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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465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17.10. 27~ 11.2(7일간) ○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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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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