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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7. 6.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8. 7.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9. 8.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0. 9.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1. 10.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7. 6.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8. 7.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9. 8.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0. 9.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11. 10.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철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조성철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조성철의원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주민등록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되었던 사람”을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관내거주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 및 관리비 면제사항에 기 제공되고 있는 봉안당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반환규정 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2020년 준공한 유택동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중 해석상 모호성과 규정의 미비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의 해석상 모호성 및 일부 미비사항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 규정의 해석상 모호성의 해소와 규정미비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되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해 조항의 신설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성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2979호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의 내용 및 결정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항에 보궐위원의 전임임기로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9항에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서면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도시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건 휴양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령시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병해충 방제와 녹지대 관리, 국토공원화 등 도시숲의 조성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쭉 보면 도시숲 등에 할 때 조례에서 볼 때 띄어쓰기가 다 붙어있어요. 3조 같은 경우는 해당 쪽 맨 위에 보면 도시 숲 등의 할 때 띄어쓰기를 해야되는데 붙여쓰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에서 제목 조례명에 보면 보령시 도시숲 등의 할 때 거기는 띄어썼어요. 여기는 띄어썼는데 나머지 조례의 내용에서는 다 붙여썼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일관성 있게 다 붙이면 붙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별 의미는 없습니다.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제목에는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붙여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9쪽에 보면 제3조 2항에 개정된 것에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를 보면 고치기 전에는 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시장은” 주어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한동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조 2항에서 “조성 관리계획을” “시장은 조성 관리계획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6.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7.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8.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9.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5호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서 분양가 할인과 분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 16조에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4항 1호에 따라 분양가인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7조 2에서는 분양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16조에 단서를 신설해서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화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 2에서는 분양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76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시책 등을 명료하게 표기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기업유치 자문관의 임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 2에서는 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근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에서는 국내 복귀기업이 투자지역에 입주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에서는 개별입지에 이전하는 기업과 신설기업에 입지보조금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관내기업의 증설투자 및 지원기준을 충남도 조례를 준용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4에서는 화력발전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는 관광사업 등 투자기업 지원종류를 추가하여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5조에서는 투자유치기금의 용도를 추가해서 분양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 채권발급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1조에서는 기업유치포상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먼저 1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자문관의 임기가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4항을 신설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민간기관 등의 파견 및 교류근무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 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의 2에서는 해외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복귀를 했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24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 산업 집중유치업종의 특별지원규정을 마련해서 19쪽의 2호에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5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 의료, 스포츠, 연수원 등 기타사업의 종류를 연구소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였고, 24쪽 제35조에 기금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서 기금의 용도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5호에서 투자유치 성공보상금 및 분양대행수수료, 보조금환수 시 담보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령중앙시장과 위의 5개 시장에 대한 시설물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은 민관리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전통시장법 제19조의 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5에 따라서 주차장을 상인회에 재·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제1주차장의 경우는 대천동 331-5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899㎡이며, 주차면수는 22면이고, 6월 30일자로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연장 계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시장 제2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주차장 면수는 39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제3주차장은 21면이 되겠습니다. 한내시장 제1주차장은 16면이고, 동부시장 공영주차장은 22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보령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분양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조기분양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분양가격의 조성원가 이하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속하지는 않지만 웅천산업단지의 경우 15% 내지 20% 할인하고, 분양대행 등을 통하여 신속 분양할 경우 투자금 조기회수와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내외 기업의 보령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책 및 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국내복귀 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기업유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중앙시장 상인회로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9년, 2020년 주차장 수입현황 중에서 80%를 감면한 사용료 산출내역과 같이 수탁자에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분양을 몇 곳이나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조그마한 면적이지만 4개 기업이 계약을 완료했고 13% 정도 됩니다.
김홍기 위원    분양이라는 것은 계약이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계약금까지 납부한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면적에 13%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고용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4개 기업을 합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전문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수수료는 몇 %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개발공사와 동일한 4%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 분양한 부분이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탁업체에서도 함께 분양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수수료를 할 때 대행업체의 활동내역이나 분양계약을 완료한 업체의 확인서를 징구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분양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 제17조 2항에 보면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산업단지는 우리가 일반택지개발회사와 분양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기업을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회사가 DM회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기업유치 전문업체라고 해서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까지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의미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전문업체 중에도 기업유치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최용식 위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기업 유치하는 상위 10개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산업단지 분양대행업이나 이런 경우는 봤는데 기업유치 전문대행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제11조 3항 2호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위원회는 이미 위원회 조례에 성별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성별과 나이는 빼고 경험과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하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김천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금액에 따라서 분양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비중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동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없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11조 제3항 제2호 본문 중에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5명 이내를” “5명 이내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23쪽 3호에 보면 연구소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4%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32조에 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보면 지금 500명 이상이면 100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기업유치라는 것이 공격적이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형평성에 문제를 봐도 연구소나 공공기관은 10명에 100억이나 200억 원인데도 50억을 지원해주는데 사실 500명에 1,000억 이상의 투자인데 100억 원은 적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억 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도 고민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도 지금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30쪽 3항에 보면 연구소와 신재생에너지사업 이것도 딱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더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등”을 넣어주면 다른 물류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30조 본 항에 보면 공공기관 등으로 의료, 서비스, 연수원하고 추가로 신재생에너지과 공공기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막상 저희가 1호와 2호, 3호, 4호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다른 추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어서 3호에 “등”을 위원님 의견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최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0조 2항에서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투자면적이 33만 580㎡거든요. 33만 580㎡면 10만 평이잖아요. 웅천산단이 20만 평 조금 넘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실제 분양면적은 1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면적 같은 경우에 이 면적이면 너무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 같은 경우는 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5만 평 정도 이상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타진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도 아주 크다고 하면 3만 평 정도를 원하더라고요. 5만 평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순위에서도 10위권 이내 기업이 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협의 중인 두 기업도 최대 3만 평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정회를 통해서 이 면적도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적보다는 고용인원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기업이 다 자동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서 고용되는 직원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노동집약적인 기업을 원하면 인원에 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용식위원님과 김홍기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30조 제1항 제3호 “연구소·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소 풍력 등”을 “연구소·신재생에너지산업 수소 풍력 등”으로, 또한 제32조 제1항 제2호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며,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자면적이 33만 58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100억 원 지원”을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투자면적이 16만 5,290㎡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 지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9안까지 다 묶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까지 합쳐서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동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같이 해서 쿠폰으로 이용하는 게 논의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선은 상인회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2주전에 저희가 상인회장들과 만남을 가졌고, 작년에 상인회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불발이 되고 해서 2주전에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 상인회장들도 본인들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임원들까지만 대화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인회를 통합시켜서 시장을 규모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시장 주차장 가이드 지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부시장도 뒤쪽에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이 어떤 여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표지판을 획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주차장가이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하상에서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면 운동도 되고 하는데 저 조차도 안되거든요. 오다보면 지루함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연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쿠폰을 주거나 아니면 하상에 주차를 해놓고 오면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앞으로 더욱 고민해 나가고,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저는 조례의 내용하고는 다른데 한내시장 제2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져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놓고, 이용률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월주차 식으로라도 전환해서 지역주민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서요. 원래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어쨌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명문상으로 맞지 않지만 상인회에서 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상인회 수익도 유지시켜주고,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탄력성이 있는 거라면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주변의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이용객들로 봐야 하거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시간 있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계신데 좋은 표현으로 사고를 쳐줬으면 부분에 질의를 해볼게요. 우체국 아시죠? 그 우체국 건너편 상가를 보시면 70%는 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야 보령시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외지에서 와야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관광차를 세워놓고, 그런 부분으로 갈 것 같으면 진짜 과장님 퇴직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오래는 안남았습니다.
김충호 위원    6년에서 7년 안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0년 이상 남아야 오래 남은 것입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진짜 보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과감하게 시설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장옥 빈 것이 50여 개가 넘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부터도 전통시장을 재정비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전체 재정비하려고 용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시에 890억 정도와 현재 정도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1,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전국 공모사업이 재정비와 관련된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위기지역이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지정을 받아서라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상인분들이 격하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빈 곳이 해소가 되고, 지금 시내에 가게가 빈 곳이 많으니까 구 역전에서 일방통행으로 오다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여기에서 또 한번 뛰어넘으면 옛날에 프로스펙스 뒤쪽 구 철길로 해서 있잖아요. 지금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획기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보령중앙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보령한내시장 제1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제9항 보령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안건번호 2977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서 수수료의 납부수단 제한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수수료 등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오납품 등 부당이득을 입법에 따라 반환하게 하여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성별영향평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24일 기간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제8조 허가수수료의 징수에서 “별표4에 의하여 보령시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를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로 개정하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30조에서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전자수입중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정비대상,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태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에 의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땅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장성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포함되어 있어도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토지소유자와 다툼은 있는데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사유지가 현재 이용 중인 소하천이 있다고 해서 보상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장성  지금 소하천이 138개소가 되는데 대부분 소하천 구역이 사유지나 공공용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유수 통수를 감안해서 구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할 때 보상을 하지, 그전에는 보상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상추진을 못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추진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서 개인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위원장님, 최근에 정책협의회를 했으니까 검토보고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백남숙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령시 체육시설 단지인 보령 종합운동장의 수영장건립, 반다미 체육센터 신설 등 시설면적 확장으로 인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각종대회, 전지훈련 등 중부권 전문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건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도시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남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0호로 제출된 의안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에서 누락된 관람객 유치 및 각종 홍보를 위한 수단과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박람회입장권 판매 기여자 보상 조항을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4쪽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조항을 안 제6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박람회 범시민 설치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의 3부터 제6조의 6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현황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홍보를 위한 필수적인 입장 판매 기여보상금 등의 규정과 기념품 등의 구입, 범시민 지원협의회 지원근거를 담는 조례로서 입법과 관련된 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장권 판매 기여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4쪽에 보시면 별표 조항이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 기여보상금 지급기준이 별표에 있는데 지금 판매액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400매에서 2,000매까지 판매액의 5%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업무상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판매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어떤 기회가 닿아서 단체에게 판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기여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판매에 대한 기여잖아요. 어디까지를 판매에 기여했다는 거죠?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판매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없고, 입장권 판매 매수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제5조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5조 공무원파견 이렇게 해서 2항에 보면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로 고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하는데 파견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내에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문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맞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무보직 6급들이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데 파견을 나가지 않는 직원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보직을 받거나 하는데 본인들은 무보직으로 해서 박람회 끝날 때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나가서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청에 직접 발령을 할 수 있거나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리고 아까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조직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이사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방금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인당 표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입장권 같은 경우는 현장판매의 경우 성인은 1만 2,000원이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9,000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6,000원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부수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입장을 할 때 해수욕장 입구에서 받는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이런 부분들은 현장 판매를 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받는 것이고, 사전판매를 했을 때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박상모 위원    우리가 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장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수욕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받는 위치가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박람회장 입구에서 받을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장 입구에서 받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해수욕장 입구에서 받으면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도 내야되니까 지금 1만 2,000원이 다른 전국 시·군과 비교해서 가격을 정한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맞습니다. 다른 계룡이나 금산에 준해서 한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모 위원    우리가 머드박람회를 머드 홍보를 하면서 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1만 2,000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머드상품권 5,000원으로 되돌려주거나 할 수 없나요? 그러면 5,000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써야되니까 머드를 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사가려고 해도 돈을 보태서 비누라도 사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가서 자기집에서 사용을 해서 좋다고 하면 그때도 사서 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2,000원 받아서 쿠폰을 주고, 우리가 7,000원 받고 하면 머드 홍보가 되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런 부분은 조직위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표가 많이 팔려도 반은 오고, 반은 안 올 거예요. 단체를 위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지금 4쪽에 보면 여행사, 관광버스 업체에 기본 5만 원씩 준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동기부여가 되려면 10대, 20대, 100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나중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5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가 오든, 두 대가 오든 그 사람들한테 동기유발이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버스를 보내려고 하면 자기들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대가 왔을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20대가 왔을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버스 한 대당 5만 원이기 때문에요.
최용식 위원    5만 원씩 주고, 여행사에서 더 많은 버스를 보냈을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드박람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곳과 달라야 신경쓰고,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오려고 하지,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상품 열 개를 똑같이 노출시키거나 할 때 이쪽에 더 이점이 있어야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위와 상의는 해야겠지만 또 하나 요즘에 보면 관광지를 가면 카드사와 제휴할인을 하잖아요. 카드사에서 외부에 광고가 노출되고, 스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한 카드사에 할인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리고 티몬이나 옥션 같은 곳과 해서 5%, 10% 할인쿠폰을 제공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입장권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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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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