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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6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2.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3.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1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6. 5.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회계과소관)
  7.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도시과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3.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5. 4.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1991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7.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8.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5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간의 회기동안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92년도 예산안과 관계되는 안건들입니다.
  위원회가 없어 충분한 검토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38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할 순서이나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은 승인이 되면 3회의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심사 전에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40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제안설명자가 같은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에는 지방양여금이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지원되고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거 92년부터 지방양여금대상사업이 주로 농어촌 위주로 지원되던 것이 확대돼서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지원되게 됨으로써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양여금 사업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되며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즉 시 관내에 있는 국도 및 시도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육성 사업이며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각 조문은 제출된 서류 2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대천소방서 신흑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 제출한 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해수욕장은 매년 5백만명의 피서객이 찾아오는 서해안 제1의 관광지이며 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대형건물 및 위락시설 신축이 예상되어 소방파출소 신설이 요구되던 중 91년 5월 26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대천소방서 신흑소방파출소 관서 설치가 승인되었으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개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축 청사 부지 구입비 2억원 중 7천5백만원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1억2천5백만원이 부족하여 91년 10월 11일 내무부에 지방채발행승인을 신청하여 91년 11월 29일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금액은 1억2천5백만원으로 전액 차입코자하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충청은행에서 차입하고 연리는 10%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비로 상환됩니다.
  본 업무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것으로써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나 다리 한 개를 놓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혜량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은 대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건이 오늘에서야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개인적으로 최근에 와서 소방서장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좀 더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를 함으로 해서 이 안건이 그동안에 처리되기까지 엄청난 진통을 생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 묵시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러한 안을 상정한 것은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주무 부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 선정이나 기채 문제 등등은 최근에 안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최소한 의원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위치 선정에서부터 기채 방법까지를 사전에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천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0분)

○의장 전만수  의사일정 제3항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 입주 등으로 시세가 계속 확장되고 특히 보령군 지역의 관창공단 조성과 보령화 약 15기 증설 등으로 많은 기존 인력이 본 시에 전입되고 있어 통․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71개 통을 78개 통으로 237개 반을 265반으로 총 7개 통에 28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제6항 그리고 대천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개정안과 같이 승인해 주신다면 통장 수당이 연 1억920만원이고 반장 수당이 연 662만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장 수당은 월 9만원이고 반장 수당은 반기별로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동사무소에 통․반 조정이 필요한 대상 지역을 조사를 해서 10월 22일자로 각 동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아울러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동 25통의 새마을지도자 정해갑 외 2명이 의평․평일 주택 인근 13세대를 25통으로 하지말고 주민과 협의하여 29통 구역으로 재조정 해 줄 것을 요망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조사 시 왕대동에서는 요암지역을 분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농공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어 입주가 완료되면 차후 검토키로 유보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급격한 시세의 확장으로 관할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통 분반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별로 증설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동이 1통이고 4개 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관동도 2통에 10개 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신동은 2통이 늘고 8개 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흥덕동이 1통이 늘고 2개 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포동이 1개 통이 늘고 4개 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총 7개 통에 28개 반이 증설되는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대천시통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대천시 분뇨종말처리장 대수선 공사를 위해 제출한 채무부담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종말처리장은 연간 5천킬로리터의 분뇨를 처리하는 혐오 시설로 운영의 부실 및 기계류의 적기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심각한 연안오염은 물론 인근 해태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사업의 성격상 혹한기 공사가 불가피하여 본 채무부담승인신청을 제안하여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총 수선 공사비 1억4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분뇨의 협잡물 제거를 위한 전 처리시설의 보강 및 각종 탱크류에 축적 고영화된 물질 제거를 분뇨반입이 적은 동절기에 대수선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채무부담액에 대한 상환은 92년도에 일시 상환됩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로 연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본 채무부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뇨종말처리장 대수선 공사에 대한 채무부담승인신청 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감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척지에 설치되어 89년도부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일 때 폭풍 피해로 해서 9월달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다 해서 고쳐야 되는데 물막이 공사를 하는 동안 일주일간 그러니까 물이 썰물과 밀물 두 번씩 해서 기계를 적셨는데 그때 당시 고치는 것을 지금과 같이 대수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간이식으로 처리를 한 거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쿠류프레스라고 여기에서 협잡물 제거하는 데가 있어요.
  우선 이 시설은 미국식 시설로 돼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분뇨는 매운 고춧가루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참외씨 수박씨 같은 것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방식이 됐었습니다.
  호기성 소화방식인데 여기서 협잡물 제거하는 데에서 이것이 8㎜짜리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외씨나 고추씨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메워져서 여기가 지금 깊이가 6m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가스에 사람이 질식해 사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때 전부가 침식되고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기계가 전부 녹슬고 가동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번에 완전 보수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것을 현재 벌써 간이식으로 산화조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최종 여기다 소독을 해서 만약 혹시 전염성 세균이 있을까 봐서 염소 소독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B.O.D가 정상치는 40ppm입니다.
  또 SS는 70ppm인데 현재 6월달에 조사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는 70.3ppm 또 80.3ppm 전부 기준치를 오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내보내면 은포리 해태양식장, 대천어항, 내항동에서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말씀 드린 대로 동절기에 배출량이 적을 적에 수선코자 채무부담승인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1991년도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7.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6시00분)

○의장 전만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과 도시과장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부지 확보와 시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 현 시 청사 부지 및 현 청사를 매각하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연탄공장을 외곽 지역으로 집단이주 각종 소음 분진 등 공해 발생으로 인한 집단 민원 해소와 시가지 정비 및 지역개발 저해 요인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내역 중 토지가 2필지에 710평방미터 임야가 6필지에 10만4천8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만5천5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면 3만1천940평이 됩니다.
  이중에서 시 청사 부지가 6만6천117평방미터로서 약 2만평 그리고 연탄공장 이전 부지가 3만9천472평방미터로서 1만1천94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3필지 5천874평방미터 임야가 3필지에 3만9천472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1천6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 청사의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처분계획을 평수로 환산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물이 489평 그리고 현 청사 부지가 1천770평 연탄공장 이전 부지가 1만1천94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법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
  3)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주요 재산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주요 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재산을 말한다.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7-1이 되겠습니다. 총 수량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10만5천589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 예정금액이 3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예정입니다. 총 4만5천346평방미터 토지가 그렇습니다. 건물이 1천6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처분 예정 가격이 51억6천3백만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되겠습니다. 명천동 산 36-2, 산 50-1, 산 36-9, 전 249-1, 대 249-4, 총 해 가지고 6만6천117평방미터 면적으로는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추정가액은 3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면적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6만원대가 됐습니다.
  다음에 임야 3필지가 있습니다. 명천동 산 52-44, 산 33-1, 산 32-9, 이것은 대한석탄공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총 1만1천940평 3만9천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5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5만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19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7-4가 되겠습니다. 대천동 618-34, 618-146, 동대동 983-21 이것이 현 시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1천77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소재한 건축물이 1천61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 예정금액은 45억6천6백만원 부지만은 따로 환산할 경우에는 4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48만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명천동 산 52-44, 산 33-1, 산 32-9 이상 3필지는 석탄공사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3만9천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 금액은 5억9천7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임야관리계획승인의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 2차 조성한 택지를 처분하여 시유림 관리, 세입 증대 도모 및 시유림 확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취득이 4필지에 7만622평방미터가 되겠고 처분이 8필지에 1만9천8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회계과장이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괄 7-1표를 보고 드리면 취득 4필지에 7만622평방미터로서 12억9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은 8필지에 1만9천851평방미터로서 12억9천3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7-2호가 되겠습니다.
  대천시 신흑동 산 220번지 외 3필지로서 70,662평방미터에 가격은 12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역시 92년도 매각 대상 목록에 있어서는 7-4, 5표로써 신흑동 911에 14개 7필지로서 19,851평방미터로 12억9천3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석탄공사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집행하는데서 절차에 의해서 해 나가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탄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연탄공장 부지를 준다는 말씀이죠.
  그럴 경우에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부지를 현재 이루어지는 시가에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 시가표에 사든지 감정가에 의해 사든지 사면 이득을 붙이지 않고 그냥 연탄공장부지로 책정됐기 때문에 연탄공장 시설 업자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소득이 없어서 어떤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 질문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수직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이수직입니다.
  방금 박병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탄공장의 이전 계획에 의해서 이 땅을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여 다시 대천시에 소재되어 있는 네 개의 연탄공장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오래 전부터 그 일원에 있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땅을 매입해서 그 분들에게 다시 매각을 했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전혀 이의 없이 현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연탄공장이 한시라도 옮겨갈 수 있는 확고한 서약이 되었는지와 그 공장 부지로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땅을 일괄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그 개개인 업체에게 나누어주는 것인지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찬 의원과 이수직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예.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40평의 석탄공장 임야 매입을 시가 해 가지고 지금 연탄공장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시가 도로 내주고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그 연탄공장을 그곳으로 옮기므로 시가지 환경정화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신광철  예.
○의장 전만수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더 소상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먼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으로 매입은 지가로 해 가지고 연탄공장에 분양을 해 준다면 특혜가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 11월부터 연탄공장 이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래 석탄공사나 동자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 토지를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연탄공장을 이전해서 집단화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저희 대천시가 시장명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이유는 석탄공사가 그 땅을 매각할 때 일반 개인한테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천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연탄공장 집단이주 지역으로 그렇게 하려면 대천시장 명의로밖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 대천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연탄공장에 분양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취득에 이어서 분양 방법은 석탄공사에서 결정하는 금액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도 매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금액을 감정을 하고 시에서 또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천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대천시 입장으로서는 연탄공장을 시 외곽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이수직 의원님께서 한 서약서나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연탄공장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분명히 11,940평을 전부 매입을 해서 6천평은 연탄공장 4개공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5,940평은 연탄공장 4개 공장이 비출장 저장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축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서약을 받고 바로 매입이 되는 대로 이전하기로 확인서를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직 의원    공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분할이 아니고.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공동 합동 연탄공장으로는 설립이 안 되고 6천평은 4개 공장에 분할을 하고 나머지 5,940평은 합동으로 비축장 운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 같기도 한데 연탄공장에 분할로 해서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합동 공동으로 사용하고 4개 업체를 준단 말씀이죠.
  그런데 4개 업체에 나눠주고 자리를 남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양 후 시설을 안 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지 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 지와 연탄공장이 예를 들어서 4개가 갔는데 4개가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합을 해 가지고 한 곳이나 어떤 곳만 운영을 하고 다른 3곳이 운영을 않고 운영시설을 한다고 하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땅을 사기 위해서 내는 것.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땅만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만원 예정하면 나중에 1년 있다가 10만원 갈지 20만원 갈지 모르는 경위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이 5만원에 샀다가 3만원이나 4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입지적 조건이 좋아져서 투기 대상지역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어떤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경우에도 그런 연탄공장을 유지하면서 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담합해서 할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법적인 대책을 세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은 내쫓는 것으로 내쫓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연탄공장에 분양을 해서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철저는 우선 저희들이 매각 취득 금액도 석탄공사에서 매각을 얼마에 한다는 그런 결정도 없었고 단지 대천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다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취득 계획을 석탄공사에 제출하여 석탄공사에서 현재 매각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취득을 해서 연탄공장에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분양은 해주되 연탄공장 이전이 완료되는 때에 등기이전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연탄공장이 이전이 안 될 때는 등기이전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일단 취득이 되면 매각 계획은 다시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얻어서 시행할까 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이 연탄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이 매입 재원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공유임야특별회계예산. 대천항 택지 조성 그 땅이 매각이 되면 일부 이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예산을 이용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수직 의원    보충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허가하시겠습니까?
○의장 전만수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만약에 그러면 재원이 일반회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
  그래서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이경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본 예산 승인이 안 될 때는 1차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 취득과 매각을 같이 예산편성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네.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입해서 매매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 이전 과정에서 가격을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지가에 의한 방법도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계셨나요 그동안에?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약 9천원입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9천원에서 평으로 환산하면 한 3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현 시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부동산 업자에 의뢰를 해서 한번 시가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고 할 당시에 약 5만원선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배근 의원    그렇다면, 의장님!
○의장 전만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연탄공장 측에서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장 측의 얘기로는 공시지가에서 상승된 가격에 이것을 매입하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또 그런 반면에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기 위한 것은 도저히 시내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로부터 쫓겨가는 그런 형편인데 더더군다나 사양길에 있는 연탄공장이 과연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알아본 가격이 공시지가가 2만9천원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금액하고 상응한 가격이죠 3만원이니까.
  만약에 아까 5만원이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그건 지금 저쪽 동자부하고 대천시하고 담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있으신지 거기까지 서로가 상의가 있으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의장 전만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지금 오배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매각 금액은 석탄공사도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것은 감정가에다 그 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파는 가격과는 거의 같을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업자들이 공시지가를 주장해서 공시지가 외에는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사 가지고 공시지가로 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완전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입하는 금액에 저희 경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연탄공장 이전이 잘 안 되고 그 사람들 주장이 부지 마련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전이 안 됐는데 일단 우리가 그것을 사 가지고 연탄공장 이전부지로 확보를 해놓으면 그 후에 가서는 저희들 관계 환경 부서에서 강력한 지도로 여기 시내에서는 연탄공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같은 맥락일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그분들이 땅 매입을 다 해놓고 났을 때 자기들의 욕구가 안 채워졌다 해서 이주를 안 할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땅은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해놨고 땅은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뭐 땅이 우리가 연탄공장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자들이 안 산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는 석탄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계약서 상에 연탄공장 이전 부지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취득을 해놓으면 만일에 백의 하나 연탄공장 이전이 불가하므로 연탄공장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여기서 스스로 자진해서 시내권에서도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고 그 땅도 사는 걸 포기를 했다고 할 때는 시유잰산으로 그냥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전만수  천옥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매입 대금을 현재 4개의 연탄공장으로부터 미리 납부 받아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계장 이경구  네. 저희들이 그 취득 계획을 하면서 여러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째 안이 어항에 있는 대지 조성된 임야를 팔아서 그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연탄공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매입하는 방법.
  그런데 저희 결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업주들 기부금으로 만일에 그것을 샀을 경우 그 업주들한테 연탄공장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업주들한테 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 명목으로 그 사람들 돈을 받아 가지고 땅을 샀을 경우는 그 업주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넘겨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서 시예산으로 사는 방안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연탄공장의 매각 시 가격 결정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매각 금액 방법 같은 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있었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6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오배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도시과 소관에 취득처분대상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합니다.
  지난번에 5월 임시회에서 불승인 된 매각대상 1에서 3까지는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하나 4에서 8까지의 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계 부서 이용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이용계획안이 없으며 앞으로의 지가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그 임야를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시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은 승인을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전만수  다음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게획승인건은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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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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