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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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51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주요 내용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1. 15. ~ 1. 22. (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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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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