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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251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주요 내용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6일간)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3.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제출기관
- 주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4, FAX: (041)93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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