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457 |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조의2 및「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 기간 : 2016. 5. 3 - 5. 11 / 9일간 ○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
|||||
첨부 |
다음글 | 보령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