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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456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든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19. 11. 6. ~ 11. 12.(7일간) 나.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다. 게시장소: 보령시·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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