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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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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192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 8. 16. ~ 8. 20.(5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3. 8. 20.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보령시 성주산로 77) /  041-930-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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