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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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15-05-28 | 조회수 | 511 |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5. 28. ∼ 6. 4.(7일간) ○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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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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