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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5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4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을 합니다.
  김성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우주의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하는 자연의 섭리 속에 뜻 없는 세속은 달 없는 창공의 달빛처럼 또는 전광석화 같이 시속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흘러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덕분에 처음으로 구성된 대천시의회가 발족한 지 어언 9개월 시민의 규시를 받아온 시정이나 의정이 그렇게 평탄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수욕장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소요, 오천지구 광산으로 인한 주민의 시위, 동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불형평으로 주민불만의 잔재, 그 이외에도 유아독존의 자기주의 또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이곳 저곳에서 분출되는 여론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에는 유일한 천재도 유일한 행정가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는 행정에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금번 정기회의 개의를 함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정기회에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어제 많은 질문을 하였고 오늘도 제 다음에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저는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하는 과정 저는 원래 천학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쓰지도 못하고 수식사에 능하지도 못 함으로 들으시기에 어려울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옛글에 “광부지언도 성인은 택언한다”라는 글이 있지요.
  저는 비록 미친 지아비가 된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시장님 각 과장님, 존경하옵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진 성인이 되시어 일곱 가지 질문 중 다만 몇 가지라도 택언할 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숫자를 일곱 가지로 택한 것은 “7”자는 세계 공통의 행운의 숫자요. “칠보단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곱 가지 보배로 단장을 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7”자에 두 가지 뜻을 이용하여 행정의 집행기관인 대천시와 의회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주 협의하여서 시정을 발전해 보자고 하는데 그 일곱 가지를 택했습니다.
  먼저 지방 공무원 교양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 공무원은 타인의 의표로서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무제한의 근로의 의무를 가져야 시민의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참다운 공무원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직도 흑자의 직원은 시민의 질시를 면치 못하는 직원이 있음을 주시할 수 있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해이요
  둘째는 봉사정신의 희소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해이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함은 오로지 그 자연인의 인격과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이 쌓이고 타인으로부터 객관성에 의한 인정을 받아야 올바른 인격자로고 한답니다.
  그러기에 성인의 말씀에 “신언서판”이 구비된 자로서 항상 학문을 연구함이 나태하지 않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서 삼사일언에 힘써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공직자도 간혹 눈에 띈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시장님께서 제창하신 1991년도 시정 방향에 화합의 정신, 주인의 정신, 봉사의 정신, 창의의 정신, 이 네 가지가 몇 %나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또 시장님께서는 복지행정 확대 추진에서 신뢰와 봉사 그리고 화합을 주장하시며 기동순찰제까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6만 시민으로부터 대천시정의 신뢰도는 몇 %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1991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노태우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는 15.2%이고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41.2%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노태우 대통령의 개인적 평가로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국 전체 공무원의 평가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일어지탁”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신뢰라는 것은 내가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의 인정을 받았을 때 얻어지는 것이요 또는 상대방에서 나를 존경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생활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신을 확실히 아는 것이요 항상 그때를 알아서 그때에 알맞은 일을 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학자님들은 풀이한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공무원의 덕행을 겸비한 인격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이 투철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와 인격 또는 덕성을 함양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대천시 직원 각자에게 “나의 수신”이라는 비망록을 가지고 목민심서와 채근담에서 매일 3구절씩 기록해 보는 방법
  둘째로, 명시모감에서 또는 고사성어 중에서 3구절씩 기록해 보는 방법
  셋째로, 일본어나 영어를 3구절씩 써 보는 방법
  넷째로, 천자문에서 20자 이상을 기록해 보는 방법
  다섯째로, 매주 수요일을 교양일로 정하여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교양을 실시하는 방법
  이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단 한가지만이라도 택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주 1회씩 검사를 실시하여 주신다면 온고지신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 어느 학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종교가다운 겸허가 생길 것이요 과학자다운 연구가 생길 것이요 예술가다운 정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존경하옵는 시장님께서는 새 시정의 개선책으로 보아주실 수는 없는지요?
  다음 두 번째로 민의수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4월 25일 읍․면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8번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발돋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민주화의 꽃이 피다보니 움츠렸던 방종의 자유로 다소 소요스러움을 금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물지중의 영장인 인간은 배웠기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욕망을 충족시키다 보니 경쟁이 생기고 경쟁하다 보니 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욕망은 무한정이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개개인마다 한정되었건만 이를 자제치 못하고 한꺼번에 분출되는 자유화 민주화는 초기에 홍역을 않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가나 경제적인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재언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민주화의 기초 위에 초년생의 지방자치가 평탄하리라고만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의 발전된 지방자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한다고 해서 그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발달된 지방자치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여건이나 풍토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된 지방자치 이론이나 그 지방자치 제도를 아무런 비판이나 여과 없이 우리나라에 도입했다고 해서 많은 시행착오나 혼란의 대가를 치러 왔다고 어느 학자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님들이 자치운영에 대한 실제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여서 이 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지방자치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이 양자가 대화의 통로를 넓혀서 학문적 이론의 바탕 위에 실천으로 옮기는 행정 관청과 시정을 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양자 공히 접목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의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양자간의 합의는 더욱 공고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과의 호흡의 일체 또는 주민과의 간격 없는 대화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참으로 주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실에는 직소 민원실의 간판이 붙어 있고 민원실에는 민원 창구가 설치되었습니다만 그 실적은 시장님실에는 직소 민원이 13건이고 또 민원실에는 67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6개동을 월별로 1회씩 동 단위로 민의수렴일을 정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동으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주민과의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고 민의수렴에 큰 역할이 되리라고 보는 바 시장님께서는 이 시책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다음은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으로 자제력을 잃은 자유 방종이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어느새 물질만능이 팽배하여 과소비 나태로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학자님도 또는 정치가도 행정가도 많이 있습니다.
  대천시세를 살펴보면 1986년도의 인구는 5만3천이고 90년도의 인구는 5만6천이고 도로율은 86년도에 6.8%이고 90년도에는 7.4%이고 자동차는 86년도에 1,273대이고 90년도에는 3,625대로 자동차의 증가율은 184.8%가 증가됐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5년 전에 비하여 4.6%의 증가인데 차량의 증가는 184.8%로 거의 200%의 증가를 보여 매일 같이 3대의 차가 증가되고 있고 11월 한 달 동안에 110대의 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 문제와 그 사용료 문제는 시민 전체 여론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제로 통제하기 위해서 1986년 1월 11일에 제정한 대천시주차장조례가 있고 1991년 6월 4일에 제정한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있는 바 대천시 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대천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조례는 관광진흥법을 배경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6만 시민의 목민관이신 시장님!
  2개의 조례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지요?
  어찌하여 해수욕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일당이고 대천시공영주차장조례는 30분마다로 다릅니까?
  6만 시민의 편익도모 뿐만 아니라 5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대천시 내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획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형평을 기하는 것이요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이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례를 재검토 하여 대천 주차행정의 차선책을 강구하실 의견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채무의 용도와 상환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세계일보 7면의 기사에 우리나라의 외채는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기사돼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총 외채는 368억달러로 지난 5월말 현재 362억달러에 비하여 6억달러가 늘었으며 작년 말 현재 317억달러에 비하면 51억달러가 급증하여 16%나 늘어났습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외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국제수지 적자폭이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커지므로 해외차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채가 누적되어 4백억달러가 넘어서 GNP규모의 2% 이상에 이르면 외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무거운 부담을 지을 것이라고 학자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채도 GNP규모 2% 이상이면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채라는 경제학자의 지론을 생각할 때 6만 시민의 복지를 염려하시는 시장님께서 이를 뒷받침하고 시민 대의기구인 우리 의원들도 대천시 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천시의 제2회 추경예산까지 합하여 총 규모 일반회계 276억 특별회계 394억 합계 670억원의 예산 중 25%에 해당하는 169억원이 기채라고 할 때 충청남도 예산액의 49% 기채에 비하여 그렇게 큰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주시의 예산액 471억 중 11%에 해당하는 50억의 기채보다는 대천시의 기채 즉 부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에 수반한 6개 동사무소의 신축공사가 그 기채의 대종을 이루었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일반회계에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무엇인지요?
  또 간선 하수도 시설공사 또는 배수장 시설공사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등등의 공사는 과연 이 부채로만 그 공사를 하였는지 시비 부담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상환방법은 무엇인지요?
  6만 시민의 목민관이신 시장님께서야 채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이라도 얻어서 6만 시민의 복지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 태산같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옛 글에 “기만즉일이요 인만즉상” 이라는 글이 있지요.
  아무 것도 그릇이 차면 넘게 마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아쉬웠던 점이라는 항에서 의욕에 앞선 개발사업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지적하셨고 동 16페이지에 보면 반성과 교훈이라는 항에서 지역 개발 사업 선정은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현실을 직시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부채는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도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채무부담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먼저 해 가지고 책정하는 방안은 어떠실는지요?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인생5욕이 식, 색, 재, 명예, 수라 하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삼척동자도 손에 물건을 쥐면 놓지 않는 것이 그 원리라 하겠습니다.
  또 어느 학자님은 국토를 잘 가꾸는 국민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학자는 재산의 종류를 금전, 토지, 건강, 의지, 재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재산은 자연인의 재산이지 행정재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관청의 재산은 기본재산, 행정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분류하여 그 관리를 잘 하고 있음으로 사료되오나 6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대천시의회가 발족한 지 9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5차의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본 회의에서 시유재산 현황을 설명해 준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대천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업무 현황 설명을 할 때에도 재산관리 그 사항은 설명이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처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1991년 8월 15일 월요일 우리 의원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재산현황을 설명할 것을 회의과정으로부터 제안이 있었기에 저는 참으로 그때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날 우리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재산현황을 설명한다기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설명을 오늘 한다고 해서 회의록에 등재도 되지 않고 후일에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차기 회의에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자의 의견은 관철되지 못하고 의장 주재 하에 회계과장이 그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고 의원들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회의록에 등재된 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학자님의 말씀에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격을 하시한다는 것은 최고의 제재라고 하였답니다.
  불과 3년 후에는 우리 후배 제2대 3대 대천시 의원들이 탄생하여 이 회의록을 보게 되면 법의 배경도 없는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의문시 할 것 같아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어느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또는 지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원수구를 논하기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무질서한 회의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천시의 재산은 1914년 당시 읍․면제 실시에 수반하여 대천면민의 재산이요 1961년도에는 대천읍민의 재산이요 1986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천시의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산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명은 대장부”라는 옛글이 있어 시재산의 관리를 분명히 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현황과 그 재산에서 생하는 사용료 임대료 등을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민에게 알려줄 의견은 없는지요?
  그 이유로서는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적인 일입니다만 1991년 10월 5일 제5차 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 91년 취득재산내역이라고 쓰고 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취득재산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내 것으로 만든 재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91년도 취득재산내역이라고 명시하였고 그 밑에는 대천시 오천동 산 36-2 임야 9천76평방미터 외 4필지를 나열하였는데 이 토지는 종축장부지입니다.
  이 종축장부지를 대천시 청사부지로 양여받고자 또는 매수하고자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취득재산이라고 명시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목란과 소재지란을 보십시오.
  지목란에는 임야가 3필지이고 전이 1필지이고 대지가 1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란에는 오천동 산 36-2. 4필지가 동일하게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전이 소재지가 산으로 될 수 없고 대의 소재지가 산으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소한 사무적인 문제이건만 우리 의회 회의록이 영구보존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보존 문서가 우리 후배인 제2대 3대 의원들이 이 회의록을 보고 부속서류를 보았을 때 당시 의원들은 행정용어의 미해득자이었나 아니면 문맹자이었나 하는 질책이 있을까봐 그 두려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회계과장님께서는 취득예정 재산이라고 정정하여 보관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은 세금의 과징에 대해서 묻습니다.
  헌법상의 4대 임무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구성요소가 국토와 주민 그리고 통치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통치를 위해서는 세계 170개 나라 어느 나라도 세금을 걷지 않는 나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부과에 있어서 형평과 평등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말과 평등사상은 고대 「정의관념」 또는 중세의 「신앞의 평등이념」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적 특수성이나 또는 영전의 일대원칙, 교육기회의 균등, 보통 평등의 선거제 등등 포괄적으로 형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세에 있어서 평등과 형평이 재삼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천시에 있어서는 평등과 형평을 잘 지켜서 지방세부과 총액 41억 중 징수액이 38억으로 93%의 실적을 얻은 것은 당무직원들의 노고라 생각하여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체납건수가 6,778건으로 1억6천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이 중 4, 5년이 지난 고질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2,667건으로 4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이를 공매처분 할 계획이라는 바 공매처분 전에 체납자에게 다시 한번 납세를 종용하는 방법은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요?
  또 이 안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만부득이 압류재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이 세금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다음은 각종 공사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습니다.
○의장 전만수  부의장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시간이 9분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준비하신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을 제가 제대로 잘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부의장님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미안스럽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죄송합니다만 법규에 지정된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말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고 싶었지만 제약된 시간 때문에 먼저 한 동료의원이나 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의장 김성복  의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라고 하셨고 박 의원께서는 그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거듭 양해말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죄송합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67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6만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공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제도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사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인은 여러 공사장을 살펴본 일이 없기에 두 곳만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한 곳은 대천천정화사업공사에 있어 말씀드립니다.
  1991년 8월 31일 동대교 부근 공사 현장에서 국민학교 아동이 익사하였는데 공사일지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채 업자와 사망자의 부형과 합의하여 조용히 끝났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큰 사고인데 공사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 현장소장이 왜 이러한 대형사고를 일으켰는데 미리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미연 방지책은 쓰지 않았는지요?
  공사 감독을 하는 행정 관청에서는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껴본 일이 없는지요?
  두 번째로, 동대동 구획정리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동대 구획정리 사업장에는 수령 3백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하여 2m 이상의 흙으로 그 정자나무를 매립하여 적색으로 고사한 것을 본인은 금년 8월 15일에 발견 그 날로 시공업자인 대산건설 소장과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과 동대 3․4통 임원 4-5인을 체동하여 의회사무실에서 행정관청이 보호수로 지정한 동대동 정자나무를 고사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더니 내일부터 서울에서 나무의사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사가 오도록 왕진요청을 낸 공문서 발송대장을 보자고 했더니 미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하기를 다급하여 전화로 내일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이 나무에 대한 투약이 실시되었고 나무 주위를 매립한 흙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거대한 보호수 정자나무는 오늘날까지 회생했다는 소식도 없고 말없이 앙상한 가지에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키며 찬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이 나무가 죽고 사는 것은 명년 봄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뭇잎이 한창 녹색으로 자랑할 7․8월에 대천시의 보호수요 동대 3․4통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는 이 나무가 7․8월에 적색으로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우신조하여 이 정자나무가 명천에 지기득양 생생한 새 잎이 천만다행으로 생겨난다면 다행이거니와 만일 영영 고사하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또 보호수가 서 있는 이 토지는 구획정리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유지로 보호수를 보호하는데 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991년 8월 19일 오후 5시에 보호수가 서 있는 동대 3․4통 정자나무 밑에서 동민 30여명과 사업소 직원 입회 하에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된 뒤에까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전만수  형평을 잃은 회의진행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기다리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두 분의 시장이 바뀌면서 시정을 이끌어 왔지만 진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하여 답변한 것 중 과연 얼마나 이행했는지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 말씀이 과년한 딸을 시집 보내며 소경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벙어리 삼 년이라는 말씀으로 미래의 삶을 당부했다 합니다.
  우리 대천시의회 의원들이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며 입이 없어 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를 견제 간섭한다는 시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참고 견디며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좋은 시각으로 열심히 공직에 임한다는 홍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때 주민을 위하여 대천시를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시정에 정진했다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본 의원이 느끼는 바 과연 의회가 이해하고 여분들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대천시 발전을 위해 서로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대천시 발전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 선진 대천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수차의 임시회에서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집행부의 답변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한 표현으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 자리만을 넘기려고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의 없는 시정이 계속되면 우리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강도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 시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걸로 믿고 대천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시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과의 순서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보건소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 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천시 관내에 재무부령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는 몇 개나 되며 금년도 수의계약 공사를 몇 개 업체가 수주하였는가 답변 바랍니다.
  모든 공사의 시행은 대상 선정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명회를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들어와 땅을 파고 있어 물어보면 그것도 네가 무엇인데 물어보느냐는 듯이 퉁명스럽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부락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통장과 주민이 모르고 또한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공법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동장에게 시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지마을 쓰레기 적환장 설치로 농지 및 하천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오지마을에 가면 쓰레기를 흔히 하천이나 야산 폐도로나 농지에 버리는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로써 시 행정의 적극적인 업무를 시행치 않으면 농촌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온 산하가 오염될 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곧 바로 시행하면 바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농지, 하천, 상수도원 및 주거 밀집지역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논롤박스를 놓아 정기적인 수거를 할 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운영관리실태에 있어서 주차난의 해소 일환으로 대천천 정화 사업과 병행해서 설치한 하상주차장이 1억5천만원의 사업비와 약 3천여평에 34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으나 1일 주차대수가 50 내지 80여대에 불과하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내 주요 도로 및 간선 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강력 단속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시킬 대책은 있는지 시도 대도시와 같이 또 타 도시와 같이 불법 주차단속 견인 차량을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주차 차량의 파손이 종종 있어 하상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지난번 주․정차 단속 과징금 징수율이 60% 정도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는 몇 %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지 또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 조치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과연 그 사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천 하상주차장 설치로 인한 강우 시 홍수 대책으로써 대천천 정화 및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하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상유수로를 낮추고 정리 작업을 했으나 주차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참작하셨는지 차량 통행에 필요한 진입로를 시설하여 하폭을 줄였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대천시의 최대 강우량과 대천천에 유인되는 최대 수량, 대천천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유수량을 산출하고 설계, 시공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준공 전과 준공 후의 수용가능 수량을 비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번 국도 수청사거리 도로 확장의 건에 관하여 국도 21호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 외에도 4번 내지 5번의 신호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 초․중․고 3개교의 학생 4천6백여명이 등․하교 시에는 차량과 자전거 통행인과 함께 어우러져 교통의 사각지대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수청사거리에서 남포 방면 수청사거리에서 동대교 방면의 도로 확장 계획과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죽정동 아파트단지 기간시설 설치의무자에 대한 간선시설 지시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에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7조 제1항 ‘시설의무자가 시설설치 완료하고 사업주체는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주택건설에 있어 위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집행을 했는지 간선시설 설치범위에 적법하게 준공처리 되었는지 묻고 싶고 시의 재정으로 집행 후 반환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명천동 광산허가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보조로 개발하던 탄전이 수 년 전부터 90% 이상 폐광하였음에도 불구 자원을 개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개발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성주산과 청라의 광산지대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잘 아시리라고 믿는 바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준 허가당국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해 주었겠으나 허가 전 한번쯤 청라와 성주의 탄광지역을 답사해 보았다면 산림직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천동 광산허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식수와 농업용수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산림훼손을 현명하게 판단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시장에게 집단민원이 있을 것을 복명까지 하면서 9월 18일 부관을 달아 허가 처리해 준 담당 박규장 계장은 3백여명의 민원의 요구를 우선한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 것인지 지방자치화 시대의 대천시 행정은 퇴보한 느낌이 들어 본 의원의 분노라기 보다 시민의 분노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든지 주민의 생존권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주산 구시 관광도로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탁한 사회 속에서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이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마련이 시급함을 본 의원은 느껴 시내 전 지역과 서해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성주산 구도로를 포장하여 관광도로로 이용하면서 도로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며 현재 쓰레기 투척장화 돼 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은 서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공급수의 수질검사 기준 결과에서 원수, 공급수 검사내역을 비교 대비하여 답변하시고 공급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만 상수도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시민들이 사용할 식수를 계곡으로 취수하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수질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수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약품을 투약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투약 중에서 독․극성 약품은 없는지 투약하는 과정에서 전문인 없이 투약하지는 않는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천 주공아파트 상수도 사용료 과징수에 대한 민원 해결책으로, 명천 주공, 301세대 주민 여론을 수렴 수도요금 과다징수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실무계장에게 질문을 통한 내용을 파악한 즉 답변으로 대천시상수도급수조례 제18조 1항, 6항 44조 1항 28조 1항 5항 6항과 대천시수도급수시행규칙 제8조 1항 3항 관련근거를 복사 형광펜으로 라인하여 환불불가 사유를 밝혔으며 책임전가를 주공 관리사무소와 주민의 신고 미이행으로 경솔하게 답변을 한 사유는 무엇이며 소위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관련법규 유권해석을 잘못한 처사는 대천시 행정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시행정에 앞으로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신뢰회복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요 시민을 위하여 편의제공과 불이익이 없이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수행을 해야 함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질문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 흔적이 없으며 주공으로부터 내무부에 질문하여 회신이 대천시에까지 통보됐음에도 주공아파트 주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으며 과다징수에 대한 환급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시고 주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에 있어 대로변의 방역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방역실시가 편의상 잘 되어가나 실질적인 방역의 문제점은 빈약한 하수도시설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네 안 길은 길이 좁아 방역차가 가지 못하여 분무기를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과연 동 단위에 비치한 동력 살포기가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역차량이 부족하여 임대차량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과정에서 X-Ray 자동현상기는 승인 요구하면서 차량이 부족해서 2-3일 간격으로 방역을 하는 차량은 취득승인 요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발을 맞추어 항시 봉사정신으로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며 또한 주위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보면 아직도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시대적 감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대책을 시정연설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은 2만여 농촌부락 주민에게 소외감이 없지 않았나 하여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민이면서도 문화복지 혜택을 덜 보는 농촌부락도 앞으로 적절한 투자가 돼야 농민의 탄식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시정을 바라면서 건설적이고 해결 가능한 질문은 꼭 실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제일 가는 하절기 피서지로 매년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천시의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제1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시설을 위탁 관리해서 얻을 수입을 보면 신흑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한 제1, 2 주차장이 550만7천원이고 인명구조대에서 관리한 제3주차장에서 269만9천원, 자율방범대에서 관리한 야영장에서 23만1천원으로 총 1천23만7천원 중 위탁관리비를 50% 제외한 수익과 샤워장 사용료를 합하여도 7백만원에 불과하여 금년도 해수욕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31명에게 지급한 775만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징수의 누수를 막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백사장 공유수면 7,765평방미터를 이주원 외 47명에게 1천1백만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해변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10m까지만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썰물 때 30m에서 40m까지 공유수면이 생기면 그것에 파라솔과 방석을 깔아놓고 욕객이 많을 때는 3만원 이상의 요금을 요구해 바가지 요금의 근원이 되는데 공유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고등학교에서 광장까지 사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보령군에서 허가해 준 보령군수의 허가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하루에 대당 7천만원 1만원까지 받고 있어 피서객들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대천보령지역에 차량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 폐차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도로 아래 동대동 공동묘지 아래에 폐차량 다섯 대가 5개월 가까이 방치되어 있고 대천방조제 가는 곳 일병 세께부락에 차량 두 대가 3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방치차량의 대책과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어항에서 우측으로 공유수면을 따라 약 1㎞지점에 어선을 수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큰 중선 및 소형어선 등 아홉 척이 1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어 새빨간 녹물을 바다에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어선들은 수협에서 채권압류 해다 놓고 경매를 하려고 해도 1년째 응찰자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2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시내 교통이 혼잡하니 시내외 버스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시켜 교통혼잡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였는데 시내버스는 대천여객 차고지로 옮겼습니다만 시외버스는 언제 이전될 것인지, 시외버스 주차장 지역의 지구지장은 되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개설에 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천시장이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가축시장이 없습니다.
  현재 장날이면 경남여관 옆 골목에서 남포, 웅천, 청라, 주교면 등에서 나온 가축들을 도로 위에서 매매를 하고 있어 배설물이 도로 위에 방치되고 교통혼잡은 물론 대천시의 양축농가들이 청양, 광천, 홍성 등지로 매매를 하러 다니는 실정인데 대천시 변두리 지역에 가축시장을 개설하여 양축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안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천시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량이 하루에 120톤 정도 됩니다.
  쓰레기 전량을 몇 년 전부터 해망산의 채석광에 매립을 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이 바로 아래가 해태 양식장과 바지락이 서식하는 곳인데 본 의원이 현지를 세 차례나 답사해 본 결과 정화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 우려되는 게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다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곧바로 살충제를 뿌려서 하절기에 모기 파리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복토를 해도 흙이 안 덮인 곳에서 파리들이 서식하여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그 연기와 악취와 함께 풍향에 따라 주택가에 날려 곤욕을 치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립장 주변의 주민이 환경개선 대책을 하여 주던지 아니면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곳 주민들도 대천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자 하나 지난 10월 30일 시청과 협의된 사항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로 극도의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 공익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고 집단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젠 우리도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천에서 욕장 방면으로 3㎞지점 탑동마을 입구에 수백년 된 꼬부랑 노송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노송을 대천시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공보실에서 제작한 연하장에 칼라사진으로 등장시켰고 대해로 확장 공사 시 노송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를 U자 형으로 확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 커브길이 전면 시게 불능으로 91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가 12건이 발생하여 똑같은 장소에서 사망 7명, 중상 8명, 경상 13명 중 남곡동 거주 이명렬 외 1명은 그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이 회복이 안 되어 식물인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송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제에 노송도 보호하고 인명도 보호하며 충청남도 경찰청 집계자료에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en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참고로 노송이 서 있는 곳이 경주 김씨 문중 소유인데 너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저녁이면 급브레이크 소리에 잠을 못 이뤄 도로개설을 하여 노송을 분리대로 놓고 도로 개설에 필요한 묘 7개를 이장시켜도 무방하고 임야가 필요하다면 도로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내항동 왕대산 뒤 임야 2천평이 내항방조제 해일피해 복구용으로 환경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훼손됐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의 요구로 늦은 감은 있으나 토석채취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서 방괴석을 조달해다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이제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계장과 현장 답사를 하여 복구계획을 들었습니다만 토석채취 발파 시 다이너마이트 중에서도 제일 위력이 큰 ST60을 사용하여 암반이 흔들려 붕괴 직전에 있어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할 것인지. 또 현재 3천7백만원의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어 그 금액 가지고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복구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암반이 내려앉아 암자 안에 수맥이 끊겨 물이 안 나오는데 수맥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융자 조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천시에서도 왕대동, 현포동, 흥덕동 등은 농촌형 동입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융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하려 해도 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시 승격 후 주택융자 혜택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융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직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천시내 22개의 병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며칠마다 당직을 함으로써 긴급환자 및 위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개선책이 시급히 요청되어 실제 있었던 일을 지적하겠습니다.
  시내 거주하는 김 모씨는 얼마 전 새벽 1시에 심한 복통을 일으켜 114로 전화를 걸어 당직병원을 물으니 K산부인과라고 해서 찾아갔으나 문이 꼭꼭 잠겨 있어 10분 이상을 두드려 나온 간호원이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얘기에 진통제라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종합병원으로 갔다면서 심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산부인과 의원이 당직병원을 했을 경우 분만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진료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이웃집에 환자가 발생했다기에 당직병원인 모 내과로 찾아가니 한참 만에야 나온 원장이 환자를 대충 보더니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얘기에 환자의 용태가 심각한 줄 알고 종합병원에 가서 인턴들한테 진료를 받으니 가벼운 증상이므로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밤 네 명의 환자가 당직병원을 거쳐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왔습니다.
  물론 진료는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위급한 환자의 시간만 낭비하는 현 당직병원 제도를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성실한 당직진료를 계도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계 방역소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콜레라가 인근지역에 발생하여 방역소독을 위탁까지 하는 기민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이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장비와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태로 보건소에 도면에 의한 노선별 방역계획이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노선별 계획에 의한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확인을 하여도 완벽하지 못할 텐데 운전기사와 인부만으로 소독을 시켜 시민들로부터 계속 불만을 들을 것인지와 5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에 공무원이 좀더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신청되었습니다만 현재 부족되는 방역장비는 한 개 품목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발상으로 보건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채무 즉 지방채의 용도와 상환 재원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비의 당해연도 전액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정부자금이나 민간자금을 기채하여 충당하고 재원별 지정 이율에 의거 원금과 이자를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천시의 현재 채무는 총 211억3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21%에 불과한 42억5천8백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72억6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6억9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 신축과 하수도시설 영세민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차입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개량 사업과 확장 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해수욕장 개발 특별회계는 해수욕장의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 특별회계는 주택개량과 어항의 시영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차입하였으며 요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공단 조성을 위해서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목적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은 사용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상환 재원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순수한 시비에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겠으며 특별회계는 개발 이득금이나 융자금 회수금 사업수익 등 특별회계 재원으로 역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상환하게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신 뜻은 대천시의 채무가 많음을 걱정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부체의 79%에 이르는 특별회계가 159억5천5백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타 특별회계는 수익 사업금이나 융자금 상환금 분양금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천시장이 채무자가 됐을 뿐 사실상 시비에서 상환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다 보겠습니다.
  단지 상수도 특별회계 41억4천6백만원은 64년 5월에 대천시 상수도가 처음 생기므로 30년이 흐르는 동안 송수관이 많이 낡았고 상수도 용량이 확장되는 반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데에서 연차적으로 채무가 늘어났다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빚을 갚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연간 상수도 사업 수익이 8억8천만원에 이르므로 몇 년 후부터는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국가의 외채가 많은 것처럼 신생시로서의 면모를 우선 갖추려는데에서 많은 양의 부채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되도록 이를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계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관광계장 오종수입니다.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시 주차장조례와 대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주차요금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한 공용 주차장 요금 기준은 주차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한 요금이고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주차장 시설 사용 요금기준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 적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해수욕장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요금 적용 시에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와 함께 주차료를 승용차와 기준하여 1일이면 2만4천원, 2일 체류하면 4만8천원을 징수해야 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유사한 여건을 갖춘 각 시․도의 관광지 주차장 시설 사용 요금을 견주어서 적정선에서 주차요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시설물 사용료 징수 누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으나 인력부족은 물론 징수 대상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자생단체에 위탁관리하고 공무원, 아르바이트생이 수시 징수상황을 점검 지도하고 주차 통제를 철저히 하여서 징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는 입장료 징수를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철저히 징수사항을 감독하여 징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내 부선업자에 대하여는 청경 등 관련공무원을 집중 배치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관광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제정됐다고 하는 건 본인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사용료는 시간당 30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해수욕장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서는 일당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시간제로 통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은 금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31명을 채용을 해서 해수욕장에 배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면 일용직원을 할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해 갖고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하여금 위탁 징수, 위탁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는 누수 현상이 없을 것이 아니냐 최종 감독은 공무원이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오종수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주차장 사용료와 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사용료를 시간제로 통일했으면 하는 김성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은 관광지에서 해수욕장 관광지는 주차료가 되도록 적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고 또 이 공영주차장에서는 사실상 시간당으로 안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당으로 되도록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일용인부 편성치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밖에 사항도 징수하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욕객들은 주․야를 불문하지 않고 오게 돼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은 사실상 어렵구요, 어차피 입장료 관계는 그 지역에 안면이 많은 분들이 입장료를 징수해야만 징수저항도 적고 또 지역주민에게 출입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31명의 인건비 관계는 일부만 주차장이라든가 그런데 징수의 지도 감독 하는데 투입이 됐고 나머지는 본연의 임무인 피서객 안내 및 질서를 담당을 했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공보실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까지 세밀히 지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천시는 지난 86년 시로 승격된 신생시입니다.
  직원들의 분포도는 읍․면직원이라든지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실과별로 업무 연찬은 물론이고 월례조회를 통해서 또 각종 교육의 강화를 해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등으로 교양의 향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목민심서라든지 명심보감 등 고사성어를 매월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교양교재로 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의 소양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대학도 개강하고 또 유명교수도 초청을 해서 업무연찬의 대처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신상필벌을 행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원수렴 방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수렴 방안은 새롭게 열린 지방화와 민주화시대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양보하는 미덕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주민의식이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키고 불편을 느끼기 전에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시정 기동순찰제라든지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7백여건의 불편사항과 불법행위를 단속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주민들의 불만을 수렴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동 순회 민원수렴의 운영방안은 매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정 모니터제 운영이라든지 시정 기동순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의 참석을 확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을 하되 각종 모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의수렴을 운영하도록 검토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시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와 체납 처분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모두 합쳐서 70억을 부과한 바 66억4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5%의 실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은 전체 1억6천5백만원 중 도세가 4천8백만원 시세가 1억1천6백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단계별로 체납세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서는 1단계는 자진납세 권고문을 발송해서 12월 3일에서부터 5일까지 현재 발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선각에 김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인정의 세정운영으로 간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강제징수보다는 일단은 저희 행정으로서의 권고문을 발송하는 것이 선각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세 권고문을 발송하고 2단계는 체납액에 대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서 12월 25일까지 끝마치겠습니다.
  나머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강제 집행을 할까 합니다.
  또 물음 중에 압류물건에 공채처분 시 과적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압류 물건은 약 3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저희가 1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면 3만원짜리의 가격이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압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적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참고적으로 체납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고도 부족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김성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끝으로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과태료를 지난번에 60%를 받았는데 나머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과태료는 2천931건에 8천793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으로는 1천924건에 5천772만원을 거둠으로써 현재 66%의 실적을 고수했습니다.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항보다 6%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액은 1천7건에 3천만원이 미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제1단계로서 최고장을 1천863만원에 대해서 발부했으며 2단계로서 체납처분은 99건에 315만원에 대해서 체납처분 했습니다.
  나머지 287건에 843만원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독촉장을 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릴 것은 먼저 시유재산 현황을 임시회에 제출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무 미숙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공개해서 결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92년도부터 상․하반기별로 분리해서 공개 결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취득재산이라고 해서 서류를 올렸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취득예정 재산입니다.
  예정지로 보고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취득재산으로 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 249번지가 전인데 산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즉시 시정이 됐습니다만 사무 미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재산의 종류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으로 쓰는 청사부지라든지 이런 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라고 해서 화장실 부지로 쓴다든지 시장 부지로 쓰는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은 현충각 부지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보존재산과 또 그때그때 목적 변경에 따라서 취득처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재산과 크게는 보통재산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분해서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보존재산과 잡종재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총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은 401필지 23만3천평방미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7필지 4만5천평방미터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장옥 78동 1만413평방미터가 임대가 돼 있습니다.
  사용료는 연 1억6천750만원이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재산 중에 장옥이 2천367평이 있고 노점이 3천620평이 있는데 그것을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4필지에 4만8천평방미터가 있는데 이중에는 대가 41필지, 전이 2피지, 잡종지가 1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청사,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소방서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존재산이 14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4천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충혼각 부지 그리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문화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잡종재산의 지목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이 57필지, 답이 8필지 그리고 대가 215필. 임야가 2필지 그리고 도로가 15필지, 제방이 4필지, 그리고 잡종지가 41필지 해서 총 343필지에 18만435평방미터의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답, 대, 임야, 도로, 제방, 잡종지 해서 1백77필지에 4만5천평방미터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산의 목록과 대부재산의 목록 그리고 미임대된 재산의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의심나시거나 또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발주와 발주현황 및 관내 재무부령 소지 업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 발주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76조 그리고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개의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인 모법에 단서가 있어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단서조항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천마원을 넘을 적에는 반드시 공개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1991년도 1월에서 11월 말까지 사이에 저희 시가 집행한 수의계약 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에서 집행한 수의계약 사업은 15건의 공사 금액이 9천495만원 시 전체로 14%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집행한 사업이 113건에 5억6천540만원 86%로 총 대천시에서 금년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업이 시 본청과 동 합쳐서 6억6천3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천시 관내에 재무부령 소지업체 수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음으로써 재무부령 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73개 업체가 전부 지금 가동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딴 일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떠나서 딴 데 가서 종사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의 개선대책과 주민홍보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업시행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효과분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주관과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러한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 다수가 필요하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숙원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사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손해를 준다든지 또는 공사의 위치 물량 등을 책정 수립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다 공사를 책정했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집행하는 공사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동장을 비롯해서 거의 전 동민들이 모두 알아서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앞으로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고 또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발주 시에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소규모 단순사업의 동 발주 위임방안에 대해서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단순사업은 동 발주 위임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시에 이미 소규모 사업은 동별로 책정을 해서 동예산으로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 예산으로 묶어서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공사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도 그렇게 하지만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성격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 회계과로 발주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주관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동에서 1천만원 이하 짜리는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문제점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현재 공사의 설계 감독이나 준공을 담당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나 감독과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신동이 91년에 29건에 1억2천만원의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느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공사가 주민숙원 사업과 맞아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서 14%의 사업을 동에 줬다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신광철  아니죠. 86%를 동에 주고 시가 직접 집행한 것이 14%입니다.
오배근 의원    시에서 14%의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의 단서를 적용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무슨 문제에 실례가 있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장비가 들어와서 동네 안에 땅을 파고 있다 이 말이예요.
  남의 개인 땅을 그냥 마음대로 파제껴!
  그리고 지주가 예를 들어서 무슨 짓이냐 남의 땅을 말이지 누구 승낙을 받고 이것을 파고 앉았느냐 하면 시에서 와서 공사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과연 행정 관청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동네의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타협을 함으로써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서로가 협조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또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의 관료적인 용어가 노력 검토예요 노력 검토.
  노력 검토하다 보면 말이지 우리 4년 시의원 다 끝나고 딴 사람들 와요 인제.
  그럼 그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노력 검토하겠다 하면 또 4년.
  물론 과장님은 그 이전에 퇴직하실 테지만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하겠다면 하겠다 않겠다면 않겠다 하는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시에서 설계되지는 감독을 해야 할 기사들이 있고 동에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사업부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대규모 공사하는데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조그만 공사는 집안에서 그 동민들이 눈으로 여겨보고 쳐다봐 가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집행자로 하여금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동민이나 통장이나 동장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공사를 하니까 동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배려를 더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 재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하고 또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공하여 남의 땅을 파고 한다 하는데 글쎄요 그건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 과정은 동장들이 숙원 사업으로 시장님에게 건의하기 전에 개발위원회에서 상의가 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동별로 업무보고도 있고 또 동의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있을 적에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남의 땅을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계약부서라든지 사업의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주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김성복 부의장님과 천옥석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질문된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우선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복 부의장님께서는 대천천 하상정화사업을 하면서 공사 감독일지 기재 부실 또 귀중한 어린이 익사사고 사건을 질탄해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대천천 하상정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우선 보고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6년 우리 시 승격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화로 인하여 6만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일 배출하는 1만4천여톤의 생활 오․폐수가 대천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세제 또 나아가서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또 각종 오염된 물이 대천천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천 하상에 약 60㎝ 정도 전부 심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상 오염된 저질토를 제거하고 거기에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분리해서 앞으로 94년도에 처리할 하수장을 만드는데 기반시설로서 1, 2차 공사계획에서 1차 7억5천, 2차 7억5천 국비 75%를 받아서 15억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김성복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공사 감독일지 부분은 90년도 12월 29일날 공사 발주를 사회과 환경보호계에서 발주해서 7월 30일 우리 시 직제개편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위임 받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과의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상태로 건설과 업무와 비슷한 건설과 하수계 토목직 강명규 7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시켜서 그 공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저는 7월 30일자로 환경보호과장 명을 받아 근무하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8월 30일날 동대 중앙감리교회 앞 홍업사보 문을 넣어놓은 데는 왜 열어놨었냐면 호안블록을 넣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궁촌뜰 내항리 뜰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깊이 2m의 웅덩이 옆에서 어린이가 들더미에 앉아 놀다가 실족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날이 바로 8월 30일날로 제가 과장도 처음 되어 직무대리과장 시절에 도청 회의 출장을 갔다오던 토요일인데 그날이 바로 제가 숙직이었습니다.
  제가 3시40분에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현장이 직접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시공자인 대산건설 측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야 위험표지판을 들고 이리저리 이리떼 같이 다니는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수계장 송기동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실은 서로 저도 대천에 고향을 두고 살아오다가 외지에 가서 14년 만에 오다 보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서 현장에서 하수계장과 인사도 서로 못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현장을 보니 그때 한내 국민학교 3학년 1반 임기준군이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과 여러 사람이 왔을 적에 거기에서 누구냐고 해서 제가 시청과장이라고 하면 혹시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알만해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산건설 측 안전관리하는 사람이 위험표지판을 붙이길래 붙이지 마시오.
  너희가 공사 시작할 적에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사실상 규정으로 따지면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계속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폭주 등 여러 가지에서 자세히 보지 못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거기에 총 노무비에 대한 안전관리비로 해서 3.6%를 주도록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736만원을 대산건설에 설계상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 할 의무를 다 취하지 못하고 늦게서야 안전관리에 소홀함과 같이 그 날 사고난 장소에서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감독공무원을 찾아서 공사일지 등 여러 가지를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굉장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과에 우리 시에 같은 시장님 산하 공무원이지만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를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질타도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혹연 공사 감독자와 잘 될 줄 알았더니 부의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의장님이 이미 보시고 오신 것을 그 감독일지에 하나의 사고기록을 써놓을 수도 없고 저도 그 자리에서 참고자료를 드린 뒤에 공사감독일지에 그날 사고일지가 안 써있는 것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2차 공사감독을 엊그제 11월 29일날 2시에 공사입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차 공사에 그런 잘못됨을 깨닫고 2차 공사감독을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도 토목직인 7급 공무원이 T.O가 있습니다만 대천시에는 공무원들이 자꾸 도청으로 가고 아니면 대전, 천안, 공주 등지로 자꾸 전출을 가려고 하지 대천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토목직을 데려오기 위해서 당진이나 태안에 전화도 해봤으나 대천시에는 안 오겠답니다.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굉장히 결원이 돼서 저희들 공사 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차 공사 시 잘못된 책임을 통감하고서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건설 측에 책임을 물어서 그 보호자와 협의를 해서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민원대책과 인근 바다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말씀드리기 전에 3차에 걸쳐서 쓰레기 매립장을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과 저는 91년 10월 16일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제일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강당부락 및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인근부락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또한 바다오염 방지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직접 저희들과 현장을 답사하고 오신 바 있으시므로 구체적인 현황 설명 등은 별도 제출한 참고자료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원님께서 현장 답사하고 오신 후 이틀 후인 91년 10월 18일 4시부터 강당부락 반장 이대현 외 34세대 주민 80여명의 집단 민원발생을 초래케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채석장 쓰레기 매립 진입도로에 차량 2대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부녀자들은 라면 등을 끓여 먹이면서 진입도로에 연좌해 있고 부락 통장들과 우리 시 직원들과의 몸싸움하는 아주 비참한 광경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해 우선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원 해소 갈등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는 1천7백만원을 지출해서 우선 포크레인 임대료 12월 30일까지 5백만원,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인부임 80만원, 약품비 50만원, 이동식 컨테이너 이것은 청소 인부나 관리하는 인부나 거기에서 소독장비 등을 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1개를 4백만원, 또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물을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운기에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데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물마저 줄 수 있느냐 해서 물을 안 주셔서 저희가 간사지에서 떠오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2천리터짜리 물통을 50만원 기타 전기 전화가설 37만원 이렇게 해서 전기 전화가설은 진행 중이고 이것을 하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다오염 문제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바다 오염문제의 정확한 오염물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91년 9월 11일 침출수를 2개소 해서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약간의 수은과 카드늄의 검출은 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걱정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한 침출수 오염은 2년 내지 10년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돼 왔습니다.
  또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비단 쓰레기매립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도심권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폐수 등에 직접 섞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상태이므로 장기대책을 마련을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바다오염 분석을 위하여 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분야에 충실을 다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도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답변에 최선의 성실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려되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시 지도하시는 입장으로 우리 시정을 계속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 마을 쓰레기 적환장 설치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식 쓰레기 적환장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농경지와 하천오염 방지관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현지를 제가 직접 출장을 해서 참고자료와 같이 사진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것도 잘 몰았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우리 시 생활 민원 사업비를 각 동별로 그때그때 발생될 때 생활 민원 해소책으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원동 넷, 대관동 둘, 대신동 셋, 흥덕동 여섯, 왕대동 다섯, 현포동 세 개 이렇게 농촌동에 주로 딴 데보다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질문사항에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장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지붕도 없고 또 문이 없어서 만약에 여름철 비가 많이 올 적에 물이 들어가면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이 그 소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하천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3개소의 설치된 장소에 이왕이면 문을 해 달고 지붕을 해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이동식 논롤박스를 설치해 볼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논롤박스는 총 45대에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26대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롤박스도 쇠붙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고 해서 망가집니다.
  그런데 논롤박스는 한 대에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을 하나 만드는데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붕까지 전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치는 논롤박스 또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실 적에 동대지구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고 대기 중이고 또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에 또 폐기처분 시절부터 재산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접 농촌동에는 못 들어가고 이것을 개․보수해서 하고 앞으로 도로사정이 좋고 이럴 적에 하겠습니다.
  제가 명암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흥덕동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타협이 잘 안 돼서 못하는 것을 제가 상세히 보고 왔습니다.
  이상의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서 없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세밀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변마을 공중방역 및 고압분무기가 부착된 경운기 한 대를 동원하여 크레졸 약품으로 계속 소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경운기를 시에서 매입한 것인지 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또 경운기면 해결이 되는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대책 공사비 내역에 부지매입비가 1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1천5백만원이 몇 평을 얼마씩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지인지 또 92년도 시 예산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가 9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9천1백만원을 가지고 침출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쓰레기 매립장 위생관리, 주변마을 방역철저, 시내버스 운행 및 횟수 증설, 방범등 보수, 공중전화 설치 이런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민들 요구가 생활환경개선 대책비로 세대당 5백만원씩 29집이 요구를 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 것을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서 과장님께서 양천시 바람 불고 하면 쓰레기가 날릴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지붕 내지는 문을 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지금 조금 더 염려되는 부분은 적환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천시 전체에 있는 적환장을 하루에 한 번을 수거할 것이냐 이틀에 한 번을 수거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는지 첨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물론 쓰레기가 가득 차야 수거를 하고 쓰레기가 안 차면 수거를 안 하시겠지만 이것을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차는지 안 차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수거차량 운행을 태만시 할 수 있다 하는데서 다시 보충설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기침) 아, 죄송합니다.
  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는 저희 시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지금 말씀하시기가 목청이 가라앉아서 좋지 않으신 모양인데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죄송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장종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상주차장 운영 관리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설치는 90년 12월 29일 면적은 3천372평으로써 주차가능 대수가 335대입니다.
  그동안에 시행도 물론 건설과에서 했고 또 관리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산업과로 이관된 것이 91년 9월 20일에 이관이 됐습니다.
  90년 10.13조치 이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본 시에서는 90년 11월 2일부터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해서 단속에 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주차장은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대천천 고수부지에 하상주차장을 시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완공 후 주차 단속요원 2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평균 10대 내지 20대가 주차하고 있어서 그 이용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요원 2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현재 4명이 2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는 바 요즘 하루 평균 60 내지 70대가 주차하고 있는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는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장의 이용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 2단계인 내년부터는 하상주차장의 관리를 비영리 사회단체와 위탁계약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인차 구입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설주차장 허가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천시에는 주차장 4개소 3천23평이 신고돼 있습니다.
  주차 가능대수는 4개소에 360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내권 2개소의 주차장은 금년 10월과 11월에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있는 2개소는 보령군 당시에 허가된 것으로 저희 시로 이관이 된 주차장입니다.
  해수욕장 민영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 업무가 앞서서 보고 드렸던 대로 금년도 7월 30일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이관돼서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지도 단속 업무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선박 방치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내 어선 중에서 동력어선이 325척 그리고 무동력어선이 23척으로 총 348척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2백척은 해수욕장 백사장에 정박해 있고 148척은 대천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지적하신 이 폐선은 50톤급 2척과 5-6톤급 3척으로서 총 5척이며 이 선박은 본 시에 등록이 된 선박이 아닌 외지 선박입니다.
  이 중 선주가 확인되고 현재 수리 중에 있는 선박은 2척이며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는 선박은 1척입니다.
  나머지 2척은 선주미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는 선주가 확인되어 수리 중인 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수리를 완료토록 해서 운항하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중에 있는 계류선박 1척은 소송이 완료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함으로 현재로서는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주미상의 2척의 수산업법에 의한 강제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항만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에서의 강제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노상 방치차량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사고 및 노후차량을 빙자해서 노상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장애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등 관계법에 의해서 노상방치 차량을 강제처리 하여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차적지 조회 그리고 본인에게 처리 권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강제처리를 위한 공고 등 그리고 매각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처리 기간이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 노상에 방치해 두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치차량 발생 즉시 견인해서 보관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 미관에 저해를 하지 않고 견인이 편리한 지역을 선정코자 여러 곳을 물색했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동대동 산 8-3번지 시유지에 공동묘지 내 3백여 평을 방치차량 보관소로 시설해서 현재 방치차량 발생 시 강제 견인하면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방치차량 대수와 조치는 발생이 22건에 견인은 19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견인 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이 견인을 해 가지고 처리한 19대 중 권고에 의한 자가처리를 8대 처리했고 또 매각까지 한 강제처리 5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처리 된 것이 아직 6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미처리 된 6대는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차량과 소고로 인한 당사자간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보관장소인 동대동 산 8-3번지는 양천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함으로 재정비 해서 노상방치차량 발생 즉시 강제 견인 교통장애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교통난 해소를 위한 터미널 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즉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시장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법 제25조에 보면 가축시장의 개설 등 해 가지고 1․2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은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이 아니면 개설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제2항의 경우는 “가축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축시장 업무규칙을 정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조합장으로부터 가축시장 개설을 했을 때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천천 하상주차장 설치로 인한 강우 시 홍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공사 개요 및 추진 경위는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의 홍수량 산정은 대천시가지 침수 등 수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1일 최대 강우량 100년 빈도를 기준 하여 374㎜를 채택 하폭 및 홍수량을 계산하여 초당 905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단면을 검토한 바 1/450 구배의 하상단면이 369평방미터이고 유속은 초당 2.5m로 본 지점의 통과 유량이 초당 920톤이 되어 초당 21톤의 여유가 있어 홍수량 배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청천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물이 일시에 배제하여야 하는 특수성과 서해안 만조시 조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여건에 있어 홍수 시에는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우기 시에 보령농조와 청천저수지 방류량 조정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항동 합동부락 입구 노송으로 인한 급커브로 교통사고 다발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도로는 89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91년 4월 완료한 지구로서 당초 도로 확장계획 시 노송을 제거하고 커브길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부락 주민의 노송보호 요구와 노송 이식의 어려움 등이 있어 현재와 같이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 완료 후에도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3회에 걸쳐 교통표지 한 16개소와 노면 중앙표시등 15개소 등을 집중 설치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급커브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가 불량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남동부락 진입차량의 우회전 등이 용이하도록 주민 숙원사업비 1백만원을 투자하여 옹벽을 시설코자 설계 중에 있으며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92년도 예산안에 확보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도로선형에 따라 도로를 개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노송문제는 도로의 개설 당시에 직접 제가 시에 건의를 한 바도 있었고 상당 부분의 주민들이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고 건수는 천옥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은 거기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도로를 다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게재에 말씀이 나왔으니 그것을 또 천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 당시에 그 문중과의 타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시 어떠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보완보다는 신설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충질문보다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오배근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비가 왔을 적에 청천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 차 있을 때도 몇 ㎜ 정도 그냥 무조건 감수를 할 수 있나 하는 것보다도 전례로 내려오면서 봐서 평년에 비한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 이상까지는 못 하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좀
      (「제가 질문을」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기술적 계산이라든가 하는 거보다 “아, 이 사람들 이거 하는데 비 넘치면 어떡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 어떻게 얼마가 왔을 때는 어떻고 얼마가 왔을 때는 좀 위험하다. 그러나 전에는 얼마를 소화를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저희가 설계 기준은 1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74㎜를 기준을 했습니다. 하루에 올 수 있는 양을.
  그렇다면 현재 지금 80년대 부여에 온 것이 2일․3일에 약 400㎜-500㎜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1일에 우리가 374㎜라면 아주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홍천이 범람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병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홍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보고의 말밀에 드린 사항대로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노선이 확정이 되면 도로개설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오배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천동 사거리에서 흥덕동 동사무소 앞까지와 동대교에서 수청동사거리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은 없는 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92년도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써 동대교에서 흥덕동사무소까지와 동대교에서 수청 사거리까지의 확․포장을 목표로 현재 상부기관에 국비 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20억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20억원이 지원이 되면 이 부분을 확․포장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중에서 죽정동 아파트의 기간시설의 설치 의무자에 대한 간선 시설 지시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의 기간시설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조건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하고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 명천동 이천부락 광산 허가에 대한 주민의 민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산림 훼손 허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허가자와 부락민과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하고 상호 원만한 타협으로 민원을 해소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계속 지금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현지에 직원을 출장시켜서 작업 재개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협의해서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성주산 구 도로를 관광도로로 포장 및 시민 휴식공간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성주산 휴식공간 조성방안이 도시과 소관은 아닙니다.
  도시 계획상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기타 시설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또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외버스 이전 전망에 대한 지구 지정여부를 말씀해 주셨는지 현재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위치를 세무서 옆자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비가 완료되는 92년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왕대산 복구 방법과 수맥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왕대산 원상복구 방법은 토사부분에 관해서는 계단식에 의한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맥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현지를 검토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으로 농촌주택 신축 융자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본 의원이 5월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왕대산은 우리 대천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꼭 보존해야 될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왕대산 8부 능선에서 나오는 청천수가 있습니다. 인근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그곳으로 소풍을 가서 그 물을 마시는데 현재 뒤에서 발파를 해서 착암기로 약 30m 이상을 뚫었기 때문에 현재 전면에서 나와야 할 물이 산 뒤편에 이렇게 착암기 구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21번 국도 수청사거리에서 흥덕동사무소, 동대교 방면 쪽으로는 20억의 예산을 확보하면 확․포장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산확보 중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 조금 전에 광산 문제에 사전 조사한 조사문을 잠깐 참고하시라고 과장님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물은 하천변에 웅덩이를 파고 고인물을 양수작업 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중임.
  광산 작업 시에는 양지사갱, 성림사갱, 대원사갱, 먹방사갱, 백제사갱 등 광산 작업 시에는 검정물이라도 사용하였으나 폐광이후는 검정물도 없습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곳은 광산지역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묻는 것보다 직접 먹방 버스종점에서 탑동까지 눈으로 직접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과거에 있는 우물 지하수는 완전 고갈상태이고 11월 26일부터 다시 지하수개발을 시작하나 물이 나오려나 걱정입니다.
  광산이 끝난 지가 15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바람만 조금 불면 방안까지 검방 투성입니다.
  현재도 간혹 지하수가 나오는 곳도 있으나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고 주야 24시간 받아 가지고 이웃 두 세 집 식수뿐입니다.
  먹방상부에서 폐광 후 식수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식수고갈로 인하여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성주면민이 다 쓸 수 있을 줄 알고 시설을 하였으나 현재는 먹방삼거리에서도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성주사지에 있는 다섯 분이 써주신 건데 제가 이 양반들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서 타이핑으로 정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청라쪽 것만 잠깐 잠깐 조금씩만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대충만 읽어드릴게요.
  광산 운영 당시에는 물탱크를 만들어 광산 측에서 식수공급을 하였으나 3년 전 폐광 후 양수작업이 중단되고부터 현재 식수까지 고갈되고 행정기관인 청라 면사무소에서 1주일에 3차례 정도 운송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주민들이 산 능선을 끊어 수맥을 찾아 약 300m 이상 되는 곳에서 간이 상수도를 연결하였으나 이것 역시 식수공급에서 넉넉지 못할 것 같아 공사를 하여도 걱정은 떠날 날이 없음.
  그리고 비가 오면 검정물이 범람하여 부락 전체가 먹물바다로 변함.
  광산이 끝나고 나면 수원이 회복될 줄 알았으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불가함.
  탄광운영 시에는 이곳 주민들은 분진으로 인하여 빨래를 하여도 말릴 길이 없어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 해서 여기 여섯 분이 진술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조사서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런 문제가 광산이 끝난 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명천3통에 있는 그 지역도 광산을 한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진정의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원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이것이 진행됐을 때 차후 막대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단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선행한 후에 지하자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시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먼저 해 주고 난 후에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수도과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수 및 공급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원수 및 공급수의 수질검사는 상수도수질관리지침 및 음용수수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수소 이온 농도 외 11개 종목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 온 바 기준에 적합 통보가 돼 있습니다.
  공급수는 냄새 외 28개의 종목에 대해서 매 월별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 통보를 받은 바 기준에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수와 공급수의 검사 항목별로 기준 검사한 결과를 비교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먼저 원수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Ph농도가 기준이 6.5에서부터 8.5 이내에 되어야 되는데 저희 검사결과 7.0으로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6㎎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0.8㎎으로써 이것도 기준치 이내에 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량 25㎎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3.2해서 그것도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존산소량 D.O가 5㎎ 이상이어야 되는데 6.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적합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리터당 5,00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2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으며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연,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것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의뢰 해서 결과 통보를 받은 바.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사용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전부 적합한 걸로 이렇게 매 분기별로 검사 결과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검사를 여기에서 직접 해 보면 좋은데 아직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여기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매월별로 음․용수는 기준치를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해서 통보를 바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수는 냄새 외 28개 종목인데 냄새는 무취이어야 됩니다. 검사결과 ‘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맛은 ‘무’맛이어야 됩니다. 검사결과 ‘무’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색도가 5도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0도로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탁도도 2도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0도로 되고 있습니다.
  Ph농도가 5.8에서부터 8.5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7.5로 이것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0.5㎎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소이온이 150㎎ 이하이어야 되는데 15.4로서 이것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산이온이 200㎎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11.5로써 이것도 기준치에 적합합니다.
  질산성질소가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발잔유물이 500㎎ 이하이어야 되는데 73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과망간산칼륨 비소량이 1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2.8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철은 0.3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0.09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도는 3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46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 유기인, 수은, 시안, 동, 연, 불소, 6가 크롬, 아연, 망간, 페놀, 비소, 여기는 현재의 기준치로 따질 때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트리할로메탄은 0.1㎎이 기준치인데 0.018로서 이것도 기준치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세균이 100 이하이어야 되는데 0으로서 이것도 지금 현재 검사결과 공급수도 전부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및 공급수의 수질 검사 기준 결과에 우리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염려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수의 보존대책은 지금 청경 2명을 활용시켜 가지고 계속 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약품의 투약 종류와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정수약품 투약 종류는 염소,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살균용으로 사용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은 불순물의 응집 침전용으로 사용하며 소석회는 Ph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대책은 91년도 8월 21일자에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세 가지의 직종에 1명씩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91년 10월 2회 추경 시에 수질검사 요원의 확보에 대한 예산 171만6천원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대전 보건전문대학과 흥성 혜전전문대학에 자격자를 추천 요청을 했으나 자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자가 있는 대로 바로 즉시 채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천주공아파트 상수도 사용료 과다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금년도 5월 31일자에 주공에서 89년도 12월부터 91년도 5월까지 수도요금의 과다징수 가구분할 미적용에 대해서 환불요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에 대해서 91년도 5월 31일 수도요금 과징에 대한 환불요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동시에 받아 가지고 가구분할은 6월분부터 적용을 실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 과납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1차로 환불 불능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법규 해석에 대한 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도 법무담당관실에 질문한 결과 각각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옳은 것으로 하고 환불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 주공에서 내무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수도관계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가 가구분할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구분할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환불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해서 금년도 9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과다납부된 것은 금년도 수입에서, 과년도에 과다납부된 것은 금년도 12월 정기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환불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관계는 제가 업무관게에 대해서 법규 연찬 미숙으로 조속 처리를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그동안에 공급수에 대해서 공급수가 배관을 타고 가정까지 가는 공급수를 수질을 검사하는 검사소가 있겠지요?
  수돗물의 샘품을 떠서 대천시 상수도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뭐 질이 양질이냐 중질이냐 하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겠지요?
○수도과장 황중호  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급수 해 주는 수돗물을 매월 채수를 해서 매월 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배근 의원    아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기회가 앞으로 한 번 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왔다갔다하면 제가 기회를 잃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을 채수해 가는데 한 달 동안 채수해서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그 물이 과연 정상적인 정수를 했고 정상적인 투약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대천시 수도를 담당하는 본 관에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매일 배출하는 공급수에 대해서 수질을 검사를 한 후에 방출하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고 또 아까 답변에 그 답변이 안 나왔는데 투약 중에서 염소 뭐 트리움 뭐 소석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독극성을 띤 성분의 약은 없느냐 또 이 염소나 트리움이나 소석회 같은 이런 투약이 과다 투약되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느냐 해롭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전문직 직원이 정상적인 시험을 해서 투약을 하고 그것을 배출을 시켜야 시민이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텐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수도행정을 하는 본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매일 매일 체크를 하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인지라 그 사람도 투약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감시감독이 적으면 게으름 피울 수도 있을 테고 하는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또 그리고 주공아파트 상수도료 과징수에 대한 건은 그 과에서 그렇게 당당하시고 서슬이 벌건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과징수한 부분을 환불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로 대신 하시는데 어차피 과징수 했기 때문에 분명히 환불은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답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셔.
  분명히 업무를 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공직자의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잘못되었습니다”하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료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으로 드립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상수도 원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천 저수지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에 농약성분이나 지금 현재로도 세제류 이런 것을 많이 쓰므로 해서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동 분해돼서 없어지는지 검사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 세제류라든가 농약성분이라든가 말하자면 세척류가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되 이것을 화학용어로 말씀하지 마시고 세제류에 농약에 해가 있다 없다. 세제류 지금 그릇 닦는 비눗물이 뭔데 이건 써서 해가 있다 없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내려오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는데 어떤 약을 투약해서 이걸 없앤다 하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화학용어를 쓰시지 말고 농약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면 없어지고 물이 얼마나 흐르면 어디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오배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수가 가정까지 가는 동안에 매일 여기서 지금 현재에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화공과를 졸업한 수질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되는제 지금 현재에 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계상까지 해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격자를 구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염소, 폴리염화알루미늄, 소석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투약하는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계량에 의해서 투약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체에 위험성 있는 정도의 투약이 되지 않도록 계측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염소가 관말까지 가는 동안 관말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하는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는 구비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말에 계속 검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화공직, 기능직, 전기직, 세 가지의 직종 각 1명씩을 증원요청을 하고 증원요청이 T.O가 내려오기 전에 우선 주민들의 위생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용이라도 자격자가 있으면 채용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공아파트의 환불문제 사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공사의 급수 수도요금 과징문제는 주택공사와 시의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 메인계량기가 설치돼 시에서 주택공사에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일괄 과세하도록 수도요금은 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일괄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주공에서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관리비, 수도요금, 기타 등등을 전부 같이 동시에 징수를 해서 수도요금은 별도로 자기네들 받은 것 중에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주택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주택공사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자와 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합니다. 부당하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과 문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택공사에 사과를 해야 되고 주택공사에서 입주 주민에 대한 또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상수도급수조례 제18조에 이것은 “상황이 발생되면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하고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44조에 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 고지서 이면에 상수도 요금 부과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지서를 접수한 주택공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되고 동 급수조례 제28조에 보면 “가구분할을 적용해 주는데는 주민등록이 등재가 돼 있으며 실지 거주하는 자에게 한한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주민의 관리비를 받고 모든 비용을 징수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주택공사가 충분히 자기네들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거기도 자기네들 임무를 충분히 이행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 동 조례를 놓고 이 조례사항만 가지고서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 그래서 제 해석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하는 사항을 도에 질문을 해봤던 것이고 어떤 결과적인 것에 의해서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한다고 보면 주택공사에 사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동호  아, 죄송합니다.
  끝으로 추가로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가 청라 저수지에서 여기까지 상당한 하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천주변에 농토가 있고 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원이라는 것이 하천을 타고 죽- 계속 흐르면 자연정화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하천의 갈대를 제가 자꾸 보존을 시키고 훼손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갈대가 자연수의 정화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상당히 자연수 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갈대를 보존시키고 또 수질이 장시간 대천천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연정화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원수를 채수해서 검사를 할 때 원수를 어디에서 채수하느냐 하면 이 아래 체육관 밑에 취수보 있는데에서 원수를 채수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수를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1급수는 못 돼도 2급수 “상”은 되고 있습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대청댐 같은데 가면 한 3, 4회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원수에 대해서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시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청천 저수지의 물이 앞으로 갈수록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대천시에 부임해서 오기 전에 정수장을 추가 시설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부지를 더 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보령댐이 완공되면 충분히 그쪽 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지금 현재 보령댐 물이 넘어오면 죽정동 정수장은 폐쇄를 시키고 거기로 전부 합쳐서 관리비라든지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저희 여기 죽정동 정수장에서는 취수를 해서 올려 가지고 다시 물을 주어야 되지만 거기에서는 전기료가 안 들어가게 자연유하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달 전기요금이 약 1천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약이 되고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원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기 원수도 다른 곳의 기준치보다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천주공아파트 사용료 과징에 대하여 주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시에서 과징금을 환불해 주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예.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천주공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수도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분담금 즉 가구마다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구분할 적용을 해서 수도요금을 과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조례 제12조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질의할 때에도 제12조를 포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12조의 가구분할신고를 적용할 때 시설분담금을 개별적으로 따로 내는 데에는 신고가 없어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냐 하는 질문을 한 결과 그것과 신고사항과는 별개로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옳은 것으로 했었고 또 내무부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가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했으면 가구분할신고가 없어도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관청에서 상수도관계조례의 준칙을 내무부에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만들 때의 취지가 그렇다면 환불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지시가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수도과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우선 오배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천옥석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에 지급된 휴대용 연막기의 고장여부 그리고 가동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89년도에 각 동장에게 관리전환 시켰으며 휴대용연막소독기가 고장날 시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과 교체 또는 고장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콜레라 때문에 방역하는데 연막소독기가 자주 고장난 데 대해서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방역차량을 정수대상에 승인요청을 왜 안 했느냐고 하신데 대해서는 방역차량은 정수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직병원의 당직개선책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34조에 의하면 병원급에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사를 두게 되어 있으나 의원급에는 당직 의료인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3개의 병원과 정형외과 그리고 일반외과, 내과, 신경외과 등 해서 병․의원을 교대로 당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의원의 당직운영에 대해서는 단속할만한 법적 조치가 없으며 입원실이 없는 의원의 경우는 외래환자만 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직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대천시와 의사회에서 수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막소독의 내실화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대천시가 3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3일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좀 더 완벽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약지 자율소독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보강하여 전 시가지를 A, B지구로 나누어서 분할소독을 격일제로 실시하겠습니다.
  91년도에 75회 한 방역소독을 80회로 늘렸고 주행거리를 60㎞에서 90㎞로 늘려서 방역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 계획표는 계획표에 따라서 노선별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와 방역인부만으로써 차량방역소독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절기에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8월 12일에 전 보건소 직원에게 비상근무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했고 8월 14일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이 돼서 14일부터 방역공사와 A, B지구로 나누어서 남부는 방역공사가 하고 북부는 보건소가 맡아서 매일 전 지역을 소독했습니다.
  그런데 콜레라 방역을 하다보니 그때 문제된 것이 서천 상가에 조문을 갖다온 사람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재파악과 아울러서 인척파악 가족파악을 하느라 직원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저녁에만 계시기 때문에 낮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 나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들이 나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바쁜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탑승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예산을 작년보다 약 80%를 늘려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충실한 방역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연막소독기 있지요 휴대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동에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관동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군데 쓰는 곳말고는 보편적으로 동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지금 의사회에서 당직병원 말입니다. 이건 의사회에서 자체인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소상히 아느냐면 직접 제가 건의를 해 봤었어요.
  개인적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범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면 쉽게 얘기해서 산부인과, 치과 등등도 의사회의 구성원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환자의 성격상 산부인과나 치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는 당직병원으로 매일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매일 확인을 해 봅니다.
  물론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오히려 상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협조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대천시에서만이라도 이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미명 하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회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만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또 당직인 내과 외과 같은 데에도 가보면 보편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응급환자를 모시고 가서 의사가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제에 협조하셔서 시정하는 방안으로 또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당직병원 안내를 유선방송에서 매일 보도를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장 전만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기는 각 동에 6개가 배부되어 있는데 대관동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수직 의원    아니,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동에서.
○보건소장 이종주  그런데 이번 콜레라 방역을 하면서 연막소독기를 각 동에 나누어주었는데 방역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일용 인부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빨리 인원보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심한 곳은 방역하시는 분들이 한 달 내에 7일 밖에 못 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낮기 때문에 이분들 의향은 차라리 건설현장에 가서 인부로 일하겠다. 그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직병원 문제는 의사회 협조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대천시에서 의뢰해서 대천시 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단체협의회가 있어서 병․의원과 약국, 치과 그리고 한의사협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병원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롬부스의 달걀입니다.
  깨뜨려서 세우는 것은 세운 것이 옳은 것이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통인데 응급으로 갔을 때 처음 복통으로 진단이 내려지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고 그걸 검사를 해봐야 되고 아울러서 처방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는 간호사하고 기타 의료기사들이 밤중에 야간근무를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고 X-ray나 피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대천시 의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네.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발의했듯이 현재 대천에서 당직병원 의무를 가진 4개 병원을 제외하고 당직병원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시내 약국에서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무면허자가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 강화하시고 약사는 꼭 흰 가운을 입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조금 전에 저희가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방역차량은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확실히 정수물품이 아니면 이게 어디서 누가 거저 희사해서 주는 것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했더니 차량은 정수물품입니다. 보건소장님 착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세요.
  뭐가 뭔지는 알고 서로가 얘기를 해야지.
  나도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방역횟수도 더 늘리고 예산에도 이건 더 넣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천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기사는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누가 뒤에서 이리가라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해서 저리 갑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에 노선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노선도가 대로변만 노선도냐 이거예요.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높은 양반들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 양반들 보이는데 이왕이면 잘 한다 하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보건행정 착오 없다 소리도 들어야 될 테니까 사람 많은 쪽으로 열심히 두 번 다닐 데에도 세 번 다니고 하시겠지.
  그러나 골목길은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이런 골목길 같은데가 상당한 방역문제가 있는데 일반인이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여 콧방귀도 안 뀝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높은 양반을 많이 아셔서 그러는지 모르나 높은 양반한테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하면은 곧장 와버려. 이놈의 차가 곧장 온다고.
  이게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냐 이게 누구 하나 입신을 위한 보건행정이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네. 우선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병원 제도의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서 그 대답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 두 번째 무면허자가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고 있다. 약사는 흰 가운을 입도록 반드시 해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번에 의․약사 감시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해서 시정 통고 및 각서를 쓰게 시켰고 앞으로도 단속과 수시감시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기사 마음대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계획표에 의해서 매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보면 각 골목이 차량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곳에서는 한 곳을 방역하기 위해서 300m를 뒤로 가서 다시 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전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골목길 자꾸 얘기하시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골목길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입니다 거의.
  그런데 도중에 장애차량이 있거나 또는 적치물이 있는 경우는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합니다.
  후진으로 해서 다시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은 옆에 차량연막기가 일반차량보다 약 1m 정도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다른 차에 비해서 큽니다.
  제가 이 방역차량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지로는 현재 골목길이 차량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선도가 없고 계획이 없이 큰 길만 다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은 계획은 해놓고 그냥 안 다녀도 괜찮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호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방역차량이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막히면 그 골목은 못 들어갑니다.
  그 골목은 생략하고 다른 길로 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다른 대로를 청소하게 되는데 가다 보면 모든 분들이 도중에 차를 막고 세우면서 이곳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오는데 30분 걸립니다.
  보통 저희가 방역을 6시부터 시작합니다만 끝나고 나면 11시, 12시, 밤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빠지면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세 개 군데로 나눠서 시 전역을 방역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생각할 때는 계속 안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회복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만수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정자나무 고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대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마을 보호수인 느티나무는 당초 계획에는 일반 택지로 환지를 하고 공사 추진 중에 주변 택지조성 성토작업 시에 배수불량 및 뿌리 산소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어서 본 나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로 배수처리를 한 후 전문인으로 하여금 진단 의뢰한 결과 즉시 약 투여 및 전지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소생불구하다는 판단을 받고 치유 의뢰를 하여 현재 나무 치유작업을 마치고 진단한 결과 내년 봄에는 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내년 봄에는 나뭇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가 위치한 기 환지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인 3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교환 환지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토지 120평에 대해서는 시유지로 확보해서 정자나무 보호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추진된 집행 상황과 계획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수집과 노력으로 많은 시정의 파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공무원의 즉흥식이고도 모면식의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적이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처리하겠다고 대답한 사항은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 주시고 재차 질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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