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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부의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의장 선임의 건
  3.  2.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 부의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서경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께서 서경옥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경옥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경옥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서경옥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경옥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59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조례에 신구대조표에서 24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를 “시의회에 보고” 를 삭제를 하신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국 지자체가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분석을 해 봤더니 213개 지자체는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없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지자체는 그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감사를 하되 결과만 제출하는 하는 곳이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지자체가 대다수라서 이 사항은 굳이 감사를 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에 잘 담으셨던데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항에 없는 사항은 조례에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행정감사 때 위·수탁자료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위·수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위·수탁을 할 때도 이 부분이 꼭 삭제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시·군에 있는데 당초에는 이 조항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중복성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도 많이 개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감사를 하면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로가 막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이나 행정감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까지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다른 시·군도 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기부채납도 하는 것이 전에는 많이 통용되었거든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감사원 감사에서 개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내려오고 요구사항이기는 한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가 몇 년 위·수탁을 받았어요. 받아놓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징계처분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승인을 해 주면 인정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위·수탁이 떨어졌으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달라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정훈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승인할 때 그런 조항을 부관에 두어서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증축이나 개축 승인을 안 해줘야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안해줄 수 없는 게 위·수탁을 줬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반적으로 증축·개축하는 부분을 시에서 가져간다는 취지거든요. 이 조항을 놔두면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무리다,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김정훈 위원    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징계처분을 해 놓고 재산권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수탁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위·수탁 받으면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훈 위원    위·수탁을 지원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서, 공고를 내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전에 했던 업체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쓰는 것은 관례상 그런 것은 없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것은 관례고요.
서경옥 위원    관례지만 그 당시 할 때는 땅값이 쌌지만 몇 년이 지나고, 5년이라든지 이 기간이 지나서 땅값이 올랐을 때 사람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얼마를 투자하고 이 땅이 얼마였는데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분명히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김정훈 위원    처음에 위·수탁 협약서를 맺을 때 그 조항을 꼼꼼히 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그런 게 없어요. 민간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집을 빌렸다든가 했을 때, 나중에 원상복구의 조항을 항상 넣거든요. 책임의 소지를 본인이 지지않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감사원 감사 시에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충남을 봤더니 천안하고 우리시만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없는데요.
김정훈 위원    다른 시에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른 시·군은 이 조항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법이 위임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조례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냐고 해서 잘못됐다,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법무팀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는데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20년도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리나 의무 기부채납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했고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진행 중이고 다른 시·군에서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나중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민사상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떠한 것을 더 심사하겠다, 증축하겠다고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이용해서 한다기 보다는 저희 위탁자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통상적으로 행정이 기부채납이 거의 통용화 되어 있었거든요. 글쎄요. 요즘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신장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 만들어 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다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이나 개축, 증축, 신축할 때 부관을 달아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굳이 조례에 이것까지 해 놓으면 그 조례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탁자가 보령시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금액을 시에서 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운영을 하면서 크게 재산상에 손해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생활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민에게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주민을 볼 때 그냥 넓은 의미에서 수탁자가 주민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수관계에요. 왜냐하면 수탁자와 위탁자의 계약관계인 특수관계인데, 그것을 주민으로 봐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게 안 된다고 보면 일반 평민들의 주민이라는 뜻과 수탁자와 계약자가 특별히 맺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도 수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수탁을 받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돈을 벌고 있는 그분한테 주민으로 가장을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삭제되는 게 사실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수탁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기존 건물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수탁자가 그 비용을 들여서 그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항을 굳이 우리 시재산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정으로 해서 받은 건물인데, 그것까지 우리 시가 다 흡수해서 시 재산으로 하는 부분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요. 기존 건물은 시 것인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하거든요. 오래 되다보면 건물도 인테리어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위·수탁을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이렇게 되면 사유화가 될 수 있어요. 장기화로 가다보면, 대부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속화가 되지요.
최은순 위원    장기화가 되면 보령시민도 기회를 이분들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위수탁을 받고 싶은데, 공정한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속 이런 것도 제재도 안받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됐을 때 내가 드린 돈이 얼마, 얼마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 달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재를 안받는 게 아니고
최은순 위원    분쟁이 있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할 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할 때 안 해줄 수도 있고
최은순 위원    안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증·개축, 병원은 기능을 보강시키는 보강사업도 할 테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스스로 손을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나중에 중대한 사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게 됐다면 내가 들인 돈을 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경우는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최은순 위원    재판을 하네, 무엇을 하네 해서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소송의 분쟁은 될 수 있는데, 시 입장에서 당연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만 원, 1억을 들였다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몰수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여기 보면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 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에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잘해야겠다, 만약에 잘못하면 불법으로 무엇을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교훈쳐다 보듯이 조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불법도 하지 말아야겠다, 무엇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각성과 각오가 다져질 수도 있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조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등이 있거든요. 쭉 봤어요. 여기에 어느 것에서도 계약을 맺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동안 투자했던 감각삼각비를 따져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6호에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여기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결을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서에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협약서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체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위·수탁 협약서는 1조, 2조, 3조부터 쭉 들어가거든요.
최은순 위원    협약서를 보려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각 실과에서 그 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니까요.
최은순 위원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야별로 그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들은 시 의회 입장에서는 보령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거든요. 보령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주면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주민의 그것만 보존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조례상으로 그렇지만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다 넣는데, 사례를...
최은순 위원    15조에 체결 등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할 때 과연 넣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넣습니다. 해양정책과에 있을 때
최은순 위원    아무거나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병원 계약서 좀 가져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건소요?
최은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들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이나 기부채납 하는 게 좋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수탁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돈 재정을 많이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 환수하는 것으로 되면 자기들은 뭐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오래한 집들을 보면 사유화가 된 것처럼, 내 것인처럼 하고 승계도 자손들까지 할 정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법인 이상은 되어야지
최은순 위원    사유화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단체라든가 법인쪽으로 하는 거지
최은순 위원    수탁할 때도 공고는 하는데, 그 벽이 너무 높아요. 그동안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다시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내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상 공고로 밖에 안되거든요. 바꾸는 곳이 거의 없어요. 바꾸는 곳 없이 그것을 계속해 나갈텐데, 이것을 굳이 빼서 한다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 이렇게 될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 목적에 맞는 단체나, 지역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천북에 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천북에 있는 단체 아니면 거기에 있는 법인 단체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그곳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산 부분도 우리 의회나 시 입장에서 민간위탁 신설을 중축하는 것을 갖고 싶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민간위탁 시설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조항을 만들어 놓거든요. 나중에 소유권을 인정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노인병원 것을
최은순 위원    그것은 굳이 아니더라도 보건소까지 가려면 복잡하니까 가까운 복지회관 이런 데 것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24조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삭제할 안건인데, 김정훈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이런 것 정도는 편의적으로 해도 삭제해야 좋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의회의 권한이라기보다 의회의 의무가 감사하고 견제하는 이런 것인데, 삭제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한시키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업무의 과중을 떠나서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의회가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시만 조항이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다보니 행정감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228개 지자체 중에서도 213개는 이미 개정됐거나 이 사항 자체도 없고요. 7개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8개는 보고가 아닌 결과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이 사항을 뺀다, 안 뺀다는 하는 것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을 위탁사무만 별로로 간추려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행정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의회에 얼마든지 보고해야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굳이 넣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시도 다른 시·군과 맞게 조항에서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사실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십 며칠 하는 것인데, 천재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그것으로 방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행정감사도 두 번, 세 번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십 며칠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위원장 이정근  조례와 안건이 많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제가 정회 보다는 회의를 진행할께요.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께요. 위·수탁 시설물은 보령시 소유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부 다 우리 보령시 소유죠.
○위원장 이정근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증·개축 하거나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중축되거나 신축된 시설물은 누구의 소유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우리시 소유... 그래서 수탁자의 소유죠.
○위원장 이정근  감사원의 조례개정 취지가 민간인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의 입장이나 저희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인데, 위·수탁시설을 위탁받아 사용하는 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증·개축을 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 속에서 매수청구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을 경우 거기에 따른 금전청구권이 보령시에 들어올텐데, 이런 부분이 다 보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요. 위·수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의 조항을 넣어서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협약서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완이라면 어떤 측의 보완을 요구하시는
○위원장 이정근  감사원 지적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 보령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령시의 재산이 위탁기관에 사유화 되는 부분에 보령시에 기존 시설물이 다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금전 부담이 그분의 임의대로, 위탁기간 임의대로, 증·개축을 시장승인을 받아서 하더라도 증·개축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 고스란히 보령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동대 3통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4통 2반으로 편입이 된다고 했어요. 동대3통 5반 3필지가요. 3통에 계신분들은 4통 2반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정훈 위원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도 몇 통에 있었는데 몇 통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대천 2통에 있었는데, 3통으로 넘어갔는데 왜 3통으로 넘어가지 할 수 있거든요. 3통 내에서 분통이 되어서 28통 다 똑같이 넘어가면 되는데 4통 2반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다 설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통반으로 분리하고 설치하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부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했고 입법예고에 이의가 없었거든요.
김정훈 위원    3동에서 동장님이 직원들하고 다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갔을 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건의도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역이 반듯반듯 잘랐으면 모르겠는데 삐뚤게 잘라서 이쪽으로 넘겨지는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구획정리가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3통에서 4통으로 그런 부분이 넘어가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차피 2통에 했어도 넓어지면 28통으로 만들어지고 2통에 있었는데도 28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지 않나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동대 3통을 보면 추가 자료에 조정상황을 보면 3통이 28통으로 신규로 하나가 분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 같은 중심적인 거점지가 있는 통이 몇 통이에요, 28통이죠? 팀장님,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디에 노인회관을 했나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최은순 위원    팀장님, 맞아요? 노인회관 경로당 다 있는 곳이 28통으로 바뀌었죠?
○시정팀장 김영섭  동대 3통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 식당이 있는데
최은순 위원    혹시 보령시 역사를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원래 현재 3통이잖아요. 그러면 원조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조라는 것은
최은순 위원    우리가 자연부락을 형성할 때 3통이라고 했는데 보령시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때 상가가 들어오고, 주민이 들어오면서 3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분통을 해야 한다고 해서 28통하고 3통이 나누어졌는데 주민들 얘기가 속상하다고 하니까 전해만 드릴께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원래 3통인데, 왜 우리를 28통으로 두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에 여건이 변화되었는데 자연부락이 500가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동대 3통으로 가면 통장의 업무가 엄청나게 일이 많고
최은순 위원    28통을 늦게 들어온 구획정리를 했던 그곳을 28통을 줘야지, 왜 우리 것은 박힌 돌인데, 박힌 돌에 28통을 주고 늦게 들어온 곳에 3통을 줬냐는 이 말이에요. 약간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고맙습니다.
최은순 위원    시티프라디움도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행정구역상 분통을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읍·면·동에서 나누고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은 한 통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가구 수가 많고 한 분이 동네 일을 보기가 어려워서 거의 두 개씩 나누는 형편인데,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일단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정가결로 28통은 24통으로 놔두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행정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나눠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통을 나누다 보면 화합 저해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 부분만 수정가결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대원칸타빌 앞으로 12월에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들어오면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미리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이미 들어오고 모든 것이 정비됐을 때 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최은순 위원    입주가 완료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확하게 세대수가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안전행정국장 방대길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부득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 발언할께요. 
교육체육과장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나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에 출장 가려고 하는 중에 기차를 놓치게 되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대신 왔는데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께라도 말씀드리고 가셨나요?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예. 말씀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고친다고 하면 제10조도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법기준에 맞게 똑같이 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은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첨언을 드리면 수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한다고 해서 “사용하여야”도 준말로 “사용해서” 이렇게 했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든가 “지원해서”, “해야” 이렇게 해서 다른 과도 수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왕에 수정하는 것, 추보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야 한다”가 준말로 줄이는 게 알기쉬운 법령인데, 수정하는 것 지원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보조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조한다” 했으면 “지원한다” 똑같이 해야지 앞에는 “해야 한다”고 뒤에는 “하여야 한다” 통일이 안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뜻이죠?
추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0쪽 추보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해야 한다”로 해요, “지원한다”로 해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11조요?
최은순 위원    지금 11조에도 지원할 수 있다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원하여야 한다”하고, “지원해야 한다”하고 임의적인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고요. “지원”하고 “보조”는 무슨 차이에요? “지원한다” 하고 “보조한다” 하고의 차이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그게 그것인데, 법에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우리 조례가 법에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최은순 위원    큰 의미는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복사한 것이라서 내용은 똑같은 사항인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든, 수정해주셔도 그렇게 수용하겠고요. 원안으로 해주셔도 법에서 그렇게 생겼구나 하셔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오늘은 개정안에 대해서만 토론, 심사하는 것이니까 올라오는 것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들어오면 말씀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요. 11조에서는 바꾼다고 했으니까 “보조한다”로 바꿔야하고 제목도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제목이 “체육경비 지원”이거든요. 이 끝부분은 “보조”한다고 했으니까 “보조”로 바꾸셔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쭉 12조에 보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도 “해서” 로 바꿔야 하고 많아요. 13조도 “하여야”를 “해서”로 바꾸고, 14조도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 한다”로 바꾸고 그다음에 15조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도 “해야 한다” 그래야 알기 쉬운 법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고요. 교육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만 바꾸는 거예요. 임의사항에서 의무로, 반드시 해 줘야하는 것으로요. 10조는 상의해 보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고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추보라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추보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1항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해야 한다” 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보령시 시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조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의3 제1항으로 바뀌었는데 지방세 징수시행령에서 10쪽에 보시면 법 제103조의3 제3항 및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91조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및 제103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에서 하는데 우리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필요없나요? 부령으로 정해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에만 따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방세 징수법은 우리가 역사적가치나 구예술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징수를 할 때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가택수색을 해서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상위법이 된다는 것은 그것만 따르면 된다는 말씀이라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궁금해서요. 별표에 어떤 수수료에 얼마가 들고 그런 부분이 퍼센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볼 때도 압수수색 당해서 압류를 당한 사람도 이런 부분에 골동미술품이 가격이 얼마 나가는데 압수해서 나가는데 체납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걸수도 있는 부분이고, 금액의 상당 부분 이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에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수수료 쪽은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행안부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사회복지과장님 사정으로 안건순서 조정요청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우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순서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3263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13조 전부가 다 삭제된 부분이잖아요. 손해배상책임부분이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그 민법에 맞춰서 하라는 뜻으로 다 삭제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알아보다가 법제계에 제가 물어봤는데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서면으로 남긴 것이 있어서 충분히 했는데 궁금한게 13조가 없어지잖아요. 삭제가 되어버리니까요. 14조를 13조로 수정을 해서 넣어야되지 않았어요? 13조가 없어지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4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12개 읍·면 규정규정으로 해서
최은순 위원    그게 아니라 13조 밑에 14조 보험가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칸 올려야 해요. 13조는 날라가버렸으니까요. 이것을 수정해서 넣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13조를 비어놔요? 14조를 13조로 고쳐야지요.
○전문위원 김영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전부개정 할 때는 조항을 전부 다 바꿔도 돼요. 그런데 조항 중에서 일부만 삭제하는 경우가 13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나중에 연혁이 나와요. 법률 조례에 12조, 13조는 삭제라고 연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시고 13조를 없애고, 다음에 개정이 되면 13조는 삭제, 법률도 중앙부처에서 오는 법률이라도 몇 조 삭제라고 그 조항을 없애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입법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최은순 위원    삭제라는 게 13조에 따라다니겠네요. 이 조례가 존치하는 한은
○전문위원 김영우  그렇죠. 제13조 삭제라고 몇 월, 몇 일자 삭제한다고 연혁이 나와요.
최은순 위원    현행법에 수정되어도 13조에는 삭제라는 연혁이 나온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영우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4조와 비슷한 조항을 하나 추가를 해야 해요. 그러면 14조 밑에 조항을 다 미는 것이 아니고, 가지조항이라고 해서 제14조에 2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9조 4호에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를 참전유공자라고 했으면 전국으로 다 풀은 건가요? 전에는 보령시에 있는 참전유공자만 사용료를 감면해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조 앞에 단서조항을 보시면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참전유공자로 수정한 것이거든요. 보령시 외에 전국으로 다 풀은 건가요? 9조에 기존 사용료 감면을 보면 현행 4호를 보면 참전유공자로서 시에 거주하는 자만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수정을 하니 다 없어지고 참전유공자만 딱 남겨놨으니까, 우리시말고 참전유공자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런 조항은 제가
최은순 위원    9조 4호요.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는 시에만 해줬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행에 보시면 보령시민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도 의문이 있는데 보령시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참전유공자로만 했어도 보령시민만 해 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최은순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용신고를 보니까 마을묘지를 사용한자는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2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5조 2항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2항 중에서 단서조항이 있는 것...
김정훈 위원    예, 다만 관외 지역이나 외국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를 없애는 건데, 수부리에는 마을묘지가 몇 구를 매장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94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78개소가 있는데
김정훈 위원    78개 매장이 되어 있고 1,294개를 조성해 놨고요. 모란공원 매장이 꽉차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모란공원이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김정훈 위원    30년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만료기간이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60년이거든요. 모란공원은 조례상으로 15년, 15년으로 2회로 개장을 해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매장문화가 거의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자식들이 후대에 열심히 노력하고 조상을 잘 모신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장자를 낳지도 않고 딸인 분들이 모실 수도 있지만 차후 세대를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봉안당도 꽉차서 다시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란공원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을묘지공원도 있고 묘지 조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사전협의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280호 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개별 건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근  먼저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요트경기장 뒤쪽에 보면 요트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가 예전에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매입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진입로를 올라가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교육체육과장 오후 병가로 인해서 체육지원팀장이 참석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위에 부분이 예전에는 펜션단지를 조성하려고 개발행위가 조금 이루어졌던 상태인데요.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입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언덕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회계과장 양희주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니까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이 요트학교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트학교에서 어떤 방안으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2022년과 2023년에 토지매입을 2년간 붙여서 하고요. 2024년 증축을 하고 25년부터 운영을 할 것인데요. 요트다 보니까 충남요트협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전국에 요트경기장이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나요?
○체육지원팀장 박현화  전국에 15개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남해안쪽으로 거제, 통영, 위에 화성, 삼척, 바닷가 해안가 주변에는 조금씩 있거든요. 요트경기장이 있으니까 면허시험장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지역민도 편하고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면허시험을 보려고 충남권은 아산에 있는 면허조정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러 가는 것 같고요.
김정훈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산은 신정호수인가에서 요트시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도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령시 보훈회관 신축·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건물이 지어진 게 2001년이죠? 20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20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관공서가 20년이면 아직 뜯기에는 아까운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부지확보나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 보훈회관 있는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입주예정인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김정훈 위원    8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보훈단체에 사용하시는 건물들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현재 보훈회관 위치에 있는 건물 이외에 무공수훈자회나 참전유공자에게 사용하고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7월달까지 결정이 되어서 7월말까지 기부채납 협약이 완료가 되어서
김정훈 위원    늦어진 상황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서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개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전체 중에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참전민방인회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최은순 위원    명칭은 건물짓는 신축건물을 그냥 보훈회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보령시 보훈회관입니다.
최은순 위원    회의실 , 다목적실, 편의시설과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건강증진실까지 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사무실이 8개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대회의실과 소규모의 편의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 이렇게 하는데 토지를 조금 더 구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나서요. 준공은 23년도 언제쯤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주차장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차는 가설계를 해 본 결과 건물을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3대 정도가 면적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확보를 해 놨고요. 나머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이 편의시설 있는 부분이 여유가 있거든요. 무리하게 댄다고 하면 18개까지는 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8개 단체에서 협의는 다 한것이란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8개 단체가 다 협의는 됐고요. 들어온 것까지는 다 확정이 된 상태고요. 8개 단체 이외에 광복회가 있는데 광복회는 보령시지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지회와 통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시지회만으로는 20인 이상이 확보가 안 됩니다. 사무실은 아직은 고려를 안하고 있고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층에 별도로 창고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동안에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은 매각이 되는 대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분들은 완공이 되면 그 때 각자 찾아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다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나머지 있는 전체 단체들은 한 개의 보훈회관에서 다 입주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여유 면적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3층 건물을 계획을 하고 800m²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면적으로 빠듯한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훈단체가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차질없이 잘 준공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부탁드리면 8개 보훈단체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로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관산지구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게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토지매입 문제 이전에 아주자동차 옆에 있는 관산지구는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위테크라는 민간 시행사인데, 토지변경을 협의한 것이 민간시행사는 사업 목적으로 토지변경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연구시설용지니까 연구시설 위주로 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관창산업단지 시유지가 1만 평 남아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한 땅 1만 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예전에 지사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앞쪽으로 한다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적인 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산지구 토지소유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이해관계가 조정이 1년 반 정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요.
김정훈 위원    어떤 조정이 안 맞았던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듭 말씀이지지만 그쪽에서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하려고 하고 연구시설용지를 하려고 합니다. 주도권이 민간 토지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나와서 시유지로 옮기자고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빨리 되어야지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께요. 모빌리티 시험인증기반이라고 했는데 모빌리티 이 사업 미래형이 무엇무엇을 예상하고 있나요, 자동차만인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15쪽에 사업개요를 보면 모빌리티라는 게 동력 또는 비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모빌리티로 통칭하고 있고 현행은 대부분이 내연기관인 휘발유나 경유차 엔진기반인 자동차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탄소중립 시대에 맞아서 전동화로 변종되는 에너지전환이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나, 자동차 배터리, 선박 농기계까지도 선제적으로 전동화를 하는 전력기반으로 변환하는 시험인증 평가기반을 만들어서 산업기업유치도 하고 산업혁신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구축사업을 한 다음에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온다고 한 때는 정해진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직접 상단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튜닝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엔진이 전기나 수소차 엔진으로 변환하는 시대인데, 그 부품을 개발을 하려면 우리나라 KS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개발사들이 저희 시험연구소로 와서 부품시험도 하고 인증서를 받아가야 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현대나 지엠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소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보령시 말고 타 도시는 없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타 도시는 특색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소형자동차의 전동화 기관, 선박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영암 같은 경우는 소규모 모빌리티 전기자전거가 되어 있고, 강원도 인제는 대형트럭 위주로 되어 있고 권역별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보령시는 지엠 대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동차를 하시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승용차 위주로 전동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령시에서 맨 처음에 상단토지매각한다고 다시 다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쓰여 있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2015년에 평당 30만 원 정도 매각을 했고, 최근 토지를 S&S코퍼레이션과 협의를 할 때는 30억 정도에 매각을 했고 34억 정도면 당신들은 만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두 기관에 감정평가로 해서 평균값으로 매입한 상황이고 현재는 34억 정도로 토지주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는 감정가를 제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시가 탄소중립에 큰 역할에 기여하고 있고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 놨거든요. 과장님이 책임도 무거우실텐데, 에너지과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봐서도 그렇고요. 과장님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해서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건설과 소관 요암동 마을안길 편입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당초 있던 필지가 분할이 확정이 되어서 번지가 27에서 32로 변경이 되어서 수정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특별한 질의사항 없나요? 
「(장내침묵)」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하만리 주민쉼터 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만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하만리 주민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주위에 인접되어 있는 쉼터를 만들면 이용활용도는 어떤가요?
○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천북면 소재지에서 공원 예정까지는 300여 미터가 됩니다. 면사무소 공원을 할만한 지역이 없어서 인근지역에 이미 임야로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추가구입만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면소재지 주민들하고 인근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하만리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죽정동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죽정동은 아까 현장방문해서 궁금한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또 있어요? 지역구 위원이신데, 더 잘해 달라고 해야지
「(장내웃음)」
○위원장 이정근  이어서 수산과 소관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네요. 
어촌뉴딜사업 칼귀츨라프 문화관 보고 왔는데, 문화체육 위층에다가 하려고 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앞에 공유지에 하려고요.
김정훈 위원    공유지에 새로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운동장 부분이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운동장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뒤에 건물도 해놓고서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이것을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마 우리가 문화체험관은 관광과에서 칼귀츨라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서 활성화시키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어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금어기 시간이 됐을 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어촌뉴딜 공모사업에서 왔었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뉴딜 300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고대도 방문을 했을 때 문화체험관 그것만 된지 알았더니 다시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네요. 총 30몇 억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건물 취득·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원산도 먼 곳에서 오셨는데 질문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친환경모빌리티 등 하여튼 웬만한 사업은 다 붙이더라고요. 토지는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최은순 위원    그런데 거기를 꾸미고 하는데 40억이 든다는 거예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건물을 짓고 스테이션 5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사용될 모빌리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그다음에 E-car 세 종류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총 40억 사업입니다.
최은순 위원    관리는 어떻게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관리는 원산도 내에 사회적 협동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 협동기업한테 운영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봤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해수욕장 근처이면 해풍, 해수, 이런 것 때문에 녹슬음이 있을 때 제대로 누가 챙겨서 제자리에 갖다가 놓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만큼 타다보면 이런 것도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과연 관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녹 나오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사줘야하는 것이 그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기업을 육성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수거하고 다시 리페어하고, 수리도 하고 관리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습득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빌리티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층이 나이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원산도에 방문을 해 주셔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문한다기 보다 다른 것으로 방문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할 계획인데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서 이 부분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도비20억, 시비 20억,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사업적 기업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보면 그분도 수입을 창출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무료로 봉사는 안 할테고요. 그러다보면 임대를 한다해서 유료로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사람들이 와서 아무 생각없이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임대를 빌려주는 비용도 받아야 될 테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받죠.
최은순 위원    그러다 보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만약에 토지가 없다고 보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토지매입비가 최소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만 사무실과 창고해서 건물만 200평 정도 되거든요. 5개소 스테이션 10평짜리를 하고 건폐율 따지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원산도 현재 지가가 냉지 80만 원 도로가 일부 닿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천상 도로가 닿는 곳에 해야 하는데 300만 원짜리 땅 1천 평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이미 원의교차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장부지를 시유지 확보를 했고 이미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한 곳에 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토지비용부분에서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걱정하고는 있습니다. 과연 고객이 얼마나 와서 이것을 이용을 할까, 두 번째는 운행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낸 도로는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한쪽 편에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 마을안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도로가 필요없이 현재 같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도로 안전시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모빌리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모빌리티가 국도77호선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일은 없게 하고 도로 한 중앙으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당시 공모사업을 할 때 낸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때 당시 공모서류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자체를 기획실에서 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원산도출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사업 추진만 이쪽으로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최은순 위원    기획실에 부탁을 해야 하나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최은순 위원    우리가 볼 때 너무, 그것 좀 하나 법제팀장님, 응모할 때 서류 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모빌리티에 전동킥보드하고 전기 자전거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타지, 원산도 주민들은 거의 연세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원산도에 가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섬의 곳곳을 다 돌아볼 수 있겠다고 어필 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시다시피 원산도는 섬이다보니까 큰 도로가 77호와 시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마을안길이나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초전이나 저도나 진고지 이런 곳은 경치가 괜찮을 곳을 소형화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풍경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지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탄소중립이고 탄소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도 이런 사업을 전파시킬 수 있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경옥 위원    생각은 좋은데요. 시내에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보고 계신건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서경옥 위원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저는 4동에서 사는데 소방서 앞을 지나가는데 킥보드가 그 자리에 아무데나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길가에 있으니까 장애인이 휠체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데 누워있으니까 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요청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차한테 계속 손을 흔들어서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치워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어디, 어디 장소에만 킥보드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저희들이 스테이션을 두고 거기에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처음에 홍보도 하겠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편리한 곳에 놓고 갈 것입니다. 앱 상에 A라고 하는 하나의 킥보드가 어디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다 뜨거든요. 즉시에 가서 수거를 해 올 수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즉시즉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원산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도 즉시즉시 수행해서 다른 일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산도 내에 도로가 다 정비됐다고 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형태는 자전거 도로처럼 도로 한 편에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그 길에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는 건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자전거랑 같은 도로를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킥보드는 한 대에 한 사람이 타야 하잖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분명 커플이나 가족단위로 여행을 많이 올 텐데, 한 대 가지고 두 분이서 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쉽지 않아서 그게 많이 걱정되고요. 또 마을 안길은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비포장 도로나 포장이 되어 있어도 돌이 떨어져 있으면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데 관리가 잘 될까 걱정됩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전기자전거, 전기킥보드, E-car를 구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킥보드거든요. 전기자전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킥보드를 운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킥보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전기자전거나 E-car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반드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준수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빌려주면서 규정집을 만들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서 빌려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행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에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는 본인에게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홍보 계속하고 안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마을 안쪽도로는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지금 마을안길은 어느 정도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된 부분도 해나갈 것이고요. 이 사업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는 시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도로 차량이 빨리 다니는 주요도로는 시설이 차가 다닐 수 있다는 별도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의교차로 1주차장, 2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원의주차장은 몇 면이나 개설이 되나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주차면수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크고요.
김정훈 위원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량을 대고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움직여야하는데 주차장에 다 건물을 지으면 차량이 대고 가야 하는데 대고 갈 정도가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주차면수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원산도에 습기가 차서 물이 찬다고 하는데, 그 전에 차량이 몇 대가 소통이 됐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자료를 터널관리사무소에서 매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결로현상이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1일 7,000대에서 1만 대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온 후 5,000대 이후로 확 줄었다가 최근 에 늘어가고 있고요. 누수가 아니라 결로인데, 그것이 6월 말에서 7월달에 나타나는 결로인데, 지금 가보시면 없어졌어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뉴스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원산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검증도 안 된 것을 뉴스에서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거든요. 봉황터널 지나가도 결로가 생겨서 거기에도 물이 고여있어요. 지상인데도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산으로 뚫은 것은 높아서 그렇고, 여기는 지하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통풍은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로가 심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고 모빌리티 산업을 하고 스테이션이 생긴다 해도 주차장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안길은 포장이 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킥보드는 가다가 2륜이라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몇 분의 인원으로 되어 있나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열다섯 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수거하고 그러려면 인원이 있어야 하니까 인원이 적으면 확보해서 교육을 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관련해서 향후 사업진행에 대해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입법예고가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 때 선거철이라서 그래서 그러셨나요? 4월에도 조례안 회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타 시·군 헌혈 관리법이나 헌혈 장려법을 참고하는 검토기간이 있어서
김정훈 위원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언제 개정이 됐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 조례만 말씀드리나요?
김정훈 위원    아니요, 상위법 개정이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2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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