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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457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조의2 및「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 기간 : 2016.  5.  3 - 5. 11 / 9일간

○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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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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