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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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287 |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정 입법 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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