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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8.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8.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372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작년 12월 20일에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 원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2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22년도 12월 20일 공포된 사항은 우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는 명칭의 일부 직위나 이런 부분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2월 3일에 개정이 되어서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된 사항인데 사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조례에서 법의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그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해서, 지금 이게 101개 시·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국적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중복 규정을 갖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불부합으로 규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요청이 돼서 저희도 그것으로 알고 지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도 발견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2년도 3월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해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2019년 3월에 개정되어서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조항 자체도 우리 조례에 담지 않아야 할 사항입니다. 법령과 중복 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령의 경계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위법에 개정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안 담았어야 하는데 기존에도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것은 규제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지침이 들어와서 지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는 개최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때문에 계속 개최하고 있고 현재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법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변호사·판사 지정된 부분은 사실은 법관이라 통용된 부분이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나만 더요. 행정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어디 규정에 돼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상에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2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상향이 되고 2023년 3월 2일에 상향되었잖아요. 여비도 교통비나 숙박비가 많이 올라서 빨리 개정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눠주신 자료 6쪽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국내 여비 지급표도 있고 국외 여비 지급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관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담아야 해서 저희가 담지 않고 있고 지금 이 법이 바뀌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숙박 요금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6만 원 하는 곳도 있고 7만 원 하는 곳도 있는데 7만 원에 잤으면 그것으로 끊어서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같이 출장 가는데 방값이 없어서 세 명이 같이 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비 같은 경우도 그동안 1일 세끼에 2만 원이면 사실은 한 끼에 7,000원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훈 위원    자장면이 8,000원이고 짬뽕도 1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워낙 안 맞아요. 요새 조금 5,000원 올려서 그나마 8,000원꼴로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보면 8,000원도 이게 뭐 된장찌개 외에는, 칼국수도 9,000원씩 하는 판인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짜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치더라도 크게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냉면이 1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가, 오늘 이 조례가 있길래 이런 부분도 현실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나마 조금
김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분의 3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도 어쨌든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빡빡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직원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 업무상으로 가지 유희성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진료비나 약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할 때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횟수가 아니고 1년간 개인의 최대 금액입니다.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 전체 합해서 한도가 100만 원이거든요.
서경옥 위원    10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타 시·군을 보면 50만 원인 곳도 있고 20, 3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인 곳이 몇 곳이 있어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사실상 정신적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신고한 사례가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도 없고, 솔직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타박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료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폭언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타 시·군도 신청을 안 해서 나간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보령에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른 곳은 50만 원 하는 곳도 있는데 100만 원으로 한 시·군도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서경옥 위원    지금 2023년인데 혹시 2022년도에 이런 일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진짜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폭언 같은 것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민원이라든지 불만, 안 들어주면 술 먹고 전화한다든지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는데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과연 공무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신청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자주 질의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김정훈 위원    2021년도에 제 지역구에서 민원인이 오셔서 직원을 조금...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지구대원과 몸싸움까지 해서 그분이 작년에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CCTV가 다 있어서 그것으로 증거를 냈고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정신적이라는 것이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라는 정신적인 것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심리적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서 지원해 주셔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당사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안전조치 이런 것도 우리가 위협을 받았을 때는 경찰관과 호출을 연결해서... 종종 우리가 언론을 보면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여기 붙임 4 참고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위탁운영 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일상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의규정에 나와 있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민원인이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공무원이고요. 민원실도 제 증명 발급받고 여권 발급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교통부서나 도로부서나 이런 부서에 있는 분도 다 민원공무원입니다.
추보라 위원    예를 들면 환경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특히 환경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대면이 아니고 전화하거나 수시로 욕설로 글 올리시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런 것도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분도 피해를 보면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신적으로 피해 본 공무원분들이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타 시·군의 경우를 봤을 때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또 예를 들어 정신적이라는 부분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서 이것이 민원인 폭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청확률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원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조례를 만들어서 널리 확산시키고 연조가 있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만 2, 3년 된 신규 공무원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례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휴식공간 제공이 일 4시간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혹시 휴식공간이 현재 만들어져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로 인한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들어놓지 않았거든요. 폭언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한 서너 시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의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연계해 주든지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시도 지금 별표에 보니까 위탁해서 할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고 제1항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타 법령에 의해서
최은순 위원    타 법령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법령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법령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으로 이런 것을 정해놨나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혹시 그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저희가
최은순 위원    이게 정신적 피해를 봤을 때 이 조례 외에 또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직 우리 시는 없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조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6조제2항을 보면 지원신청이 6개월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시기가 너무 짧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치료하다 보면 경황도 없고, 또 정신적 치료는 장기를 요할 수 있는데 그냥 6개월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병가를 하는 것이... 6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또 당해연도 지출해야 하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6개월 정도 선에서 다 되어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게 충분할지 조금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혹시라도 진짜 그런 장기간을 요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 조례도 개월을 늘려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도 일반보험을 청구해도 기간을 딱 정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실비 같은 것을 청구해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실비 그런 것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7조에 지원 결정이 있거든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결정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없이 시장님이 직접 이 여부를 결정하나요? 시장님이 업무도 바쁘고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셔야 하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폭언, 폭행, 성희롱,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결정하실까 싶어서 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일단 이것은 해당 부서장이 그런 피해 사실을 시장에게 일단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직원은 정신적으로 다른 타격을 받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위원회까지 둬서 하기에는 번거롭게, 즉시즉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최은순 위원    부록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올리면 시장님은 그냥 결재하는 수준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하여튼 요새는 이런 것이 막 전문화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부적으로 살짝살짝 피해를 보면 라인별로 보고받아서 지원해 줘야지 심의위원회까지 민간인들 껴서 널리 퍼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해 부분,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부분은 그런 것이 조금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는
최은순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시장님의 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 아니라도 시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 조례상
최은순 위원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하셔서 많이 들어오면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럴 때는 다시 무언가 얼마든지 조례 이후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하여튼 이 부분이 거의 사후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조례안 제8조에 안전시설 확충이 있는데 안전요원 확충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청원경찰이 계시잖아요. 민원실에도 근무하시나요?
○조직관리팀장 안정미  한 명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 분 근무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김정훈 위원    그럴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제가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공무원이 많으시잖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남성 공무원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즉각 대처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느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허가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만나서 폭언,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에 걸리지 않게끔 귀찮게 하거나 말을 하는 교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요청한 것은 그 담당자가 어디로 발령받아서 갔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읍·면·동으로 갔었는데 사실 안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귀찮게 하실까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원 업무를 안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에서 좀 예방되고 잘 상담도 받아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시민 의식도 많이 높아져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강하다고 보면 사법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또 범죄를 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일단 그런 피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안전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375호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오시자마자 폐지조례안을 하게 됨을 이상 없이 동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조례는 폐지되지만 좀 더 규칙으로 잘 제정이 되어서 사전재해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보령시에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두 군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특수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법령 검토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한 결과 안 된다고 해서 도를 경유 해서 행안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서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격을 비영리단체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패러글라이딩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 없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패러글라이딩장을 위탁받지 못 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왜냐하면 위탁비가 없는데 보령시민이 아닌 분이 여기 와서 거주면서 자비로 관리해주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위탁비가 없으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래서 위탁비를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관리도 다 해 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손 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위탁비만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패러글라이딩 관리·운영 위탁이 우리 보령시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운영 관리위탁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그리고 위탁비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는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사용료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우리 보령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둘 때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패러글라이딩장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위탁비도 없고 사용료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누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려고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잠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관리를 정상적으로 아주 잘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업자들이 패러글라이딩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울항공부에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패러글라이딩협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최근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영업자가 하면서 실제 협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자는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협회에 공식적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하면서 운영권을 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는 이 재산에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안전하게 시설관리를 하겠다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뭐를 막 팔고 하는 상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렇다면 그냥... 우리는 사용료 같은 것을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이 궁금했는데 지금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길을 사용을 할 때 이분들이 창동리 거기에서부터 성주 개화리 활공장까지 가는데 길을 정식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천3통 그 좁은 농로를 막 전속력으로 계속 이용해서 주민들이 위험과 소음에 시달리고, 또 그 장비가 아주 크잖아요. 그럼 짐차 뒤에다가 장비를 다 싣고 다니면서 사람도 그 짐차 뒤에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를 해요. 서경옥위원님이 아마 그 동네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한번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서경옥 위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저는, 진짜 아까 공무원들 피해를 보신다고 했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피해를 봤어요. 길에서 오는데 여자분이 니가 시의원이 맞냐고 하면서 차를 세워서까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차를 봐라, 이것을 보고도 시의원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할 정도로 속력을 내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20을 초과하지 말라는 푯말까지 붙어있는데 보통 60에서 80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 차가 막 쌩 달리니까 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주민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하다못해 수석위원님도 그 동네에 사셔서 직접 느끼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육체육과가 도로를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것이 법적 도로인지, 아니면 건설과든 도로과든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보완한다든지 안전대책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패러글라이딩장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시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최은순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주의 좀 시켜주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위·수탁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할 단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단체가 패러글라이딩협회 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한 단체 거기와 위·수탁하게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게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놀랐던 부분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태워주시고 비용을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영업자들이
○위원장 이정근  경험하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니요. 영업자들이 주변에 있고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그 협회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자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수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자들이 여기에서 영업활동을 안 하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니요.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탁관리자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의안번호 3377호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지방대학교는 아주자동차대학교니까 아주대에 지원을 하는 건데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이 조례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보수, 아니면 교수들의 다른 목적으로 설비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딱히 정해 놓은 것은 없죠? 좀 염려가 되어서 여쭤봐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3월 20일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 때문인데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조례가 없어서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또 했는데 올해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 대학재정지원예산 50%를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뭐 시설을 보완한다, 지원해달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일단은 근거가 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래서요.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해야 하고 또 우리 보령시 인구 유입과 진짜 보령시에 대학교 하나 없더라 이런 문제, 지역의 불균형적인 것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서 걱정스럽죠. 지금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이 800명 되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800명은 안 됩니다. 한 400명
최은순 위원    480명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 인구 유출은 막아야 하고 유입은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이 조례의 취지를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말한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수정안을 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제9조제4호 보면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있거든요. 시의원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부드럽게 예산을 잘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니까 시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시의원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아주자동차대학에는 전문적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그냥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동차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만약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최은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을 넣는데 우리 의원이 가면 이런 점이 있어요. 내용을 다 듣고 뻔히 아는데 예산이 부적절하게 올라온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수정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해봤는데 학교에 인재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필요한 기자재나 부수적인 수업 물품을 지원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기부받거나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하는데 수업료, 등록금 가지고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님이 그런 권한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도 아마 2025년이 되면 지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광역, 충청남도로 오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도에서 다시 내려보내 줄 것 아니에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내려보내 주는데 그것도 아마 공모 같은 것으로 하지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도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줄 겁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게 공모로 해서 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이 없는 실정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국에서 화력발전소지역 반경 5km 내에 단 한 곳, 아주자동차대학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지원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MOU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 육성을 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시민들에게도, 시에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부분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자동차 개조나 자동차부품 관련 직업군이 극소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금 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수산과장님도 오셨지만 수산 쪽에 엔진이나 그런 것도 연계해서 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역인재들이 여기에 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제8조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제8조요?
추보라 위원    예, 제8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6조도 같이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보령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되어 있는 것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대학심의위원회’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리신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뭔가 억지스럽고 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서 부자연스러운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제2조의 정의에서 보령시에 소재하는 학교라는 지방대학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한 곳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아주자동차대학이잖아요. 지방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자동차대학교 학생 또는 그렇다면 아주자동차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지역인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보령시에 거주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자동차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아주자동차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령시에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4조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용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지급사업, 3.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4. 지역인재, 여기에서도 지역인재는 아주자동차대학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설비 실습비, 연구조성비, 장학금 이것을 다 보령시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특혜 아닌가요? 예를 바꿔서 보령시에 특별한 취업지원단체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물론 상위법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문구적인 문제와 위원들끼리 검토한 바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시의원 중에 자녀분들이 거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지원조례안이다. 금액이 적게 시작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굉장한 시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인데 섣불리 문구 조정도 없이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조례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면 추후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이 안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379호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자세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총괄로 질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산과가 많이 있네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요. 이게 몇 년도에 했던 것이죠? 2020년도요?
○수산과장 김영수  이게 원산도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선정됐는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이고 녹도항과 여로항은 2021년도 말에 선정됐는데 2022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원산도항 어촌뉴딜이 있잖아요. 지금 원산도가 개발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청사진을 세우고 있잖아요. 관광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동작업장 1동하고 어구어망 보관창고 3동을 신축하려고 해요. 어구어망 보관창고가 어항에 있는 곳도 외관상 너무 지저분하고 관문 입구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보관창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관광지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관광과와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해봤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원산도와 내륙지역과 지금 다른 것이 어법의 형태가 다릅니다. 내륙에서 주로 하는 것이 대형선박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어구 작업이나 보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원산도는 소형 어구를 주로 사용하는 자망이나 복각 같은 어법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어구를 넣고 수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지락이나 해삼을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관상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고, 또 이 위치가 원산도항의 뒤편에 있어서 옆으로 가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거든요. 땅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광 분야와 수산 분야에서 맞지 않아서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노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상 위에 쌓아놓고 적재
○수산과장 김영수  건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건물을 일단 다 올린 다음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 안에서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건물 내에서 바깥으로 쌓아놓지 않고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어구를 이동할 때는 밖으로 다닐 수밖에 없지만
최은순 위원    그러면 원산도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령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요. 원산도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촌뉴딜 선정된 것이 원산도항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구역 범주 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어떤 곳을 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보관료를 받고 놓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해서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녹도어울림센터요. 뉴딜사업 할 때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어울림센터를 그냥 복지센터처럼 짓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녹도에는 수산 분야에서 제대로 지은 센터가 없어요. 저희가 녹도항에 대한 어촌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 안에는 해녀나 귀어하는 사람들, 또 어촌체험 하는 사람들의 스테이가 있고 어업인들의 쉼터나 헬스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안건 외에 또 뉴딜사업 선정된 섬은 있나요? 고대도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7개소에 726억을 확보해서 여로항이나 녹도, 원산도, 삽시도, 호도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녹도항 내에서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 어울림센터 말고 항해 준설이나 진입로나 부잔교를 조정하거나 선착장 보수·보강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뉴딜사업 중에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예, 다른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여기 외에 추가된 게 몇 개 섬에 된 거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선정된 곳은 7개소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거 외에 어디어디죠?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천북 여로항, 원산도항, 효자도항, 장고도항, 고대도, 호도, 녹도, 이렇게 입니다. 기항지개선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섬은 더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순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돼요?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어촌뉴딜사업은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전국에 300개소를 선정해서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726억 원을 받아왔고 지금 녹도항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를 짓는 데 20억 중의 14억이 국비입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일단 다 지어놓고, 사업을 벌여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걱정돼서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섬의 특성상, 예를 들어 녹도 분이 원산도까지 와서 휴식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최소한의 복지증진이나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은 필요하고요. 해수부에서도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사업을 권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은 사항입니다. 사후관리 부분도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어업행위도 중요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이나 그 사람들이 여가 이런 부분도 공통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에서 어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복지 차원에서 수익 창출이 될 만한 사업들은 원산도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이 있고 녹도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 어촌체험객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하고 체험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담지 않았고 지금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우선 신축한 다음에 운영하는 측면은 별도로 어촌계나 어촌체험마을과 협의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관련해서 주산면에 공모사업으로 소규모체육관을 공모하신 것인데, 주산면 다른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산면에 체육관이 현재 몇 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주산면 내에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데 면민들이 사용할 때 1년에 사용료로 몇백만 원씩 지출한다고 합니다. 주산면민들이 학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부담이 너무 과하니 면사무소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산면민만을 위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게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이 맞나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은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천1동, 대천2동에 소규모체육관이 없거든요.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는데 추가로 보령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지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테니스장을 건축하면 거기서 또 테니스를 치지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미 테니스장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방치되어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 간의 형평성도, 위원장님께서 대천 시내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시내는 가깝게는 공공체육시설로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대천체육관이 있고 오천도 상당히 외진 지역으로 오천 소규모체육관이 이미 지어져 있고요. 주교면도 지역적인 위치도 있지만 발전기금으로 지어진 사례가 있고요. 특히, 주산은 주산면민뿐만 아니라 오천면민과 미산면민까지 아울러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고 더불어 첨언하자면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녹록지 않더라고요. 개방을 잘 안 해 주시고 개방할 때도 상당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셔서 불편이 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차라리 신축하지 않고 있는 체육관을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산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체육관이 이미 있는데 또 하나 지으면 4개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좋은 안인데 학교는 학교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이고 주민들은 평일, 휴일 상관없이, 더군다나 초고령화가 되다 보니 주민들이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되게 배타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웅천이나 주위 면민들, 읍민들까지 시민들이 활용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첨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규모체육관을 학교에 할 때마다 같이 대응투자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보령 시비를 줘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겠다는 건의도 있거든요. 학교에 투자할 때 우리도 시민들과 같이 쓸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 주는데 일단 딱 짓고 나면 학교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면 앞으로 거기에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좋은 안입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이라면 주목적이 학생 교육이기 때문에 주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남는 시간에 한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잉여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이라면 잉여시간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학교체육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먼저 사용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맞고 유휴시간에 여력이 되면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적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방은 아니라는 거죠.
최은순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주산면 체육관이 지어지면... 또, 예산에 남포면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유지관리, 사후관리 이런 것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용 토지 재산 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셨나요?
○천북부면장 이대중  면장 교육으로 부면장인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 많으십니다. 천북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천북면만 주차장 확보 내용이 올라왔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천북면이 처음이었고요. 시내권은 교통과에서주차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2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를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면 지역에서는 천북면이 처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여기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보령시에 읍·면·동사무소 중 청사 구입 면적이 오천면이 제일 넓고 그다음에 천북면이 6060㎡로 두 번째로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 면적을 보시면 오천면과 미산면 빼고 그다음 세 번째로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좁다고 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은 맞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면에서 올라온 것이 면사무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체국도 들어있고 보건소, 목욕탕까지
○위원장 이정근  목욕탕도 있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주민들이 활용하는 목욕탕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좁다고 판단되고 주민들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넓은 면적이기는 한데 이후에 활용도가 확장된다고 하면 필요한 부지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하여간 이것 매입을 하게 되면 천북면이 전체 읍·면·동사무소 중 최대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2장제5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기본계획의 수립이 제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감축목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렇지 않아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맞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얘기하는데 보령시 어디에서 얼마큼 탄소가 나오고 줄여야 하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기본계획을 우선 해놓고 목표도 설정해야 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서 제2장제5조가 뒤로 가고, 제6조와 제7조 기본계획이 앞으로 나와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순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6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다음에 제5조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6조, 제7조를 앞에 차라리 올려놓고 제5조를 뒤로 해서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22조에 보면 지원센터설립 운영이 나와 있어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해야 할지 이런 안은 있나요? 그냥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단체에 맡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이 조례와 가까운 것이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것도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센터가 있다고 하면 경쟁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설립·지정·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 사항은 단체가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부칙 제4조요. 보면 제5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거든요. 기준연도가 2018년이에요. 이게 최초로 수립된 거예요? 여기에 2018년도가 왜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기준연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하면 보령시 전체적으로 나올 텐데 현재 기준연도로 따지는 것은 2018년을 기준연도로 감축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보령시 오수처리시설라든가 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와 하수 기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잡은 게 2018년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적용이 2018년도부터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몇 년 지난 것을 왜 올려놨나 궁금해서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목표를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6조, 제7조 말씀드린 거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2018년도에 목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요? 저는 제6조와 제7조 기본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위원 김왕주  위원님, 일반적으로는 할 때는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있죠? 금년 2023년이지만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한다고 하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제2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보령시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진행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데까지 충분히 진행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곳이 과장님께서 아시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처리장 위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한 50여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것에 더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령시는 어디를 최고 많이 감축해야 할지, 감축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디가 많고 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개인적으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 곳이 주위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나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미 배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이런 조례나 위원회를 사업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늦은 방안이 아닌가, 선제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실행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목표를 정하고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려오고 이런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조례대로 두시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보령시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우리 과에서 관련된 것은 일정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탄소중립 앞에 탄소저감 이런 문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우리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수립한 다음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 말씀도 옳은데 저는 선제적으로 찾아서 사업을 시행해주셔야 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 설립하고 목표 설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텐데 온실가스 배출 문제나 환경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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