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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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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48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2. ~ 1. 28.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041) 93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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