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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감사계획승인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우의원외7인발의)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무척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뒷면에 실음)


1. 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 보고)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어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이 작성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여 통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석우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양석우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작성 의결된 92년도 보령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92년도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아울러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 93년도 예산심사와 기타 안건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보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보령군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군은 각 실과이며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면은 군감사중 연계되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에서 2개과씩 참석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 현장확인등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것은 92년1월1일 이후의 것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되 계속 연계되는 사항은 이전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으며 제출기한은 감사 2일전 12시까지로 해서 예를들어서 12월2일 감사대상과는 11월30일 12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출부수는 16부입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도록하고 별도 요구사항외의 추가 감사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합니다.
  요구사항은 별도로 첨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리 바와같이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양석우위원장께서 보고하신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보고하신대로 1992년도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우의원외7인발의) 

(14시0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준우의원외 일곱분께서 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준우의원외 일곱분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11월25일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준우의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준우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이준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일곱분께서 제출한 바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어려분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번 정기회회기동안에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을 출석시켜 92년도 군정전반사무에 관하여 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시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보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출석요구일자는 1992년 12월 1일 1일간이며 둘째,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실과장이고 셋째,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의원외 일곱분께서 발의하시고 이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일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검토하고 질문 준비를 위하여 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10시 시작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안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보고사항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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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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