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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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5-02-24 | 조회수 | 547 |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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