서 원동의 남녀 새마을지도자, 현재 통장님 그리고 지역 유지분들과 주민숙원 사업을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지들과의 공식석상에서 건의한 내용이 몇 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감감소식이어서 웃음거리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편리한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완전한 건축물이란 선정된 대지 위에 완벽한 설계에 의해 하자 없이 시공 준공되고 이를 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때 완전한 건축물이라고 보는데 체육관의 현재상태를 완전한 건축물로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설계에서부터 하자 부분은 없었는지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계획 자체에 잘못이 있던 것이 아닌지요?
  또한 공사 중에도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을 텐데 완공 후에 보완공사를 한다든지 추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유동성이 없고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공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도 시공업자에게만 맡겨 놓고 현재에 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시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체육관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며 주차공간은 확보되었는지요?
  관람인원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나 않은지요?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문입니다.
  중앙시장과 상설시장의 시유지는 몇 평이나 되며 장옥 동수, 점포수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이곳에 거주하며 생업을 하고 있는 장옥은 30여년 동안 관리하며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의 보금자리인데 상인들에 대한 인․허가가 규제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점포로 되어 있으면서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싼 시유지를 임대자들에게 불하하여 재투자하면 시의 재산증식과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 임대자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에게 불하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의 개․보수 문제입니다.
  임대계약 및 관계법규에 규제되어 20년에서 30년 된 장옥은 폐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불하가 안 되면 개․보수를 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은 임대자들이 수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사유와 임대자가 바뀌게 되면서 계약갱신을 안 해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의 복개공사로 인하여 화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화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이 목조건물로 대형화재의 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장님께 지구 내 투입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감보율은 몇 %나 적용하셨나요?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이고 10월경이면 확정측량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된다고 5월 임시회의에서 답변하였으나 그 후 공사기간을 9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농사를 짓던 시민들이 5년 동안 영농을 못 하고 또한 재산권 행사도 제약을 받았으며 세금만 몇 배로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균형발전과 시가지확충 등 대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관계공무원들은 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은 보상이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짓던 농민이 택지에 무엇을 합니까? 팔아서 대토하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만 많이 납부하여 국가에 환원하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내집마련을 하고자 택지 몇 십평을 사놓고 보니 그 필지에 지장물 철거가 안 되고 공사중이어서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건물 미철거분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차 구획정리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족한 재정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시영아파트 건립에 노력하신 도시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시공, 설계, 감리, 감독은 누가 하였나요?
  이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감사를 드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었나 하여 질문하니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사 중의 하자에 대하여 감리의 문제는 없었나요? 공사 중 공사기간을 1차. 2차까지 연장시켜 가면서 당초 계획보다 3개월씩이나 지연되었다는데 이렇게 지연되므로 해서 입주자가 혹시나 피해를, 마땅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해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되나요?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였었다는데 시공 중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던가요? 이러한 문제는 설계의 변경 하에 시정조치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없이 시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계변경 혹은 추가설계를 하려면 이에 적합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나 추가설계 하려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설계변경 하려다 당초의 설계대로 시공하였다면 또 다른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만일 문제의 부분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또 한가지 육안으로 보아도 외부의 균열이 생겼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하자가 없는 건지요?
  건축물이란 튼튼한 기초 위에 완전한 설계에 완벽한 시공을 하고 준공을 마친 후 입주시켜야 하는데도 준공과 동시에 입주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길래 동료의원과 동행하여 현지에 가보니 입주하면서 하자보수를 하더군요.
  준공이란 하자가 없을 경우 검사에 합격하여 주민을 입주시킴이 원칙인데 입주 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준공검사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첨언하면 현지에 갔을 때 종이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공 전 하자가 있는 건축물에 준공처리부터 해놓고 입주 후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업자의 편에서 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닐까요?
  설계, 시공, 준공, 입주 후의 하자가 아니라 입주 전의 하자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문제입니다.
  대천시가 발전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대천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자주 바뀌어지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쪽도 있지만 이익을 보는 주민도 있겠지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함일텐데 계획만 변경시켜놓고 정작 개발은 되지 않으니 이익을 보는 소수의 주민에 비해 손해를 보는 주민은 상당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시의 한 단면을 잘 아시겠지요. 여러 사람이 통행하던 도로부지가 하루아침에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먼 길을 돌아서 다녀야만 했던 사항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에 여러 주민들이 직접 땅을 매입해서 이를 도로로 활용했다 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에 변경했을는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만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들어간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 민원 발생원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계획안이 수립 확정된 뒤 개발 하였으면 문제는 되지 않았을 텐데 계획을 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이해가 상반돼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주민에게 이익은커녕 피해만 커지고 개발도 되지 않고 계속 방치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공무원이나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함께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될 문제로 보는데 이를 실무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분들은 주민들이 최선의 이익을 보는 쪽으로 즉 말하자면 많이 이익을 보고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주민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복기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원동출신 복기을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중심지 개발건
  둘째, 무허가 소규모 떡방앗간 양성화건
  셋째, 노인회관 증설에 대한 건
  넷째, 시 본청과 사업소의 동의 인사교류 보완 건,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중심지 개발 건,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 개청 이후 대단위 지역 개발사업이 속속 유치 해결되고자 크게 환영하면서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일부 주민계층에서는 대천시의 개발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변두리에만 치우치고 있어 시가지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과 주민숙원 사업이 외면당하므로 도시의 주민 및 상가밀집지역은 화재시 진화대책마저 막연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편입된 용지는 그대로 묶여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 역시 소외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바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다수인 관련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소액다혜 원칙의 시가지 숙원사업부터 실시함이 좋을 듯하니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허가 소규모 떡방앗간 양성화 건입니다.
  현재 대천시 관내에 20여개 이상의 소규모 떡방앗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여덟 개소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상영업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소는 시설기준 미달로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허가영업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함이 마땅하고 떡방아와 같은 영세업소는 행위자 대부분이 말단 생계수단으로 경영하고 있을뿐더러 위 무허가자 역시 남의 집 또는 장옥을 임대하여 적게는 1평 정도 영세화하기 이를 데 없이 영업하는 만큼 이 점을 고려하여 상위기관에 관계법을 개정 건의해서라도 완화 구제조치 함으로써 미허가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이 이들에게 없게 하실 방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회관 증설에 관한 건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노령화 되어가는 인구대책은 사회문제는 물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회관 및 레포츠 시설 확충에 역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며 대천시내에도 근간 30여개의 노인회관 및 경로당을 건립,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80여명으로 현재 시설로는 과소할뿐더러 시설 내역마저 열악하여 대부분의 노인계층에서는 회관신축과 더불어 편익시설 확충을 크게 기대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 여가 시설 투자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의 인사교류 보완 건입니다.
  현재 대천시자치법규 275페이지 인사규칙 제11호 제33조의 3, 시 및 동 인사규정에 의하면 시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임용코자 할 때에는 동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동 규칙 제26조 1에는 공개 경쟁 시험으로 임용되는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동 근무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다 보니 동의 경우 잦은 인사로 대부분이 1년도 못 되어 시로 전보되어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시와 동간의 위계질서마저 깨져 대민 봉사 행정을 피부로 전달하는 동 행정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요.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시 및 사업소에서 7급 승진 시 동 배치는 모르나 신규직원 동 근무 배치와 8, 9급 시 결원 충원을 동 자원만으로 올려 가는 것은 억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또한 6급 승진 시에도 무조건 동의 사무장으로 보하지 말고 본청 6급 중에서 수평 이동 시켜 우수한 인력이 동에 근무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할 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관동의 이수직 의원입니다.
  흔히들 현행 자치제를 30년만의 부활이라고들 합니다만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시 의회는 원년으로 생각하며 또한 첫 번째로 맞는 정기회라는 뜻에서 무척이나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주화의 첫걸음이며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자료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을 수고하여 주신 이정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와 집행기관과 주민은 세발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 어느 한쪽 기능이 상실되면 발전이 아닌 정지를 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문이나 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독이나 견제를 위한 질타라기 보다는 상호 협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진일보이며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편안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의 시정을 구함에 뜻이 있다고 보기에 질문이나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언짢은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될 것이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질문인나 감사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의 표출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관료주의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고의 배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성의 있는 답변과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 운영에 대하여 집행기관이나 시민 여러분이나 의회 모두가 배우며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협조와 양해를 구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천시의 발전된 모습과 과거의 역사성 그리고 미래를 시민과 외지 출향인사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정발전 홍보책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91년도 추경에서 1천6백만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또 그 재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 92년도 초에 제작 배포토록 하였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편집계획을 묻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하여 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을 무시한 채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정 자립도나 현재 대천시의 여건상으로 경상적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을 제외하고 대폭 삭감해서 각종 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천시는 역사적으로 일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측면에서 불모지나 다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뜻 있는 일부 시민이 모여 자생적인 문화 단체가 조직되긴 했습니다만 이 조직된 단체를 한데 모아 시민문화제의 제정을 수 년 전부터 각 계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임시회의 시 전임 실장께 질문한 바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시간적 이유로 가을까지는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혀 보고된 바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기회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기본적인 준비 상황과 현재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대천시에는 회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대천문화원 한 곳 밖에 없으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화원의 소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좁고 시설도 미흡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더군다나 91년도에는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서 더욱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대천로터리, 대천청년회의소가 장기 임대 조건으로 입주되어 있어서 시범문화원을 설치하는데 혹시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문화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기 단체의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시범문화원의 설치와 운영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동 규칙 제18조의 준수사항을 동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상시행규칙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문화상은 대천시포상조례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하여 대천시문화상시행규칙 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 제4조 위원회 구성에 피추천인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시민의 날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전례로 보아서 시 보조금과 성의 있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그 경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성금이지 준조세 성격의 성금을 모아서 그 과정에 시민들로부터의 불편한 목소리는 여러분이나 제가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는 시 전체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얻는 효과는 상당히 미흡하면서도 오히려 각 동에서부터 그 경비 염출로 인하여 원성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민체육대회를 격년도로 하고 그 중간의 해에는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민속경기를 포함한 일부 경기의 시민문화제만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각 동에서 현재도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동민체육대회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각박함 속에서 이웃끼리 함께 정을 나누며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는 동민체육대회의 적극적인 추진의 용의는 없는지.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천시의 재산이면서도 보령군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재산을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및 구리시 등 11개시의 설치와 구역의 조정 및 금성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 제3798호에 의거해서 90년 8월 1일부터 91년 9월 1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요청은 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인 책임자들의 성의 있는 업무 추진이 아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미인수 재산이 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되어 있는 재산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국유재산 중 대천동 260-2번기 50제곱미터 중 37제곱미터를 대전직할시 동구에 거주하는 강옥자가 5년 이상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대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도유지나 시유지의 무단 점유된 현지에 나가서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의 현지 조사에 의하면 대천항 수협제빙공장 옆에 있는 어항이용원, 서울집, 종합철물, 서해여인숙 부근과 화신횟집, 경남횟집, 우리 횟집, 해변횟집 및 정다방 부근, 950-5번지에 있는 가건물, 954-6에 있는 미임대토지, 950-87대지의 전부, 924-12번지 잡종지들이 무단점유 돼 있으며 950-6대지의 경우는 현재 공부상에는 무상임대라고 게재돼 있으나 전경 몇 명만이 기거하는 상태로 주위 경관을 심히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면적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시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대천동 288-45의 시유지와 75아파트 후속으로 건축을 했던 대천아파트의 임대료 징수가 누락돼 있는데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5월 23일자로 발송한 축정27454-388호에 의하면 제2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돼 있지 않아서 재차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수입육 판매상으로부터 제출 받은 판매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대장에는 구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토록 되어 있고 실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수입육 판매점에서 고기를 사는데 주소나 성명을 물어본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명단에는 각 주소가 기재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명단에 있는 인물은 전부 가공인물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그런 정도로 감독이 불철저하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더더우기나 그 수입육이 가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식당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내에는 수입고기를 취급하고 있다고 표시돼 있는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감독할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6월 15일까지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전키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공장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립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회 임시회에서 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연탄공장의 시설미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10월 11일 삼보연탄 방진망 파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의하여 개선명령. 10월 7일 동보연탄 관리인 개인신고 미필 및 동법 제51조에 의해서 경고, 또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에 의하여 경고, 10월 29일 대보연탄 운영일지 미작성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동법 제51조에 의거 경고조치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공해의 방지를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31일 본인의 질문 시와 현재까지는 전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상옥시설이 너무도 보기 흉한 몰골로 돼 있는 다른 업체는 이 대상에서 제외 됐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 업체를 예외 시켰으며 현재까지 조치가 미흡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난 이 공장들을 언제까지 놓아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출부담금 부과나 혹은 영업정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에 있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숫자와 감독사항 그리고 조사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하수도 시설공사 중에서 설계금액은 1억1천112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급금액은 1억2천829만원으로 1천718만원이 시설물량증가라는 이유로 해서 증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담당직원을 통해서 건의 및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전 사거리에서부터 대관동사무소까지 양쪽에 있는 공사는 너무도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 발주자들의 얘기로는 자재의 부족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사가 너무도 부실했는데 버젓이 준공검사가 되었고 또 이 준공검사가 다음에는 재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건설과장께서는 그 공사의 재시공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일부터 수입육을 사용하는 업소는 그 가격을 한우와 달리하여 업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천시에는 어느 식당에 가봐도 수입육을 팔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못 봤는지 모르니 몇 업소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또 본인이 알기로는 각 행사 혹은 단체 손님을 받는 대중음식점의 대다수가 수입육을 한우를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얼마나 그 문제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께 사업소세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00평 이상의 건물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33평인 파레스다방에 부과된 사실이 있기에 어떤 배경인지 여쭙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분석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총 건수가 9천132건인데 그중 원인을 보면 태만원인이 1천532건에 3천11만5천원으로 16.6%나 됩니다.
  또 무재산 원인은 3천313건 중에서 자동차세가 1천415건으로 42.7%를 차지합니다.
  또 재산세가 573건으로 역시 무재산 원인은 224건으로 자그마치 39.1%나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무재산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재산세가 무재산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던 것을 직원의 태만으로 인해서 징수하지 못하고 그 후에 무재산으로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외수입도 과년도의 체납액이 2천950건으로 역시 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자그마치 51.3%나 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상당한 세수입의 손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아파트 임대료가 법정 패소로 인해서 5천626만원을 지불한 사항은 업무 분담 사항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법무계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그 금액이나 복잡성 또 현재까지 너무 장기간 동안 미뤄온 정황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처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본 건은 보령군에서 관장할 업무이면서도 현재까지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데도 법정 패소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5천6백만원 이상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실무 업무의 집행 및 담당하고 있는 보령군에게 5천626만5천에 대해서 혹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는지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천시가 날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의 발주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완벽한 시공에서 준공까지 좀 더 성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공사의 크고 작음이나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부실공사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이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이므로 인해서 전문직 직원이 부족하여 감독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대천시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에 그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공시는 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 공사의 발주는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에 의하여 설계를 해서 일방적으로 책정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그 공사의 배경이나 흐름 장․단점을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민 편의를 제공해 주고도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현지 주민과 또 그 지역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동이나 아니면 통․반장과 협의를 해서 시 재정을 투자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세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 지표 책자발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정발전지표 책자를 발간하도록 구상된 것은 91년 8월 이정우 시장님의 부임 초에 각 실과 업무보고 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사항이 채택돼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91년 8월 제2회 추경 시에 이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1천5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이수직 의원님께서 본 시책은 좋은 착상인 만큼 발간부수를 늘리고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 시행을 92년도로 미루자는 좋은 의견이 계셔서 최소한의 준비경비 150만원을 남기고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상주시, 점촌시, 동해시 등 선진 5개시에 대한 비교 견학을 기획감사실장 외 2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 책자발간을 위한 좋은 사례 등을 많이 배워 가지고 온 바 있습니다.
  동 책자에 우선 수록해야 될 사항인 시민헌장문안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백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과 대천시가지 전경 해수욕장 전경 등 필수적인 사진 약 50여 커트를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 놓고 있으며 91년 말 현재 각종 지표의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구상된 내용은 시 승격 6년 간의 발전모습을 컬러판 책자 즉 과거 발전상을 위주로 내용을 구상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된 후에 대천시의 2천년대 비전을 수치와 삽화를 삽입하여 편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발전지표 책자 발간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지원단체와 비정액지원 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지원단체는 각종 해당법령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정부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시 행정수행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pool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31일 현재 사회단체에 보조된 금액은 정액단체와 비정액단체를 포함 29개 단체에 2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액단체는 7개 단체로써 1억7천1백만원, 비정액단체는 22개 단체로써 7천8백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인 자유총연맹 외 6개 단체에 6천2백만원과 pool보조금은 2억원이 계상됐고 비정액단체는 새마을 동협의회에 동예산으로 1천680만원 등 총 2억7천8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정액지원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사항인 동시에 새마을 동협의회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무부 지침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며, 비정액단체에 대하여도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조정 통제는 강화하되 최소의 경비만은 계속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비지원단체 지원을 위한 pool보조금으로 일반 시의 경우 2억원까지 계상토록 시달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곧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앞으로 지원은 계속하되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경비만 보조함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원을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이수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보실장이 교육 중으로 관광계장이 답변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화제 제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저변에 흐르고 있는 바램은 대천시에서도 문화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인 바, 새로이 문화제 행사를 창출함보다는 기왕에 실시해 오던 대천해수욕장 개발 시 풍어제, 수신제, 모래조각전 등을 통합 발전시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각 시․군의 문화 행사를 종합 검토 연구하면서 가칭 한내해변축제라는 문화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알차게 구상 중에 있으며 92년도 본 예산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문화 행사를 2 내지 4년 주기로 또는 인근 시․군과 윤번제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제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범문화원 지정의 건 중 ‘가’항 시범문화원 추진 후 입주단체를 내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문화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사업의 발주 전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J.C 로터리 등 3개 단체와 문화원 측이 원만한 협의 하에 명도 및 전세금을 반환토록 중재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항 시범문화원으로 갖췄을 때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원 시설을 개․보수하고 방송, 음향, 조명,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전시실, 시청각실, 도서실, 소공연장, 회의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공간인 문화사랑방을 갖추도록 하여 청소년, 지역주민, 또는 출향 문예인 등이 문화가족이 되어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항,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제 제18조에 의한 각종 서류 및 장부의 비치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천시문화상시행규칙 개정 중 피추천인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시 문화상 심사요령은 공고, 후보자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접수 마감한 후에 심사위원을 위촉 운영하기 때문에 피추천인은 심사위원에서 제회시키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조례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계장께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답변 중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행규칙을 보면 그 조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배제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문화상 시상식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추천인 겸 심사위원을 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 답변으로는 제외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문화원 운영 설치 계획 중에서 사랑방 운영 등등을 했는데 그 전체면적을 지금 대강당, 소강당 또 3개 단체의 공간, 이러한 문제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예,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천시 문화상이 금번 제4회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추천인과 후보자가 겹친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선 접수를 마감한 후에 중복이 안 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범문화원 지정 중에서 지금 현재 전세된 면적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면적과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6평에 4백만원이고 로터리가 15평에 350만원이고 J.C가 34평에 5백만원이었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말씀하신 4백만원, 5백만원 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관광계장 오종수  이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건 어떤 뚜렷한 것이 없이 그냥 처음 임대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의장 전만수  공보실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복기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본청과 동간의 인사 교류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신생시로서 젊은 직원들의 군입대 등 잦은 결원으로 그동안 동사무소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7급 직원은 정원이 3,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교류를 한다 해도 2, 3명은 항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사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7급 승진 시는 반드시 동으로 전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승진 임용시 시․동간 교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기능이 완전히 정착되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인력이 교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전망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장의 6급 근속자 배치방안은 그동안 인사관례와 공직자들은 사실 본청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6급 장기 근속자를 동에 배치할 경우 근무의욕 상실 등으로 업무추진에 더욱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심히 곤란한 실정이나 앞으로 실정을 감안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체육관 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가? 또 완공 후 미비점에 대한 보완 공사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공사감독상의 문제는 없는가?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 시 대책은 무엇인가? 등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개요와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민체육관은 대천시 죽정동 442-6번지에 위치하며 그 대지 면적은 2,73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바닥 면적은 780.86평으로써 연건축 면적은 1,72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람석수는 1,040석, 주차공간은 132대입니다만 여유부분을 합치면 2백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89년 12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7일 1단계 공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시공은 대천에 있는 신진건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23억6천82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부지 매입에 든 비용이 4억8천, 건축공사가 16억2백, 전기공사가 2억5천7백, 기타 2천850 해서 23억6천822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7년도에 체육관건립신청을 해서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지원된 금액이 지금까지 3억5천입니다만 88년 5월에 보조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89년 4월에 건립위치를 선정하고 89년 8월 1일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토지는 평당 17만5천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용역은 공개입찰 실시 결과 우보엔지니어링에서 1천690만원에 낙찰이 돼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는 공개입찰 결과 89년 12월 26일에 신진건설에서 총액입찰제로 해서 관급자재를 뺀 11억3천8백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8일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전에 지사님으로 계시던 심대평 지사께서 “지하실 공간이 좀 좁으니 장래를 위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초 설계에 133.5평이던 것을 669.5평으로 늘렸습니다. 그 대신에 도비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90년 12월 14일에 마치고 금년 9월 7일에 1단계 공사를 완료했는 바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 다소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흡음시설이라든가 관람객보호시설, 바닥보호재, 또 무대막 설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 10일에 이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2회 추경 시에 예산요구를 하였던 바 여러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인을 해 주셔서 2억2천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흡음시설, 조경공사, 시설보강은 관중보호시설로 난간 손잡이가 됩니다.
  또한 경기장 바닥보호재, 천장 전등을 보수할 수 있는 유압식 사다리, 무대 및 암막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설계 시에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흡음시설이라든가 관중석의 급경사, 바닥보호재, 천장시설물에 대한 수선대책, 지하실 바닥의 디럭스타일 부착문제 같은 것이 공사를 마친 후에 드러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감독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체육관에 자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감독상의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사의 하자라는 것은 시공 당시보다도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찰 중에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정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디럭스스타일을 부착하는 문제만 제외해 놓고는 금년 말까지는 모두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럭스타일 문제는 동절기에 부착할 경우에 다시 일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부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촉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 해빙기 이후에 가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완공 후에 보완공사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경요구로 시공케 되는 공사가 바로 완공 후에 보완공사가 되겠는데 이런 흡음시설이라든가 조경공사, 바닥보호재를 까는 문제, 유압식사다리 또는 무대커튼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본 건물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사정을 안배를 하는 측면에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선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이 문제인데 주차공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차공간은 현재 2백대 이상을 동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량의 증가추세로 봐서 그 공간 가지고는 약간 부족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 그 앞에 있는 논 1,468평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3억5천 정도를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앞에 또는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주차공간과 또 보조경기시설 또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용의가 없느냐? 그 대신에 중간에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시 체육회에 위탁방식으로 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개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부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경감대책으로서 92년도에는 좀 대폭적인 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정상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대회출전 기본경비로 판단되는 동별로 7,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 동민체육대회 개최와 지원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동민체육대회는 동민화합 차원에서 필요성을 물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시의 여건상 절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천시의 경우 아직은 읍에서 승격된 지가 이제 6년, 7년 되지만 범위가 넓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도 시민부담이 가중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가중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또는 없애고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더군다나 법령으로 못 박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일부 군에서 읍․면 단위로 해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읍․면 단위 자체행사로서 개최하고 있으며 같은 군내에서도 읍․면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계장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예. 박병찬입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한 원인은 준공처리가 되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확인했다면 준공 전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물론 지금 다른 데에는 시예산의 손실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닥타일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시공을 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다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닥타일 같은 것 바꾸는 부분에는 당초 설계는 현재 시공한 대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다면 현재 시설한 부분은 시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물론 지금 흡음시설이나 보강할 시설은 다른 부분에 손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부분도 지금 그 바닥타일 문제 그런 것을 바꿀 때는 시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생각되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공사가 하자가 일어날 무렵에 물론 바쁘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다녀서 감독은 어떤 기술적면에서 감독은 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가 봐서 확인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서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의문이고 1차 공사에서 말하자면 미비는 없었고 그런데 집이나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는 체육관이 완전 체육관으로 준공이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체육관인데 흡음시설이 안 됐다든가 바닥보호재를 안 깔아서 운동하기가 불편하다든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해서 추가 공사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하자라고 보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지금 재시공 재설계를 할 때 재설계해서 재시공하기 전에는 운동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초 설계에 넣지 않고 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낭비가 없느냐 하는 부분 거기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없는가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보다는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설계상의 미비가 없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방청석 경사도 문제 그 옆에 있는 관중석 보호시설이라든지 흡음시설 이러한 문제 등은 상당히 설계상에서 나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천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체육시설을 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우보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는 체육시설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계를 할 적에 최소한 금액에 맞춰서 이것을 설계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졸작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1. 2. 3안이라도 나와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우보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관행상으로 볼 적에 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흡음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보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는 상당히 질적으로 갖추지 못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설계상의 미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아까 문화원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천에 이러한 시설이 온다는 것은 6만 시민 뿐만 아니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말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흠읍시설도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러한 정도로 맞춰야 되지 예산부족이다 경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자보수금 예치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가서 봤을 적에 바닥. 지하 바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스타일이라고 하는 타일을 깔지요. 그 타일 바닥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그것이 8일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배합이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모래가 안 좋다든지 염분이 들어갔다든지 토사가 들어갔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요즘 콘크리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현장 답사할 당시에 동전으로 긁어서 그 바닥이 일어날 정도의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공사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자보수금으로 얼마가 예치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바닥을 전면 재시공하지 않고서는 거기다가 아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것을 깔아도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아까 본인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합니다.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연 1회를 꼭 실시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지 각 가맹단체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중 2-3회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렇다면 거기에는 약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개최한데는 지난번에 모 동에서 주민체육대회를 해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지 동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2백만원 정도면 충분한 경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에서 주로 쓰는 경비는 의류와 식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본인은 1-2백만원 정도만으로 동체육대회를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제를 실시하는 시․군에서도 구기종목을 제외하고는 민속경기만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제를 제정을 하면서 그 속에서 체육대회 일부를 겸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전례입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이 시민체육관 하자보수금이 3천899만7천원이 예치돼 있는데 현재 드러난 부실공사를 보면 이 금액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검사가 된 상태에서 시공한 신진건설에서 하자공사를 안 해줬을 경우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예. 오배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보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쟁입찰방법을 택했는지 수의계약방법을 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을 당시 무대시설 단상의 양 옆 출입구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보완이 되는 것인지 애초의 설계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하자발생 부분은 재시공을 지시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 부분을 지금 나열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시설보수 부분에 나타나는 예산낭비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닥 아스타일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를 준공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것도 하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꾸 예산타령을 합니다만 행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흡음시설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여나 하는 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험부족에 대한 말씀인데 체육관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금년 봄에 여수라든가 몇 군데의 체육관을 저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 흡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못했다가 금년 하반기 2회 추경에서 올렸던 것이고 다음에 준공을 필하고서도 활용을 할 수 없었던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서도 상당히 시민 여러분이나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개방을 하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워낙은 가장 큰 문제가 흡음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행사도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흡음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체육관이 정사각형 또는 원형인데 비해서 우리 체육관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흡음이 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사도 문제라든가 관중석 안전문제 이런 등등을 일찍이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찍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끝낸 뒤에 보니까 너무 가파른 계단이기 때문에 혹시나 인명사고가 우려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못 하더라도 계단 오르내리는 부분에는 난간설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 경사도를 급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셨겠지만 양옆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선수대기실 등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계단이 가파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만 좀 욕심을 내다가 만들어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보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역시 체육관이라든가 운동경기장 전문업체인 것만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는 추경에 세워서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여나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하실 바닥의 문제인데 아스타일을 부착한 바닥면 역시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붙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재시공은 그냥 붙이는 것이 재시공이 아니고 푸슬푸슬 부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완벽하게 깨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아스타일도 하자가 없이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 예치문제인데 이 하자보증금 문제는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응한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적에 선뜻 응해서 자기네들이 금년 말까지는 다 끝내겠노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디럭스타일 붙이는 문제는 결빙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해빙기 이후로 공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치금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설계에 대한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에 무대시설의 단상 옆의 대기실에 출입문이 없다는 말씀인데 저도 시공이 다 된 뒤에서야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상의 하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공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체육관 공사는 앞으로 조금 다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종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시민 문화회관이 건립이 된다 라고 하면 체육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활용가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문제인데 가맹단체에서 연중 2-3회씩 개최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성질이 약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긴 하되 아까 말씀대로 문화제와 곁들여서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성질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문화제를 저희 공보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해수욕장과 연관된 문화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과연 격렬한 운동경기를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겠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문제인데 이것은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백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을 집행을 해보면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의 성금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지원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더 좀 연구검토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기타 체육대회 문제나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뵙기로 하고 우선은 답변에 고맙습니다만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하자보수 부분과 설계 계약 상태 등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새마을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이수직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에 대한 파레스다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사업소세는 1백평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33평에 대해서 부과를 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4호조에 의거해서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파레스다방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사유는 먼저 그 파레스건물 총 면적이 625평이었습니다.
  625평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를 한 바 33평은 다방 주인이 내고 나머지 592평은 건물 사업주인 박헌영이가 내도록 돼 있다 해서 그런 자진신고를 받아서 일단 33평에 대한 다방의 건물 1만6천750원을 먼저 자진신고로 받고 나머지 박헌영으로부터는 35만5천원을 나중에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건평 면적 1백평 이상일 때 사업주가 틀린다고 하는 자진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대로 각각 분리 부과해서 징수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태만과 무재산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소지에 있는 것이 일단 주소지에 옮겨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가 대천시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자동차를 팔은 상태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무단 전출입니다.
  이랬을 때 대천 시장이 추적조사를 해 본 결과 동대문구 전능동에 있다, 조회를 합니다 문서로.
  “너희 동사무소 내에 이러이런 사람이 있다니 거기에 대한 채권이 확보 가능하냐”하고 조회를 했을 때 전능동 동장이 “무재산 확인함”이렇게 조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보 상에 일단 무재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우선 정의를 내리시고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돈도 있고 재산능력도 충분히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안 내고 기피하는 사항을 저희는 납세태만이라고 봅니다.
  우선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재산세에 대한 무재산으로 분리된 것이 지금 이수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24명에 413만5천원이 됐습니다.
  또한 납세태만으로 된 것이 143명에 245만4천원 아울러서 자동차세는 무재산으로 판단된 것이 1천415건에 2천277만원으로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특히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5개년 동안 체납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동안 저희가 이 무재산과 납세태만에 대한 것은 전부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1단계는 개별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고 추적조사까지 하고 2단계는 열흘동안 약 12월 15일에서부터 25일까지는 강력징수반을 동원해서 체납처분하고 소위 우리는 그것더러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부과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세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세외 수입에 대한 지적사항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납세태만으로 체납액이 분석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내용이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재산세에 관한 분류과정에서 태만과 무재산과의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로 분류가 됐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임대료 사항에서 체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86년까지는 토지과표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87년도부터는 현 시가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6년도보다는 87년도가 2백%, 3백%까지도 상승된 임대료가 부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임대차계약을 하신 납세의무자가 조세저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정액부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건 때문에 소위 그것더러 저희는 납세태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건이 현재 1천979만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 임대료와 사용료의 경우 미납 시 임대취소 및 허가경신불허와 아울러서 관에 위반 주․정차 과태료 차량에 대한 주소 및 거주지 추적조회와 아울러서 미납된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압류 기타 미납건에 대해서는 물권확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재산세를 위시한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더욱 분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징수태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에게 채찍질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만 90년도의 결산결과 지방세가 약 1억4천7백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7천7백만원이 체납됐는데 91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차에 걸쳐서 동, 세무과가 총 동원이 돼 가지고 60명이 6개조로 나눠 가지고 한 결과 약 4천1백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1억여원에 대한 조치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각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단계별로 체납세금 강제징수반을 동원해서 전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그 외의 징수 대상자에게는 설득도 하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명랑한 세정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미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시유재산의 엄정한 관리와 또 시 재정의 재정자립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박병찬 의원님과 그리고 이수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옥 재산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천시 내에는 중앙시장과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면적이 3천750평 거기에서 소방도로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제외되는 면적이 약 450평, 그래서 실 면적이 3천3백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옥 시장은 30여년 전에 5일시장, 정기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상 상설시장화가 돼 있고 또 굳이 대천시장에 오지 않더라도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효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설시장을, 5일 시장을 하루아침에 다루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병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고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장옥에는 92명의 영세상인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시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가 3천3백평 내에서 세입되는 돈은 1년에 2천6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고 하면 86년도에 시 개청과 동시에 대천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라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평당 한달에 1천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의 현실화와 시장관리를 위해서 몇 번이고 조례개정 요구를 도에 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하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서민의 물가대책하고 연계해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천650원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시장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평균 평당 3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인상되리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서 5일 시장을 폐쇄한 후에 잡종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50/1000의 율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할 적에는 4억7천920만원의 1년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4억5천3백만원 정도의 세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수치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대지에 대한 불하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장의 자율화계획 또 종합계획에 의해서 구상은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로를 뺀 나머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92명한테 지분별로 분할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한다고 할 적에 건축면적의 최소화로 인해서 집을 못 지을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일시에 건축을 안 할 경우에 소방도로하고 연계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일 시장의 제도를 폐지해서 공공용 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에 재산증식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시유재산의 증식을 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인․허가 완화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목적이 장옥입니다. 그리고 장옥 임대계약 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원형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그 임의로 전매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계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형편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고 소방통로의 불통으로 인해서 시민의 괴로움은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통로에 소방서에서 페인트로 비상통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은 안 듣고 차츰차츰 이런 좌대를 짜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빠듯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몽을 해 가지고 소방통로 유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대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를 구입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겨울에는 소형 소방차가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시장 장옥관리의 화재예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이라든지 또 상당히 주요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유재산 중에서 보령군으로부터 미인수한 재산이 있는데 그 내역을 밝혀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시가 된지 6년이 됐는데 재산을 아직 다 못 받았다는 것은 감히 여기 서서 말씀드리기조차 송구스럽습니다.
  총 1천41필지가 보령군으로부터 대천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구거라든지 도로가에 붙어 있는 쓸모 없는 토지까지 합쳐서 1천41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수해 온 것이 1천348필지 그래서 96.2%가 인수가 되고 53필지 1만7천526평방인 3.8%의 시유재산이 아직 인계가 안 됐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대천동 260-2번지 땅이 있는데 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10평쯤 됩니다.
  그런데 재무부 재산으로 돼 있는데 강옥자라고 하는 여자가 계속 무단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처리를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11월 30일자로 임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추징해서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군에서 재산 인계인수 당시에 90년 8월 이전까지는 인계 요청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잘못 챙긴 탓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천항 도로부지 무단점유 방치 사유를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는 도유지와 국유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8백14평방미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데 그 횟집 가장자리로 연계해서 군초소 밑까지 가는 해변에 도로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허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무단점유를 예방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 관리가 조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감독하고 단속을 해서 재산을 유지 관리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흑동 950-6번지 420평방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 당시에 경찰관사로 그 대지를 대천경찰서에 임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 목적을 변경했다든지 사용목적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시켜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동 288-45번지 미임대 사유입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대천동 24동 건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86년부터 여러 차례의 임대권유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70년도에 보령군에서 시장의 좋지 않은 장소를 점해 있는 것을 24동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령군수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았다는 고집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아파트 부지 임대사유에 대해서는 1975년에 대천 75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 아파트로 강제이주를 시켰다고 해서 지금까지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자리로 온 후로 세 번을 촉구했고 입주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시장실로 와 가지고 면담을 하자고 몰려오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 1천431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50세대가 지분으로 정해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임대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임대료를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예. 박병찬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고 이수직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24동 문제입니다.
  24동 문제가 사실상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로 주민들 얘기로는 군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때 어렵게 나왔다고들 하는데 사실상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만 실질상의 그때 시장 말하자면 김철배씨 버킹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한가한데로 가서 구시 거기가 논이었거든요 논 거기는 좀 한가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그냥 살라고 준 건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재산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야 거저 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상당한 재산이 됐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해 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편법이라기보다는 편리를 볼 수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시가보다 싸게 사실은 몇 십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분들이 설움 받고 쫓겨나서 실지는 재산 형성이 됐다네요 지금 됐는데 이 재산이 형성이 돼서 약간 되니까 인제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돈 달라는 것은 나가라는 거지 뭐.
  그러나 지금은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로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지난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싼값으로 시에서도 해결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 주실 수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고맙습니다. 이수직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항 쪽에 있는 도로를 해안도로를 낸다고 돼 있고 굳이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 공장 있는 쪽까지는 일부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파출소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는 현재 964-5는 최근에 불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설치한다고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불하를 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입니다.
  또 그 부근을 임대를 해 준다고 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해주고 나서 도로 예정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서 그것을 내야 되는데 그 현지를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한 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4-1 같은 경우는 임대를 상당히 주민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더군다나 거기 도로까지 낸다고 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이대는 그만두고 불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관행상으로 볼 적에 전임자가 한 것이니 나는 어쩌겠느냐 하는 상황으로 모든 행정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지난번에 질문도 했습니다만 950-87같은 경우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전부 다 점령 돼 있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천시 전체를 확인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서 표본으로 그쪽만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미인수 재산에서 3.8%가 인수가 덜 되었다고 했습니다.
  53건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6년이 지나도록 안 되어 있는 상황을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감사 등등에서 아마 얘기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6년 밖에 안 됐어요 바듯 6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288-45라든지 아니면 대천 아파트를 연구검토 하다 보면 다시 6년은 또 될 것입니다.
  최소한 미인수 재산은 언제까지 인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시장의 장옥관계를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장 내 장옥을 전매 내지 전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절대 문책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거기에 전매 전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전매 전대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업권의 금액이 오고가고 하는데 실질적인 A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사 계약으로 전매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영업권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한 대천시내의 시장을 앞으로 현대화의 추세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결국은 이 얘기는 그냥 답변하기 위한 답변으로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소방차를 상주시켜 가지고 소방대책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대천 시장 내의 상가가 사람조차도 다니려면 이러 저리 걸리는 형편인데 소방서하고 과연 협의를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셨는지 과장님이 가서 소방서보고 ‘너 차 여기 와서 서 있어라’ 해도 소방차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 의한 즉흥적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시민의 의식과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쪽으로 분명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예.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24동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가로 해드린다 대답은 못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직 의원님께서 어항쪽 해안도로하고 파출소 옆 그리고 964-5, 954-1 또 950-8에 대해서는 현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배근 의원님께서 장옥 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시는 말씀은 저도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깊이 이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방차 상주는 작년 겨울에도 동절기에 혹한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로를 보시면 소형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그 통로로 해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금년에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옥 전매 전대 이것은 제가 내용을 조사한 바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금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단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임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충질문 중 답변이 누락되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으로부터 인수받지 못하는 이 재산을 언제까지 인수받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 보령군 측에서 이 재산을 왜 안 넘겨주는 지와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6년 밖에 안 됐으니까 잘 하면 6년은 또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이 6년 동안을 미루어 진 것을 또 지금 그냥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제에 보령군에서 왜 이것을 안 넘겨 주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빠른 시일 내에 인수 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먼저 복기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소규모 떡방앗간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떡방앗간 영업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제분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산업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89년도 7월 11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제분업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마친 그러한 떡류의 임. 가공업 영업자는 임․가공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기존 시설로 갖추도록 개정이 돼 가지고 87년 7월 11일 이후 사회과에서 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허가 업소가 9개소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20개소로 해서 총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개 업소에 달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양성화 하고자 시설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의 관계법령으로 해서는 면적이 5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5평 장도가 되겠습니다.
  이하의 업소가 대부분이고 또 따라서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건물도 있고 또 용도가 가공업 허가 대상에 맞지 않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현재 의원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도에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모임 시 또는 회의 시에 우리가 비단 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어서 저희들끼리 이 면적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 허가 돼 있던 업소는 아예 양성화를 시키든지 이런 내용으로서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 쪽으로는 이것이 당초 50평방미터로서의 규정을 정할 때에 여러 가지 기계설비라든지 또 위생 관리측면 또 하나는 이용자의 편리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해서 50평방미터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지배적으로 되어서 결론을 서로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한 조치로는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유예기간이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식품위생법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허가 돼 있던 업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시설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그 시설에 맞추지도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들이 물론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영세성을 띠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이것을 장소 이전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현재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 기준이 완화 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업주의 양성화 요구사항 등을 감안해서 도의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또 그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참고되는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입육을 사용하는 대중음식점은 몇 개소 그리고 그 가격을 표시한 업소 수는 몇 개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 관내에 대중음식점이 41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육을 재료로 하는 대중음식점은 대략 62개소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육 전문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중음식점의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차원에서 업소별로 음식요금표를 게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자율화시책에 따라서 요금이 자율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가 요금을 결정해서 업소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육 취급 시 업주의 폭리 행위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수입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난 6월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 이후에 육류 취급 업소에 대한 가격표 표시사항을 점검한 바 이것을 수입육을 취급하는 것인지 주인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수입육은 절대 취급을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위생감시원 자신이 다니면서 눈으로 봐도 이것은 한우육인지 수입육인지 구분하기가 절대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검 결과는 이건 전부가 수입육을 팔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육의 요금표는 게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뒤에 그러면 한우만을 취급하고 수입육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업주가 답변을 해서 그럼 우리 집은 수입육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요금표 그 밑에다 또 아니면 거기 어디에 게시해서 써 붙여라 이렇게 우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30여 업소가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세월이 가고 시일이 가고 하니까 또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는지 근래에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육류의 다량 소비업소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식 손님 등 이렇게 다양히 소비가 요하는 음식점이 수입육을 갖다가 한우로 판매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우리가 보아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 그리고 수입육을 대천시 관내의 판매업소에서 사지 않고 다른 관내에서 사 올 때에는 또 유통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두 서너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기록 유지사항을 우리가 항상 산업과나 우리 사회과에서 같이 확인을 하고 또 감시를 강화하고 육류를 다량 소비하는 대중음식점과 의심스러운 업소 이런 데는 가격표시제 이행이라든지 또 수입육을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써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묘안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 더 깊숙이 연구를 하고 감시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양성화되기 어렵다 하시면 상급기관에 완화조치를 건의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주를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소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당한 사람 얘기로는 우리 같은 사람만 당한다.
  이게 같이 당하더라도 당한 사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당했지 이거 당하느냐 아무개는 안 당하는데 우리만 당하느냐 아무개도 잘못했는데 물론 그게 당한 사람으로서는 응당 할 소리입니다.
  자기가 같이 당하더라도 자기만 따지고 싶고 그런데 지금 항간의 얘기는 단속을 하면 흘리기 단속, 며칟날 단속을 나가니까 너희는 잘해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동기는 아무 근거가 없을 적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런 상황을 모르신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 할 의원 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금 이 수입육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적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기가 정육점까지 들어왔을 때는 산업과 소관이 되고 거기를 벗어나면 사회과 소관이 됩니다.
  식당으로 갔을 때의 전제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이수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아침까지 직접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했던 그 이유는 최소한 그 고기를 어느 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식장 손님 받는 업소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규정에 보면 타업소에 전매 유출하면 안 된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고기로 해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수입육이냐 한우냐로 판별할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천에는 이 판매업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업소만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되지 않잖으냐.
  최소한 이것은 나쁘게 말한다면 사기성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쇠고기하고 한우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정상적 가격으로 해도 음식점에 충분한 마진이 되는데 수입쇠고기를 갖다 한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보충질문 드리는 것인데 굳이 답변까지는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상당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업소니까 충분히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주무과장께서 정말로 근절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두 업소를 좀더 예리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네. 물론 관내에 있는 두 개 판매업소만 잘 관리를 하면 그 소비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지역에서 몰래 사오는 과정은 우리가 상당히 유통과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계 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쓰하신 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고 또 저도 수 없이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단속은 비단 사회과 위생계 직원 7명만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약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 동원이 돼서 단속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 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요원의 숫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비밀이 누설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사회과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저희 시정을 걱정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의원님들 피로하셨습니다.
  환경호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는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1년도 행정처분 개선명령 경고 조치에 대하여 2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개선점이 없는 이유, 연탄공장 상옥 시설 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사유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 자료에서 연탄공장은 저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는 도심지역에 있고 1개소는 도시 외곽지역인 삼보연탄이 남포 가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보호과는 정부에서 날로 늘어나는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과 환경보호계에서 다루던 업무를 7월 30일 이관을 받아서 과가 신설돼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었고 또한 신생과로서 직원의 계속적인 결원으로 신규직원이 현재 9급 시보들, 또 일용감시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과장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자 해도 또 과장인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사사건건 볼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아름답고 좋게 말씀드리기가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잘못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지금 3. 4개소 중에 3개소는 처벌이 되고 1개소는 89년 이래 90년도 91년도 행정처리 하다가 안 된 사례가 거기 처분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발표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이루어진 미숙한 행정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다시 처리해서 서면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너무 오래 제가 또 말주변도 없고 말씀드리는 순서가 어지러우면 혹여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저는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복기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여가시설 및 노인정의 확충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과 의약발달에 의하여 사람의 수명이 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가 되는 대천시의 65세 노인이 2,680명이 됩니다.
  경로당은 89년도에 일제히 등록하여 현재는 32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배와 장판, 보온물통, 환풍기, 선풍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목욕탕은 16개소에 50%가 되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화는 내년도에 10개소가 설치가 되면서 10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실태를 보면 88년에 대천시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89년에는 부녀노인정을 신축했고 91년도에 3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목욕탕과 전화시설, 변소,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노인정 확충 시설방안으로는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3개소로는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함께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시설은 편안하고 노후에 보람을 찾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복기을 의원    예. 복기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한 군데 한다는 데가 어디며 마을회관 신축을 세 군데 하는 데가 어딘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선  네. 지금 신축 중에 하나 있는 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도비 50%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3개소 신축은 녹문하고 요곡 그건 지금 현재 있는 마을회관이 다시 신축되는데 병행해서 같이 지금 노인정이 신축이 되구요 죽정 3통이 지금 하나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네.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죽정3통은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마을회관의 일부에 신축입니다.
복기을 의원    마을회관 말입니까? 노인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만수  예.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의 5%가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본 경위로는 노인회관은 있는데 어떤 허가가 안 된, 참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무허가 건물에다 노인회관이라고 이렇게 명명만 해서 간판만 달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개선이나 시설 보수 투자를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된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에만 시설 투자를 하시나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무허가 건물에도 어떤 투자나 개선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현재의 우리 대천시의 노인정은 대부분이 마을회관 일부의 방을 노인정으로 등록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경로당의 신축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 회원이 있으면서 회의록을 붙여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네. 복기을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미등기라는 거 있지요. 무허가로 미등기 건물에는 수도 같은 것도 시설을 못 한다는데 시 당국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등기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미등기라면 건물의 준공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복기을 의원    그렇죠 예.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공 건물을 떠나서 마을에 노인회원이 있으면서 회의록을 붙여 가지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기을 의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어항 같은 데도 지금 회관이 있는데 수도를 시설할래도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그것이 대부분 그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어있던 건물이 사실은 준공이 안 된 건물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경로당은 회원과 회의록을 붙여서 들어올 때는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기을 의원    그러면 그 사실을 요청했을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저희들은 꼭 준공된 건물에서만이 경로당 등록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기을 의원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예.
○의장 전만수  이상 가정복지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절차에 따라서 발언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상 한 의원님들한테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대장 작성부실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천시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89년도에 1개소 91년도에 1개소 해서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의 전문판매점에서 금년 2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판매된 수입 쇠고기 양은 약 21여톤이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업소 당 월 4두 정도 400㎏ 한 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에 4두분의 고기가 판매됐습니다.
  이러한 수입 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구별을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수입쇠고기 판매소는 수입쇠고기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판매점에서의 한우둔갑 판매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한우 쇠고기 판매소가 주의해야 할 사항 즉 가격표를 게시한다든지 또는 판매대장을 비치한다는 등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현지 지도한 바 있으나 업소에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 5월 30일자로 1차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판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계속 지도를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원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또는 아예 판매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탄공장 이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에서 관내 연탄공장 이전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 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 집단화 단지로 계획된 석탄공사 소유 옥마 비축장을 불하받아 이전하기 위해서 90년 11월 21일부터 동자부 및 관내 연탄공장 경영주들과도 협의를 계속하여 금년도 6월 15일자로 업주들로부터 동부지로 연탄공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를 첨부해서 금년 7월 16일자로 동자부 및 대한석공에 부지 매각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요청서에 대한 회신이 금년 8월 13일자 동자부로부터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남 연료공업협동조합에서 옥마 비축장을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으므로 충남연료조합 및 대천지역 연탄공장간의 이견을 협의하여 연탄공장 이전단지와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 통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21일날 충남연료조합대표 이세우와 관내 4개 연탄공장 대표가 참석 동건에 대한 합의 및 동의서를 징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 토지 11,940평의 전 면적을 매입하여 4개 연탄공장 부지로 6천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5,940평은 공동 관리의 석탄비축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동 부지를 매입하는 즉시 연탄공장 이전을 조속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시에서는 동자부의 요구대로 금년 8월 26일 동합의서 및 이전 추진 세부계획서를 동자부에 다시 제출하고 금년 10월 11일 동자부와 석탄공사를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 동 부지를 저가로 수의계약하여 불하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던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5일 동자부로부터 옥마비축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문을 접수하고 그 이튿날인 10월 16일날 대한석탄공사에 부지 매각 협조방안을 다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금년 11월 14일자 석공의 회신은 대천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와 함께 매각 조건으로 금액은 석공이 결정하는 금액과 부지 사용은 비축장의 방출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이 비축장에는 약 5만톤의 석탄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11월 26일 석공에 이 동 조건을 수락해서 매입 금액은 현지 여건 및 연탄 산업의 사양화와 이전에 따른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한 연탄공장 업주 등의 소극적 대항 등을 고려 저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매입 재원은 9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92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회신을 해서 현재 석탄공사에서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개회 중인 대천시의회 정기회에서 기 상정된 연탄공장 이전 부지 취득 승인 및 예산 승인을 받아 대한석탄공사 측의 매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92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토록 추진하였으며 동 부지 매입 후 관내 4개 연탄공장에 다시 매각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관내 연탄공장이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좋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입고기 판매 대장에 대해서 다시 더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메모해도 좋습니다.
  동대 주공아파트 109동 107호 주거자가 유병인, 주공아파트 105동 107호 정관해, 명천 주공아파트 102동 502호 윤용선, 지금 여기에 저한테 제출돼 있는 이 자료는 전부 가공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의 상행위 관례로 봐 가지고 고기 1근 사가는데 아저씨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줌마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했기에 이런 상태가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아까도 사회과에 질문했습니다만 이 고기들이 이렇게 가공인물로 판매를 해 놓고 이 고기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또 며칠 전에 현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 왔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그래서 11월 중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규정상 익원 5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만 11월 27일에 직접 보냈습니다.
  역시 묻지 않습니다. 주소 성명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로 감독이 소홀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이것을 감독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수입 쇠고기는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와 다른 여기에 쭉 돼 있는 내역은 다른 데는 보통 그냥 동대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집 바로 이웃집 번호만 바꿔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근절될 때까지 이 문제는 양개 과와 본인이 이것은 꼭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유념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일원 하수도 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사유와 공사 부실로 인한 재시공 또는 하자 보수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시설 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사유는 지하 지질 및 상수도관 통신 케이블 매설 등을 추정 설계하고 농조와 300m 구간의 기초 터 파기 당시 계획한 500㎜ 흄관 매설 위치에 250㎜ 기존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지하 매설 깊이가 얕은 박스형 하수도로 대체시공 설계 변경하였고 대천 28통 지역의 토사용수로가 농지 개량조합의 용수 간선 현대화 사업으로 콘크리트 개거로 시공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하수 유입이 불가하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 이를 해결하고자 박스형 하수도 260m를 입찰 채용으로 추가 시공코자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비 1천7백여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없는 시공을 위하여 공사 감독이 현장에 상주 감독에 임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는 대규모 공사를 포함 연간 2백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토목직 공무원은 10명으로써 연간 1인당 20여 건의 사업을 담당 공사 계약에서부터 측량, 설계, 보상 업무까지 담당 처리하다 보니까 현장 주재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구조물 등 주요 공정 시공 시에만 현장에 출장 감독에 임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로 시공업자가 감독의 눈을 피하여 설계기준을 어기고 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금년도 8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역전 사거리에서 현대증권 앞 흄관 하수도 매설 시 접합 부분의 하자가 그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접합 부분 하자는 시공업자로부터 즉시 재시공 조치하여 시공 완료 하였으며 시공업자한테는 8월 10일자로 경고조치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민원 소지가 많은 현장에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청 인사 부서와 합의 토목직 공무원 증원 및 결원된 2명을 조기 확보하여 부실 공사 및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공 후 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 업체 및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 즉시 보수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영아파트 공사의 건에 대해서 우선 규모 및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0세대로서 임대 13평형 100세대가 되겠고 분양 19평형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5층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감리상의 문제가 있느냐의 말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공사 기간 연장은 관급 자재 지연이 약 60일이 됐고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한 것이 31일 해서 91일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이주자의 피해가 있다고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결과로는 주로 콘크리트 및 벽돌 쌓기의 이음 부분에서 발생된 균열로써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후 계속해서 조사해 가지고 구조의 안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완공 후 하자 보수는 시공자가 보수하게 됨으로 손실은 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시찰하셨을 때 우리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에 관해서는 설계 도면은 지하실 부분을 흙으로 해야 하는 공사였습니다만 우리 어민들이 어구 투망들의 물건들을 보관 시 창고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허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창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받들어서 그것을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공자로부터 그 창고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한 박 의원님들께서 구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으로서 구시 지역은 시설 녹지가 35m에서 15m로 줄었습니다.
  대천역 앞에는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의 경계를 도로로 표시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10m 정도로 내려가서 도로가 설치가 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지역에 공람을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기을 의원님께서 시가지 중심건 개발 대책과 지역의 균형 개발 계획으로 외곽 개발에 중점을 두어 개발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노후 상가 밀집지역의 개발 대책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용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고 앞으로 시내권 숙원사업 해결 및 개발 대책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가지 중심권 개발 대책으로써 교통난이 심각하고 도시 미관이 좋지 않은 중앙로 즉 국도 221호를 우선적으로 개발키 위하여 90년 국비 보조를 받아서 14억원으로 대천역 사거리부터 구 우체국까지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1년은 구 우체국부터 한일은행까지 20억을 가지고 확장 계획을 수립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년은 동대교부터 흥곡 삼거리까지 개발할 목표를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노후상가 밀집지역과 외곽 지역의 도시 개발사업에 우선 상황을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도시 계획에 편입된 토지는 공익을 위한 공공용지로는 재산권의 제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도시 계획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시내권의 숙원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도로 10개년 정비 계획으로 사업을 연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어항에 시영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이 갔다는 것은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파일을 시방서에 의해서 박았는지 만약에 근본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dskg아서 균열이 갔다고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진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파일을 박은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동이 되겠습니다.
  ‘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이 연약하다는 현지 감리 보고와 또한 현장 감독 진에 의해서 연약하다는 보고를 받고 대전에 있는 특별지질조사를 하는 기술자를 초빙해서 조사한 결과 파일을 박아야 하겠다는 안이 나와 가지고 파일을 박았습니다.
  파일을 박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30㎝ 두께로 해서 일괄적으로 매트 공법으로 해서 시공을 해서 기초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나’동이든지 ‘다’동이든지 마지막 동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 동이 암반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가 연약해서 ‘가’ ‘나’ ‘다’ ‘라’ 네 동이 기초가 연약해 가지고 문제의 균열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의 기술자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균열이 간 것은 벽돌부분과 콘크리트 부분에 이음 부분에 균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해서 구조의 안전에 관해서는 점검해 나가도록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에서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대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연 추진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세금 인상 부과에 대한 민원 건 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구입한 대지에 건축을 못하는 민원 건 다음에 2차 지구의 시행 계획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면적은 47만6천228평방미터로써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사업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보율은 차등감보율을 적용했습니다만 평균 감보율로 따지면 49.8%가 되겠습니다.
  동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공사를 88년 11월에 착공해서 91년 4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지구 확정 측량 및 환지 처분을 완료한 다음 사업을 종료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 내 지장물의 89동의 소유자들이 아주 대책과 보상비 등의 인상을 요구하며 지장물 철거를 지연시켜서 지금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데는 대원 연탄이라든가 한양산업 향군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 지장물 철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을위한 지역 처분이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미협의자에 대한 협의보상을 독려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지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세금인상 부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보유세입니다. 경작에 따른 것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감면은 공사기간이 5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50%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 동대지구는 공기가 3년이라서 혜택이 없습니다.
  다음에 건축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 내 택지 중 말박기 측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조립식 경량 철 골조는 지양하고 영구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환지 확정 및 정산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92년 4월이면 건축허가가 내년 해빙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용역 기간은 92년 3월 25일날 끝나는 날입니다.
  2차 지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지구 계획은 현재 지구 선정 중에 있으며 92년 초에 실시 설계를 하여 92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대천시나 사업을 당하는 주민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협조가 잘 안 되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2차 지구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과는 조금 틀린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경에 쓰이는 나무가 물론 기술진이 선택돼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삭막하게 사철 푸른 나무 좀 섞어서 이렇게 조경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만 지금 현재로서는 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심을지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좋은 입지에서 대단위 사업을 했는데 나무가 좀 비싸더라도 좋은 나무 푸른 나무 겨울이 돼도 너무 삭막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 녹지공간의 폭이 크다 보니까 웬만큼 조경해서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욕심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현재 식재되고 있는 게 둥근소나무하고 그냥 일반 키큰소나무도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계획은 거기에 시 나무인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또 대천시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감나무 가로수를 심고 있기 때문에 한내대교에서 동대강으로 올라가는 직진하는 도로는 감나무를 식재하고 해수욕장에서 청라 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나무인 은행나무를 보충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동대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관계 실과 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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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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