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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2.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
  5. 4. 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11. 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 15. 쓰레기생산(발생)세징수건의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1.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2.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제출)
  16. 15. 쓰레기생산(발생)세징수건의요구안(이수직위원외1인)
  17. 1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1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이수직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쓰레기 생산세징수건의요구안을 채택 또는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안건이 상정되느니 만큼 의원님들의 고견과 원만하신 합의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1.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데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도에 설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일부 심의사항이 시․군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은 금년도 9원 6일날 공포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과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으로서는 부시장님 그리고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촉은 우리가 일반 의료업무를 보는 두 사람이 같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기는 사실상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는 동안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운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보호기간의 연장과 입원기간에 대한 연장승인 그리고 다른 진료지구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사항 그리고 대불금 상환에 대한 채권의 결손 처분사항 그리고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등이 그 위원회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2항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새마을과장입니다.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대천시체육시설운영조례는 90년 5월 26일 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충청남도 조례제정 준칙에 의해서 대천시 조례 제284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인 대천시민 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동 조례 중 불합리한 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의 조정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체입장의 범위에 있어서 구성원의 범위가 없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의 범위 중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던 것을 중․고․대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생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군인의 범위 중에서 전투경찰 및 교도소에 근무하는 경비교도대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발제한 사용료의 감면 중 국가 또는 시로 돼 있던 것을 국가 또는 도․시로 해서 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의 개방 중 외래어인 스포츠교실이라고 돼 있는 것을 생활체육교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료의 산정 방법이 없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람권발행 수입에 관한 사용료징수 범위가 없는 것을 신설해서 추가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사용허가 후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전일까지 돼 있던 것을 사용개시 5일 전으로 해서 앞당겼습니다.
  이것은 사용허가를 받아놓고서 빈번한 행사변경을 할 경우 다음에 사용할 사람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을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에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본사용료라든가 이 사용료에 대한 요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부터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용료 제정에 앞서서 타 시․도에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참고로 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별표 1에 기본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경기에 있어서 주간, 야간을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공휴일 토요일은 체육경기의 경우 주간에 4만원 야간에 6만원 평일에는 주간은 3만원 야간은 4만5천원으로 했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주간에는 공휴일의 경우 주간은 12만원 야간에는 18만원 또 평일의 경우에는 주간이 9만원 야간은 13만5천원으로 해서 일반행사의 비용을 높이 책정했습니다.
  별표 2 연습 허가사용료입니다.
  연습장으로 개방했을 경우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 어른은 1회 2시간 기준해서 1천원, 어린이와 학생 군인 등은 5백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어른이 7백원, 학생 군인은 350원으로 했습니다.
  별표 3의 중계방송료 이것은 체육경기의 경우는 TV중계에 있어서 국제중계는 4만원 국내는 2만원, 라디오의 경우에는 국제가 2만원, 국내가 1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있어서는 TV의 경우 국제는 8만원, 국내는 4만원, 라디오는 국제가 4만원, 국외가 2만원으로 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별표 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전기 조명 또 냉․난방, 마이크사용, 전광판사용 기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기의 경우 실제 사용한 전기와 유류의 시중가격 또는 정부의 요금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료를 1만5천원으로 해서 거기에 실제 사용한 금액을 합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하루 1대에 5천원, 전광판은 기본료 5천원에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의 가격, 기타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4 5항을 모두 합해서 전기사용료의 경우는 계량기에 처음 시작 전과 종료 후를 체크해서 일괄 부과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5입니다.
  상업행위 사용료입니다. 제1항 영화촬영행위, 주간에 2만원, 야간에 3만원, 제2항 애드벌룬이나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물은 1개 1일간 5천원이고, 1개월간은 5만원 세 번째, 팜플렛 프로그램 등 판매행위 이것은 장내 반입부수의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할 그래서 80%는 판매한 사람의 수익으로 하고 20%를 시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기타 선전광고게시 등, 이것은 대부분 선전물이 되겠습니다만 1년간을 계속해서 게시할 경우에는 36만원, 5일 이내는 3만원, 1일 초과 시마다 5천원씩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부착광고물의 경우에는 10평방미터당을 기준으로 했고 진열이나 열람을 하는 경우는 1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표 6입니다.
  체육관 입장료입니다. 이것은 1인 1회의 경우로 해서 어른은 5백원, 청소년이나 군인은 3백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입장을 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7 사용허가 신청수수료, 이것은 사용일수별로 나옵니다만 1일의 경우 5백원, 이것은 전부 같은 금액으로 해서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페이지 수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용료 중에서 체육경기와 체육 이외의 경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 징수가 예외로 될 수 있는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행사를 체육경기라고 한다면 체육회라든지 어떠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고 체육 이외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자가 시 산하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단체라거나 그런 경우에 혹연 특정 단체를 제가 거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관련단체라든지 등등해서 어떠한 일반적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징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 다음 별표 2에서 기준 시간이 1회에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예를 들어 3시간이라든지 혹은 4시간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요금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2시간일 경우에 어른이 1천원 받던 것을 4시간이 되었을 때 2천원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사용료들이 타지역의 체육관과 비교관계가 어떠한 정도인지 기왕이면 그러한 내용이 예시에 나와 줬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교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별표 6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 입장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경기라든지 체육 이외의 경기에서 기본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인이 5백원, 어린이와 군인 청소년이 3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경우에 징수하는 것인지 기본요금료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연습허가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각 시․군에 기준을 나열해 놨는데 현재 목포시나 여천시는 2시간에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여군, 점촌시, 영천군, 충무시, 남제주군은 5백원인데 대천시가 꼭 1천원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별표 4의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전기조명 냉․난방에서 기본료 플러스 실제 사용한 전기 유류의 가격을 했는데 전기사용량은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세가 붙는데 이 전기사용량이라 하면 어떤 사용량을 말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말씀드리면 기본료 1만5천원에서 실제 사용한 전기. 계량기에 쓴 사용량만 부과할 때는 전기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계상해서 받으실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우규  예. 우선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 이런 경우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조례에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또는 도․시의 국경조행사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 불우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부녀자에 대한 경우 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의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별표 2에 연습 허가사용 시간 문제인데 이것은 주로 부대시설에서의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에 생활체육교실 또는 이런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별표 6에 체육관 입장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와 입장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되는 경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대회라든가 국내 유수의 경기를 할 경우 또 체급별 장사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장료를 받는 금액 중에서 20%는 시 수입으로 잡고 80%는 주최 측에서 수입으로 잡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 의원님께서 요금이 비싸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배부해 드린 기분표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데보다는 약간 비싼 요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기왕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해 오는 요금표가 되겠고 저희는 신설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의 경우 물가앙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부여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유사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이 누진돼 가는데 이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아서 되겠느냐는 우려의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체육관 시설을 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우리는 월간 얼마 정도를 쓰겠고 하는 기준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사용량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준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간 200㎾를 쓰는 것으로 계상해서 했고 대부분 그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누진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별로 지정하여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이 끝난 후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의제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업무의 폭주에 의해서 내용을 늦게 전달시킨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맞게 시세체계를 조정하여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의 정액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개정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대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골자를 우선 먼저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9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정액세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과세하는 비례세율 적용대상과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정액세율 중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8천원에서부터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율구조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의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이 50/100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연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환경개선 및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 시행된 이후 세율 등 과세요건의 개선 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 재산할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제곱평방미터당 5백원에서 1제곱평방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 배출사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대천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원문을 낭독하지 않고 개정되는 사유만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는데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로 이번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시세에서는 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인데 그동안의 주민세는 개인은 1천5백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있어서 91년도 이전까지는 균등해서 1만5천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자본금액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5만원에서부터 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50만원짜리는 뭐냐 하면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백억원을 초과했을 때 또 1백억원 이하의 법인이라도 100사람이 넘어서 초과되는 사업소 그것도 36만원 그런 순서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작년에 비해서 최하로 따져도 약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득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7.5/100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지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그동안 선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공제액을 2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60만원으로써 200%가 상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도축세는 똑같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을 때 10/1000, 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10/1000 이것의 징수방법이라든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주위 관내는 현재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세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제60조 제2항 사업소세는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세율을 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보면 200/100입니다. 이것은 소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배가 올라간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공동시설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점의 예에 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결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의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관련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개정조례안이 10개가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 및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이 지방세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별로 전부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돼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소방업무의 광역화로 소방서가 도 사업소로 직제개편 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 목적세로 지방세법에 개정되어 시․군세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노외주차장 설치 후 주차용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종합토지세의 추징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제2조 과세면제 중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5년간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제를 삭제하고 주차용 건축물을 6월 이내에 주차용에 공하지 않을 경우에 면제한 소방공동시설세 추징을 삭제한다.
  연간 수입금액 기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으로 하고 연간 수입금액 계산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 1일 평균 수입금액 곱하기 365일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입니다.
  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소방업무의 광역화로 소방서가 도 사업세로 실시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또 도 목적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에서 삭제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적이나 먼저 전항에 한 거나 이 시세를 감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91년도 11월 30일 법률 제4310호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박물관법이 폐지되어 사회교육 시설로 관계법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회교육 시설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의 혜택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보면 제2조 중 사회교육시설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한다.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얘기이고 또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존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제대상이라고 해놓고 제2조에 보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없어지고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입니다.
  그 개정사유는 먼저 보고한 바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점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라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입니다.
  자동차 조정기준을 4기통 이하의 기준을 2000cc 이하로 일반승용차 서민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로서 그동안에는 다리가 없어도 운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면제인데 이번에는 팔과 다리가 없어도 운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급스럽고 이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지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한다 하는 이런 뜻이고 그동안에는 자동차 조정기준을 4기통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2000cc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과 자동차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점1은 역시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점2는 지금 말씀드린 2000cc 이하로 4기통이라는 얘기를 빼 저리고 2000cc로 한다.
  또 자동차세제 지원대상을 하지계통 상이자와 아울러서 상지계통 상이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하는 이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도 다 똑같습니다.
  다음 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관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농촌공업육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년 2월 5일 최종 개정규정에 의하여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감면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사업 지원에 의하여 농지세 재산세는 존치하고 사업소세는 시세과세면제 및 균일과세에서 제외코자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농지세나 재산세는 옛날과 똑같이 감면해주고 사업소세는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 개정사유는 새마을공장은 상공부 고시로 마련한 농촌공업육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정 육성해 왔으나 82년 6월 5일 최종개정 규정이래 84년부터 지정하지 아니하여 감면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흡수되고 농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대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언한다면 새마을고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농공단지로 흡수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이미 지정 받은 것은 구조례의 적용을 조치하고 농공지구는 농업단지, 부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푼 특산단지로 명칭 변경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 없이 직권 감면조치토록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돼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철도변 시설녹지 등도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한다.
  또 주요골자로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 된 후 첫 종합토지세에 관한 기준일로부터 경감 조치토록 하고 철도변 시설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정사유입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주요골자로는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입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칙 내지 기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부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과세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도록, 주요골자는 92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이것도 경과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부칙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천시에서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부칙내용 중 기간연장과 마찬가지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조례안도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의 부칙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가지의 개정조례안과 1종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본 조례안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건별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천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제출) 

(11시48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4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천옥석 위원장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천옥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각 실과와 도시개발사업소 및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 외 4명이고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여 시청 회의실에서 첫날인 12월 9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새마을과에 대하여 현황보고 청취를 한 후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12월 10일은 10시 17분부터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회계과에 대하여 오후 6시5분까지 감사를 하였고 12월 11일은 수도과, 민방위과, 도시개발사업소, 보건소,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 실시내용은 63건에 대하여 중점 감사가 되었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4개 항목이고 건의사항이 8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 드린 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물의 없이 운영하시고 이렇게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천옥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위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에게 통보 하겠습니다.

15. 쓰레기생산(발생)세징수건의요구안(이수직위원외1인) 

(11시51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15항 쓰레기생산세징수건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수직 의원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생산량의 증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오던 중 본 건의안을 만드셨습니다.
  이수직 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쓰레기생산세징수건의요구안 중에서 제일 끝 부분에 쓰레기 발생요인과 혜택 중에서 쓰레기 생산세 제일 하단의 내용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지역에서 징수하여서 최종 수거지역에 혜택을 준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천옥석 의원께서 발의한 쓰레기생산세징수건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문제와 그 처리장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칭 쓰레기 생산세 또는 쓰레기 발생세를 제정하여 생산량과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목적세로 징수, 환경보전의 사업에 재투자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본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페이지에는 양말 공장에서의 쓰레기 생산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말 한 켤레입니다만 스티커나 기타 부대의 물품이 5내지 7개가 포함이 됨으로 해서 쓰레기가 과다 생산됨은 물론 인력의 낭비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본 세가 제정되면 징수하는 세금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시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또한 세금의 징수로 인하여 쓰레기 생산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의 부자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함으로 부자재의 절감은 외화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된 세금은 환경보존연구 및 시설 용역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징수 방안은 상품의 원자재는 해당되지 않고 부자재의 구입 시에만 생산업체의 납품과정에서 원가에 세율을 정하여 원천징수하게 되고 대상은 전 공산품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시 2는 각 공산품에 대한 부자재를 열거하여 세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이 입법화 되면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제품은 양말이며 기타의 것들은 모두 부자재로 이것의 절감은 외화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사실상 부자재 중 비닐류 등은 썩지 않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소각 시 대기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한 생산되는 양에 대한 세금징수로 처리시설의 확충과 방지시설 설치로 민원해소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환경처에서 발표한 1991년 11월 25일자 일간신문에 게재된 쓰레기수거료의 누진제와 본 안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신문기사 내용을 발췌해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이 입법화 되기에는 공산품 생산의 위축과 이에 다른 경제문제도 예견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과 우리 국토를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먼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되겠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우리 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복  질의가 아니고 좋은 안을 택하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거국적인 문제요 이 사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할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생산세를 목적세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을 거쳐야 할 것이요 또한 그 목적세로 제정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를 엄중하게 다스리자고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재론을 불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안에는 우리 의원들뿐 아니라 대천시장까지도 연명해서 제출하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전만수  이수직 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본 안은 당연히 입법기관을 통과했을 때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던 이 안은 글자 그대로 어디까지나 중앙기관에 건의한다는 그런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비교란에 보면 현재 제일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대상이 전 국민이 됩니다.
  환경처의 11월 25일자 발표에 보면 쓰레기 수거 누진제는 그것이 각 백화점이나 상가 식당 혹은 개인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대상 즉 납세의무자가 넓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공장에서 본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국민의 조세저항이 훨씬 격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본 안을 대천시장까지 연명으로 한다는 것은 추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의안은 채택이 되면 대천시의회의 건의안으로 되어 건의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쓰레기생산세징수건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충청남도지사, 환경처장관,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시장께 건의 요구하겠습니다.

1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2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료된 안건이 없기 때문에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의장이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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