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회 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24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3.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15시43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그 열망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받으시고 예산심사 하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전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을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기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복기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내용은 경영 수익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 중에서 자체재원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4개 사업에 총 32억3천3백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만수  그러면 19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1992년도예산안(시장제출) 

(15시49분)

○의장 전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예산과 관련 있는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로는 1991년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 요지로 설명은 신광철 회계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천옥석 위원이 보령군으로부터 미인수한 재산의 인수대책을 질의하였고 신광철 회계과장의 빠른 기일 내에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 토론은 없었으며
  5. 심사결과는 승인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1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번 질의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내역 중 재해대책 하계방역비 외에는 규정에 맞지 않음이 질의되었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비비에서 지출된 항목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시기적으로 즉시 집행해야 할 사항으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며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따른 지역적 사업이어서 불가피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번 토론은 없었고 5번 심사결과는 승인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회부되어 12월 2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 되고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액의 삭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까지 670억5백만원에서 54억2천4백만원이 감액된 615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1억2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74억5천8백만원입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3일 회부되어 12월 16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 소관별로 부분별 심사를 한 다음 1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 21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들간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출예산 내역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과다 계상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였고 투자 사업의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6천494만1천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6천693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에서는 3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1억원을 증액하고 1천257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5천90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 4천15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원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1억2천871만1천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당 위원회의 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524억6천6백만원으로 1991년 당초 예산대비 144%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보고 해 드린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고 또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1992년도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신웅현  동의합니다.
○의장 전만수  표결은 의사일정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