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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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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4-10-07 조회수 504
○ 보령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4.10.8~10.14(7일간)

  ○ 예 고 문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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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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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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