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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11-18 조회수 331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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