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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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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313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15. ~ 9. 22. (7일간)

 2. 예고방법: 누리집 게시

 3. 의견제출기간: 2023. 9. 22.까지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누리집) 등

 5. 의견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처: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041-93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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