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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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1761 |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2. ~ 1. 28.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041) 930-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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