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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3.   o 질문순서
  4.   ① 이준우의원
  5.   ② 김용태의원
  6.   ③이기응의원
  7.   ④조현국의원
  8.   ⑤임홍재의원
  9.   ⑥김지섭의원
  10.   ⑦최병걸의원
  11.   ⑧양석우의원
  12.   o답변순서
  13.   ①직제순
  14.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방청석에 나오셨습니다.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0시02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군정질문의건 

  o 질문순서 

  ① 이준우의원 

  ② 김용태의원 

  ③이기응의원 

  ④조현국의원 

  ⑤임홍재의원 

  ⑥김지섭의원 

  ⑦최병걸의원 

  ⑧양석우의원 

  o답변순서 

  ①직제순 

(10시03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같이 여덟분 의원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준우의원, 김용태의원, 이기응의원, 조현국의원, 임홍재의원, 김지섭의원, 최병걸의원, 양석우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으로 해서 12시까지 듣고 점심식사후 속개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이준우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우 부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간 매우 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주포면 출신으로써 주포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보령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주포면 도시계획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포면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포면 농공단지는 89년6월22일 토지보상가 불만에 대한 주민과 관계관과의 최종 합의함으로써 착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젊은이의 이농현상을 막음은 물론 살기 좋은 농촌,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마을에 농공단지를 세우고 있다고 봤을 때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바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관창공단, 또 웅주공단, 웅천, 주산, 주포공단이 있는데 이 모두가 150만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하는 주포면 농공단지는 불과 5만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만평에 불과한 농공단지가 입주완료 기한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극히 지지부진한 사항에 있습니다.
  공단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수과정에서 조상의 산소를 파 짊어지고 이장해야 했던 농민들, 농사를 선뜻 내어놓았던 농민들은 공단이 들어서면 무엇인가 자기에게도 조금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도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속에서 순순히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취업은 극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천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며 기술자는 지역 젊은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포 농공단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주포농공단지는 총 16개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동업체가 7개, 공장건물완공이 두 개, 설계완료업체가 한 개, 부도업체가 하나, 미착공업체가 다섯 개로 어제까지 조사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가동되는 업체는 보령장갑, 세광섬유, 창융산업이며, 덕흥제선, 파웰, 야일금속 화인산업은 50%밖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개 업체는 건물자체가 부실공사로 확인돼서 건축주와 건축공사를 맡은 업자간에 법정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과연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강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단에 대한 감독책임이 보령군에 있다면 왜 이토록 농공단지 진행도가 지지부진 하고 있는지 관계관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주포 농공단지의 어려운 현 상황이 다음 두가지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년6%의 저리자금을 융자받는 특혜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업체로 선정된 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실무자와 모종의 거래로써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도 농공단지에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다른곳에 투기한다든지, 융자를 받고도 아예 착공하지 않는 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한 기업인에게 바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몇장으로 업자를 선택해야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진흥공단 저리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또한 참신한 기업인을 추천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리자금을 확실한 사람에게 받도록 노력해본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농공단지에 취업할 경우 일정기한을 근무함으로서 병역특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포농공단지내 대부분 기능인은 대도시에서 모셔 오다시피 데려온 실정이며, 주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앞으로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는 없었습니다.
  또 그나마 기술을 배울만하면 군에 입대하고마는 실정이었습니다.
  농촌인구의 이농을 막고 보다 많은 젊은이가 고향을 지키게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병역면제 특혜제도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병역문제는 본의원이 다뤄야할 문제가 아닐수도 있겠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창공단, 웅주공단, 주산, 웅천, 주포공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포면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령군에서는 주포면신도시계획 웅천면 도시계획재정비 문제를 구체화하여 보령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두 개의 읍으로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 계획중에서 군세 신장을 위한 신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까지 계층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 최종계획 확정 목표연도를 언제로 설정했으며, 93년도에는 어떠한 과정을 처리할 것이며, 그 소요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신도시 개발은 본부에서 대천시가 86년에 분리된이래 날이 갈수록 군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대천시 중심권으로 집중화 되고 있어 우리 농촌지역은 점차 공동화현상 추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천시 종속권에서 벗어나 군세신장의 새 기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정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전략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본신도시 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6년 분리된 대천시가 시청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12월 착공 93년 12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 이미 보도되어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우리 군청이 먼저 대천시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터인데 이러한 계획이 구상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표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김용태 의원  김용태의원입니다.
  한해, 수해등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았던 금년도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을비가 자주 내려 벼탈곡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보령군의회 의정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행정의 알찬 마무리, 오는해의 군민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 활기찬 만세보령 건설을 위한 설계등으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구기찬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령군의회가 개회된지 두 번째 맞는 정기회의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뒤돌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으며,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력하고 조정했으며 감시감독 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일적인 행정체제에서 자치행정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적인 획일적인 행정에서 공정, 형평, 균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응당이 받아야할 혜택이 그늘에 가려진 부분이 있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부 생활터전과 소득원을 잃고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협력사업비와 일부지방서의 수입이 큰 비중이라도 차지하는 듯 하지만 그곳에서 배출되는 분진 및 아황산가스등은 가뜩이나 지쳐 있는 농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88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시 온배수 배출 및 분진, 아황산가스 피해등에 대한 영향평가에 의한 피해지역인 주포법인 어촌계, 오천 소영어촌계, 천북 낙동어촌계에 생체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면서 협력지원 사업을 3개 어촌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인하였고, 환원사업 범위는 법에 의한 반경 5㎞이나 과학기술 연구소 KIT에서 조사한 영향평가 보고지역인 7.5㎞로 하기로 하였으며, 평가사항은 물, 공기, 바람에 두고 환원사업 주관처는 보령화력발전소 소장으로, 심의위원장은 부군수로부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양어장을 경영 소득에 의한 치어를 무상으로 보상함과 동시에 고용증대를 위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인력은 지방민을 채용키로 하고 그 증서를 작성하여 일부는 협력사업부에 일부는 어민대표인 오천 소영어촌계 대표인 이하규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그 당시 북천 낙동어촌계에서 관여하였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천북 낙동어촌계에서 725책의 해태양식에서 매년 2억원에 가까운 소득과 굴, 기타 패류등으로 많은 소득을 가져왔는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낙동어촌계 생체보상시 환원 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약속하고 이제껏 하나도 이행치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 백백하게 밝혀주시고, 둘째는 당초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한 7.5㎞로 한 것은 피해지역인 낙동어촌계에 환원사업을 주기로 한점도 있지만 피해사항을 물, 공기, 바람에 근거를 두고 온배수배출 및 분진, 아황산가스 등에 의함인데 협력사업비 배분이 인구 및 면적에 대한 비율로 감안을 한다고 하는 그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대에서 생체보상을 받은 학성 2, 3리로 한 것은 학성2리로 반경 5㎞에 해당이 됩니다만 ㎞㎞3리는 7.5㎞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더 가까운 학성1리가 있습니다.
  그 학성1리가 빠져있고 학성3리와 접한 학성4리도 뺀 것은 당연히 인구와 면적에 비례를 하는 구역별 배분사항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두며 아울러 그 반경을 다시 이쪽으로 돌린다면 하만3리와 낙동 3, 4리는 반경 5㎞지점에 해당이 되고 7.5㎞에 해당하는 것은 신덕, 신죽도 해당이 되는데 이 반경 5㎞ 법령을 제외한다고 해도 단서에 의하면 피해지역에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웅천 성동리에 그 사항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환원사업주관처가 군에서는 부군수로 보령화력심의위원장이 바뀌고 소장이 본부장으로 되면서 5㎞로 못을 박았고 장학금사업도 보화장학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도 낙동어촌계는 내려오지 않고, 낙동어촌계에 하등의 협력사업이 되지않고 있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연구사업 계획수립지침과 시행령등을 고찰해 보면 공공이용을 위한 소득사업에 우선이고 지역 발전사업은 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주포 법인어촌계의 회관, 해태건조기, 농기계, 천북 학성3리의 호안공사외에는 소득사업에 들어간 사항이 없고 지원된 사업이 개발사업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 시행할 협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91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수립하였고 91년에 시행할 협력사업에 대하여 90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시행중 변경사유가 발생 91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고 그 사례로 오천 상수도공사가 양수장 사업을 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육영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사안도 있었고 또 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추경에 상정된 안건이 있어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협력사업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그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나 지침을 무시하고 심의위원장이 간사인 협력과장과 협의 서류심의로 군청광장에서 또는 심의위원의 집을 방문하는 등의 서류 결재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남용인지 아니면 심의위원장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순된 행정을 하면서까지 보령군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비를 대천시에서 사용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천 교성국민학교 도서관설치 및 학성 국민학교 도서관설치 사업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통.폐합에 따른 사업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년말이 30일 남은 오늘까지 아무런 행정사항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3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정기회의에 상정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최않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2년 5월말내지 6월초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남풍이 세게불며 비가 오던날 저기압이 흐를 때 분진을 배출하여 천북면 일원의 이앙답에 많은 피해를 입혔고 또 수십정의 피해답들이 그 극심했던 한해, 여러차례 물을 갈아대는 등 또는 농약을 살포하는 등 어려운 경험을 많이 겪었고 또 심한곳은 다시 모를 심는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사항을 화력본부에서도 나왔었고 군의 산업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등에서 수차에 걸쳐 현지답사후 진흥청에 임상의뢰등 1개월이 지난호 분진을 채취해서 환경청에 의뢰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P.P.M농도로 확정 끝났으나 현지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대화, 과학화된 정체기를 시설했다고는 합니다만 91년도에도 이와 흡사한 사항으로 과채류에 피해를 입혀 3억4천만원의 피해를 천북면에서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산성비라는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산성비속에는 아황산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아황산가스가 농도가 높은 산성비 플라스 분진에 관계된 아황산가스의 알파가 작용한다고 하면은 채소원예지대인 천북 농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화력발전소에 관계된 소득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기타 관계된 사업이 당연히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는 홍보계획도 서 있는데 아무런 홍보한번 없이 3, 4호기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만일 3, 4호기를 가동했을 경우 반경 5㎞에서 7.5㎞로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영향평가사항을 잡았는데 1, 2호기할때의 농도와 3, 4호기때의 P.P.M농도와 5, 6호기 농도는 1, 2호기의 농도보다는 당연히 짙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3, 4호기 가동시 그 대책을 군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고 군민들에게 생활에 접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만 부족한 질문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이기응 의원  이기응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군내 양곡창고에는 3년이 지난 89년산 수매양곡이 많은 양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2년도 수매분도 저장창고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곡보관창고 확보대책도 없이 수매만 계속할 것인지 궁금하기 한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어 양곡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89년산 양곡은 장기간 창고에 저장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 양곡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매수분을 제외한 현 재고량은 얼마나 되는지 년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는 양곡창고가 충분하다는데 보령군은 양곡창고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며, 양곡창고부족으로 금년 수매에 차질은 없으며 창고부족에 따른 양곡보관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양곡수매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현 추세대로 본다면 93년도 부터는 수매 양곡 보관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조현국 의원  조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나오셔서 이 회의를 지켜봐주시는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정기회의에 군정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1년8개월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군의회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처음으로 창출된 초대의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1965년도 5.16혁명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시.군.구 의회의 창출을 위해서 무려 5차례나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이 개정되어 마치 민주주의에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지방자치제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처럼 군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될 의원들이 일부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 일각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책감을 느끼며 지방자치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있다고 전제할 때 의원들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각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다시한번 의원의 선서를 다짐하여 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편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속에 현존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내 600여 군수산하 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하게 구시대를 답습만 한다면 그 또한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공직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의 편익과 질서를 지켜야할 공직자가 국민위에 군림한다든지 타 사회단체가 금융법인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 봉사를 망각하고 자약자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양자택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위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대화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과 지방세 징수등 거기에 의존하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만 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소극적 자세는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집행부서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서론이 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근본 문제해결 없이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근본이 망가질 때 그 나라와 그사회와 그가정의 현재나 장래는 우리가 불을보듯 환합니다.
  이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 실과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노인회 보령군지회 각 면 분회 및 각리에 위치한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노인회 보령군지부산하 각면에 11개분회와 그리고 각리에 82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회 면분회는 조성은 되었으나 지원금이 전무함으로 분회운영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봉착되어 있는바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전화비 및 사무실 운영의 최소경비 월 3만원 정도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된다고 생각되어 반드시 보조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내 225개마을중 82개마을이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 16,000원, 군비 4,000원 합쳐서 월 2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너무나 빈약함을 통감하면서 노인회에서는 의회가 개원되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 월 3만원이상 지원함이 현실에 어느정도 부합되리라 믿어 상향 조정을 바라며 위에서 말한 82개소의 경로당에 상.하반기에 걸쳐 연료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최소한 년 20만원정도의 연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조정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 요구한 금액이 전부 반영될 때 군비 년 예산은 11개면에 396만원 82개 경로당에 986만원과 연료비 820만원, 그래서 총 2,202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경로잔치에 노인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을 위안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오해와 불만의 소리가 있음을 참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을 살펴본즉 노인들을 위안한다는 것보다 면민의 행사가 된다는 점과 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면내유지 및 리장들에게 다소의 경비를 갹출하게 되므로 불평의 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관내의 노인 전부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초청함으로써 초청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소외감과 불평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행사장까지 모시는데 교통문제등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개선책으로 지난 4회 한마당잔치때 군비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하던 행사비를 각 부락에 지원하여 각 부락에서 경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포면은 1991년도부터 농어촌정주권개발 계획면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민대표를 모아놓고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정주권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째 농어촌 취락의 정비개발, 두 번째 농어촌 도로의 정비개발, 세 번째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네 번째 농공단지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계 이단계로 나누어진 지역개발 총 사업량에 보면 마을기반정비에 마을안 도로 25㎞를 포함해서 38억2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로 79억7천만원 복지회관, 마을회관등 문화복지 시설로 24억7천만원, 농어촌 주택정비 융자금 95억8천만원, 농어촌 산업계획 생산 계획, 생산기반 정비, 용배수환경정비등 총 사업비만도 331만8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1차, 2차년도를 기재하지 않고 다만 2000면도안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면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해놓고 한 사업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23페이지에 달하는 개발계획서가 바로 이책입니다.
  해당 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홍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임홍재 의원  임홍재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두 개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지침에 의해서 대상면적 16,380㏊에 52.2%에 해당하는 8,555㏊를 진흥지역으로 선정 지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중이며, 승인후 주민에게 열림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실무자 교육 및 회의를 해서 지정안을 작성하여 각면 게시판에 지정안을 고시했다 하고 또한 지정안을 주제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등 민의수렴을 위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는 하나 과연 농민이 몇 %나 참석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사유를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20년 세월에 그동안 절대농지, 상대농지 제도로 국토이용 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지에 관련된 법령으로 지난날의 규칙보다 새로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좋은지 아니면 지주의 측면에서 농지를 이용 관리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고 농민의 소득과 권익에도 도움이 되는 종전의 농지관리보다 제도인식이 났게끔 평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의 생각이 되어 본의원은 다음 4가지를 질문을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지를 관리하는 사유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와 농업 진흥지역제도와의 농지이용하는데 차이를 묻습니다.
  셋째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활용과 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차이를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안이 승인된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주의 용도에 의해서 변경요청이 있을때에는 진흥지역에서 수시로 변경 가능한지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주산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공업과 서비스생산을 유치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조성에 노력하시는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방금 이준우 동료의원께서 주포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산농공단지의 조성은 정반대로 조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지주로부터 징구한 동의서를 반환해 주면서 오히려 행정에서 사과를 하느냐하는 느낌이 듭니다.
  금년들어 설상 가상으로 정부의 여신규제방침이 변경되어 어려운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하는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자 대전일보 기사를 본의원이 보니까 모 공단에 68개업체가 입주협약을 맺고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보상계획을 세웠는데 이 68개 업체중 협약 가능업체가 10개이고, 협약 유보업체가 18개, 나머지 40개 업체는 협약을 포기상태라고 하는 기사를 본바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기업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모든 면에서 잘 추진되어 지난 25일 군수님의 군정시책 연설에서 주산 농공단지는 공단지정을 받아 설계중에 있으므로 93년에 착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민의 여망에 부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산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업체모집공고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요?
  다음은 유치업체 15개 계획중 지금까지 확정한 업체는 몇 개나 되며, 유치업체가 미달하면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세우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신청 또는 공사착공계획시기를 어느때로 할 것인지 이상 질문하니 주산 농공단지에 대한 실현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임홍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김지섭 의원  김지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또한 이건우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같이하신 가운데 본의원이 군민의 소망이 담긴 사항을 알고자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맑아 지명도 미산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댐 건설에 천혜적인 자연여건을 갖춘 미산지역에 수십년전부터 댐이 건설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차에 서해안 개발 시대를 맞이하여 1990년도 보령댐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91년 5월 30일자로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지금현재 약 60%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군의원이 주민의 요망 사항인 보상금을 좀더 받도록 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모두가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여가구 2,000여명에 달하는 수몰지역 주민이 정든 고향을 잃고 타향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안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돕는다고하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진정한 도움이란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불편없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지역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할 수 없겠으나 보령군내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는 대지를 조성해서 집을 짓고 이주하는데 따른 제반행정절차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의 최고의 아픔은 나서부터 수십년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주민은 신규 소재지가 결정되면 그곳으로 이주하여 끝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땅에 뼈를 묻겠다는 애착을 가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의 이주로 면세가 극도로 약해질 미산면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소재지를 확정하여 신규 소재지로 이주하려는 주민을 최대한 수용하여 면세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면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되며, 언제쯤이면 면사무소가 이사를 가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습니다.
  보상도 다 되지 않았고 댐도 착공이 되지 않아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군이나 면으로부터도 본의원과 지금까지 협의된바 없기 때문에 아는바 없다고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령댐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수로공사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새로운 청사부지를 물색하는등 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여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지로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면소재지가 확정하는대로 새로운 면소재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으므로써 수몰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수몰지역 주민의 관심사항인 면소재지 문제에 대한 궁금점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령댐 건설에 따른 미산면 청사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재무과장께 질문하오니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면소재지를 확정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재지를 면민의 중지를 모아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함으로써 면세신장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후세에 부끄럼없는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최병걸 의원  최병걸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의 질문을 이 시간 답변으로 끝난 것으로 보지마시고 앞으로 군 업무추진에 반영시켜 주실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군은 산, 바다, 들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재정 자립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공업분야의 육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몇 년사이에 공단건설이 여러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단이 지역 균형건설이 아니고 편중 건설되고 있어 몇 년 뒤에는 보령군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몇가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보령군 지역을 해안과 내륙지역으로 나눠볼 때 해안지역은 생산제도로 소득위주의 개발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내륙지역인 청라, 성주, 미산은 관광개발이라는 비 생산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이 잘못 추진되면은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구실을 앞세워서 스스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곳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개발제약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개발전보다 더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이 지역민의 여론인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계획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령댐 상류의 산림, 공원묘지, 광산박물관, 화장골, 명대계곡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사실상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이곳에 민간자본을 투자시켜 좀 더 활발한 관광개발을 시킬 계획이나 또는 무공해 공단 유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군정 질문에 18개 각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오늘 참석치 못한 실과장께서는 왜 참석치 못하였는지 불참할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참한 이유를 직접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걸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참한 과장들의 통보는 받은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실걸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양석우 의원  양석우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중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회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로인해서 우리 보령군정이 발전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급박한 대단히 어려운 생활민원 차원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보령군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원을 우리가 개발치 못하고 아쉽게 사장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떤면에서 능동적인 대책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천면의 도서일원에 이른봄부터 멸치 내지는 밴댕이등의 어족이 많이 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젓갈을 각 도서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생산성도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미 젓갈을 담아놨습니다만 이에대한 판로가 없어서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수산분야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도서는 어떻게 보면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사와 어업을 겸해서 복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의 논과 밭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해에 대단히 약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문제점이 있고, 비가 안올때는 모를 못내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 도서낙도 한해대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도서 전반에 걸쳐서 미식부 면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올해 오천면 장고도리 79세대입니다.
  약340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농토는 제가 알기로는 약28㏊, 28㏊의 논에 한포기 모도 못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과연 지탱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조치와 이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행정에 애쓰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고충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양석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해서 기획실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지를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 다음 실과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획실장 김남수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늘 군정질문에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가지의 질문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섯가지의 질문내용중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보령화력발전소에 관한 고유적인 사무가 있는 사안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써는 보령화력발전소 낙동 어촌계 생체보상시 환원사업으로 소득 증대사업을 약속하고 이행치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3년12월28일 이후에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당시 오천만 지역에 김양식 작황 불량으로 인해서 김생물 피해배상요구된 사항으로 낙동어촌계와 소영어촌계에 우리가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4억9천84만5천원을 보령화력에서 어촌계에 보상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89년 3월 27일에 각 어촌계장과 개인 면허권자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간에 합의한 사실도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당시 소득증대 사업을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현재 확인하지 못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령화력에서는 90년도부터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년도 지역협력사업법이 시행이 된후에 약 3억을 투자를 해서 주로 법인어촌계라든가, 소영어촌계라든가 낙동어촌계등 법인어촌계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한전 구내에 약 3억원을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당시의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상 또 회계절차상 한전구내에 협력사업비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련법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내용의 법을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절차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타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본부에서 한전 구내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전 보령화력에서 고유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하여금 치어양식장을 배양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치어양식장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대한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소득사업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범위가 발전소로부터 약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구로 되어 있고 시행령 제26조에 보면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의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면의 낙동어촌계의 경우는 반경 5㎞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해당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지원사업비의 배정범위내에서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낙동어촌계라든가 천북면 일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당초 영향평가 보고시 7.5㎞에서 5㎞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89년 6월 16일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을 보면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향평가보고시 7.5㎞의 근거를 우리들이 찾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78년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해안개발 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내용에서 7.5㎞라고 하는 사안들이 기술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자부에서 보령화력 발전소 건립당시 생태계변화 및 어업피해 범위를 전문기관에 용역조사한 자료로서 인근지역의 어업실태와 온배수로에 의해 예상되는 어장피해범위를 예상한 해양 생태학적 기초 연구자료의 최종 보고서가 바로 7.5㎞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 온배수로에 의한 어장피해는 주로 연안에 위치한 김양식장에 국한될 것이며 그 범위는 배수로로부터 남북으로 약 5.5에서 7.5㎞거리 이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실험연구가 요청된다고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7.5㎞의 제시한 거리 내용은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서천화력 및 보령화력발전소의 온배수로 영양범위에 대한 도면을 80년 10월 10일 도지사로부터 보령군수에 이첩 시달된 내용으로써 연안어장 개발계획자료 및 어민지도에 참고토록 시달된 내용에 기술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범위가 5.0㎞의 규정은 단순한 우리 보령군의 지역적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발전소 수력이라든가 화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 이런것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입법화해서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소 부합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협력사업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이행치 않고 개발사업으로 변경 이행한 이유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은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을 하고 육영사업은 본부장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를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소득사업중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라든가 공동시설사업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시설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역개발 사업인 소규모 도로라든가 일반도로와 관련 상.하수도시설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은 보령군수가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지역협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91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육영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육영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신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보령화력본부장이 집행토록 이렇게 명문화 되었기 때문에 92년도의 육영사업비를 보령화력본부에 2억원을 심의를 작년도에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의 의원으로 계시겠습니다만 2억원을 심의해 승인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보령화력발전소장으로부터 그 집행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2억원중에서 약 3천만원이 보령군 보화장학회로 적립이 되었고, 현재까지 약 1억7천만원중에서 1억2천2백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천8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도 집행계획을 보면 12월중에 일부가 집행이 되고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93년도로 이월조치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별도 보령군 지역개발협력사업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보령화력발전소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주신 육영사업비중 2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보령화력본부에서 변경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심의를 해도 가능한것인지를 판단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발전소의 세부적인 집행세칙을 보면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면심의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계획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학성도서관이라든가 천북면의 도서관사업비는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 발전소 협력과에서 12월중에 도서관건립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92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매년 8월경에 다음 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지원사업비가 일부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전발전소 이득금의 1,000분의 3을 협력사업비로 환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1,000분의 5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은 92년 10월 19일날 국회에서 늦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위의 개정이 늦어져가지고 12월10일 이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보령화력발전소가 1, 2호기가 가동되고 3, 4호기라든가 5, 6호기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준공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가동시 공해 피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령화력 3, 4호기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93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하고 5, 6호기는 6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어장피해 이러한 공해적인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내용을 89년도에 합의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3월27일 소영어촌계장이라든가, 낙동어촌계장, 또 개인면허권자와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발전소장간의 합의의 내용이 기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거의 건설되는 보령화력후속기의 영향에 관해서는 후속기 가동후 첫해 해태양식 기간에 2개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쌍방이 승복하여 조치하여야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 공해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대로 가동후에 피해상황을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용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개 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소관으로써 최병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골을 비롯한 성주계곡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민간투자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주계곡은 우리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군민휴식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재정투자라든가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성을 띄고 관광지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개발의 시급성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주계곡에 대해서는 이미 90년과 91년 약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화장골 일부를 개발을 했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94년까지 약10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 개발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성주계곡과 화장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12월8일날 기공을 보는 광산박물관이 건립예정으로 있고, 또 아울러서 보령댐 주변지역에 관광도로가 95년도 병행해서 형성이 되면은 성주의 관광가치는 더욱 상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골에서 심원동까지 임도가 개설되고 있고 또 성주사지를 비롯해서 백제골을 지나서 청라 향천리를 잇는 임도가 장기적으로 구상되어 있고, 또 등산로의 확보와 아울러서 명대계곡까지 잇는 이러한 관광지로 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주는 대천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군민의 자연 휴식공간으로써 크게 부상될 것이고 앞으로 조성되는 약 150만평의 지방공단, 또 주포에 설치되는 전문대학,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보령을 찾기 때문에 보령을 찾는 국민들의 여가선용 대상지가 바로 성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지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주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큰 기대가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댐이라든가 공설 공원묘지, 광산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자연휴양림 조성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연계적인 관광권이 개발되고, 또 이러한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관광 전문업체의 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간접인 주민소득도 아울러서 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여건을 앞당겨 실행할 수 있도록 보령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발비젼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 형편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기본사업을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현재 조성중인 공단이 웅천이라든가 관창공단, 이러한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산, 성주, 청라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에 소외되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방향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이 83만평의 웅주공단이 조성되겠고, 관창공단이 지금 약 50만평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포가 공단이 가동중에 있고, 웅천이 지금 공단 조성중에 있고 주산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단이 앞으로 군에서는 기본계획외의 공단조성이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미산, 성주, 청라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단보다도 관광적인 차원에서 관광개발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성주는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또 청라는 명대계곡이라든가 오서산을 이용한 그러한 주변관광개발, 물론 오서산은 청소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미산은 보령댐 주변,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도흥 백제골이라든가 이런 관광적인 그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서 공해가 있는 공장보다도 공해가 없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라 지역에서는 청천저수지가 지금 현재 대천시 광역상수도로 인해서 머지않아 본연의 농업용수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이 저해되는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을 받던 청천저수지 중심권에 대한 개발, 또 채소 시범단지가 처음 충청남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청라지역에 채소 집단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이러한 계획, 이렇게해서 지금은 공단보다도 관광적인 차원, 또는 농외소득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천혜의 성주산을 관광소득화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보령군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재정투자, 꾸준한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김용태 의원  기획실장님!
  많은 자료도 검토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관계된 지역주민들이 심의에 관계된 각 지역 대책위원회 위원분들을 비롯한 대표들이 천북에서 몇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협력사업 본부의 주관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법령에 의해서 화력본부에서 집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부군수님께서는 보령군의 민초들을 가꾸고 군민을 이끄는 부책임자로써 뿐만 아니라 보령화력관계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또 심의위원장 밑에 간사에는 보령화력 협력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력사업에 관한 건은 협력과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재기를 받지 않고는 함부로 변경한다거나 그들의 법령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장님이신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획실장이 얘기한 보령화력 지구피해 어장도에 보면 과학연구소에서 영향평가 해안조사한 것으로서 이평가를 할 때 당시에는 온배수 배출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문제를 놓고 가장 그때당시 중요히 다뤘던 것은 생체보상이기 때문에 온배수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근거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바람과 물, 공기 이런 것을 두어서 조사한 사항이 7.5㎞이면 여기가 바로 오포리에서 7.5㎞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성3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학성3구도 협력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5㎞에 꼭 기준을 두었다고 하면 학성3구에 사업비가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단, 5㎞에 해당되는 곳은 학성2구입니다.
  이지역을 꺽어서 보면 바로 하만3구와 낙동3, 4구가 관계가 됩니다.
  바로 지금 협력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학성 3리보다는 학성1리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성1구는 빠졌습니다.
  또 학성4구도 여기에 접해있기 때문에 7.5㎞에 3리가 나간다고 하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본다고하면 바로 이 거리가 신덕, 신죽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침서나, 법령,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시행한 연구하는 책자와 기타 자료를 보면 협력사업의 지역별 액수에 대한 사업배분은 보령화력의 최 상한선이 15억원으로 되어 있고 최 하한선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해 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협력사업비가 나오고 생체보상을 받을때는 그것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영향이 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일단 합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생체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고 일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후에 온배수 배출이 되었던 어떤 영향이 되었던 생태계변화가 와서 전국에서 낙동, 광천 어리굴젓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낙동 본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태 피해가 와서 지금도 굴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장이 안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사항 하나도 안왔습니다.
  그러면 이런점을 감안할 때 협력사업비가 바로 지역별 배분은 인구, 면적을 배분해서 나눈다하는 사항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에서 기히 했던 것은 천북면민들이 근실성과 성실을 가지고 있고 어지간한 일에는 많이 참는 양반적 기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치 않고 바보같이 취급을 했는데 바로 12억원으로 증가되어서 배분이 되는데 금년도서 기히 했던 배분을 이런점을 감안해서 다시 잘못 배분된 지역을 정정 재 배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근거로는 생체보상을 받을 때 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만 천북 해태업자 115호가 725책에 대한 1억4천9백만원을 받았으며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5억원으로 나누면 28%라는 돈이 천북지원사업이 낙동어촌계에 천북에 왔어야 되는 돈이며, 그 지역주민호수를 따져보면 낙동, 하만 중심에서 나오는 호수까지 약 500호입니다.
  그런데 학성 2, 3구로 따져보면 100호입니다.
  학성 2,3구에 10%의 협력사업비가 갔다고 하면은 호수 비례로 한다고 하면 호수비례나 지역비례를 한다면 천북에 50%가 왔어야 된다고하는 사항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본문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만 나중 필요하시다면 제가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이번에 12월중으로 해서 잘못된 지역별 배정을 재배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가지 문제입니다.
  보령군청을 중심으로 보령군을 보면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해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분진이 일어나든지 아황산가스는 당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그 피해가 역력히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로는 분진피해가 없고 아황산가스의 피해가 아니고 산성비라고 몰아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해나 이런것의 피해로 이 모가 한해에 의해서 염해로 죽으면 이 모가 하얗게 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 꺼먹재가 묻어 그대로 타죽은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수두룩히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졸랐을때는 수차례와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다스려 놓고는 바로 이것도 환경청에 낼려면 그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일번 채집해 갔어야 되고, 임상의뢰를 한다면 직접 뽑아서 그당시 여기에 묻은 분진이나 그 옆에 있는 분진을 수거해서 임상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진흥청에서는 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안된다는 핑계와 환경청에서는 1개월후에 생육이 회복된 것을 같다놓고서 P.P.M농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으로 무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보령군에서 공해를 주면 소득도 화력발전소에서 그만큼 보령군에게 미안한 대가로라도 소득을 줘야 하는데 실질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가보면 서울의 명동거리 못지않은 차량들이 화력발전소에서 대천시로 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은포리에 그 사람들의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정동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로 3, 4호기나 이런 공해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쾌락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조건을 찾기 위하여 대천시에다 아파트를 짓고 또 대천시보다 땅값도 싸고 건축비도 적게들 바로 보령군의 영보리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안짓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령군은 공해만을 먹어야 되고 대천시는 소득을 주는 보령군의 화력발전소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 보령군에도 소득을 차지할 수 있는 대처 사항을 검토해 보셨는지 심의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당초 보령화력이 있을 때 보령군에 피해를 주는 만큼 보령화력에서 쓰는 고용을 증대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오천면에 대해서는 고용이 증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북의 숫자로서는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입회하고 행정과 비슷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자부에 관계된 기관에서 생계에 충실해야 될 소득원을 이탈시켜 가면서까지 참고있는 주민들에게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 있어서 앞으로 보령화력에 보령군민들을 얼마만큼 채용해서 고용증대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없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볼 생각은 없는가?
  행정부에서 이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령지역은 그래도 채소 지대입니다.
  또 2,000여명에 관계된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대천시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대천시에서 산다고 해도 지금 후계자사업이라든지 또는 각 작목반과 연결해서 생활필수품 만큼은 보령에서 생산한 것을 쓸 수 있는.... 아무 농업품이라든지, 다른 기타품목이라든지 또 농협이나 또는 생산 작목단체에 이런곳과 연결해서 보령군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화력본부와 서로 협조해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심의위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걸의원 말씀하세요.

(11시52분)

최병걸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기획실장께서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령을 찾는 외부의 관광객은 군산에서 유입되는 주산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대전에서 외산을 통해서 미산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청양에서 청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도로, 또 서울에서 홍성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는 거의 다 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되는 관광객으로 보는데 앞으로 기히 내륙지역을 관광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면 대천시의 유입을 않고 보령군을 순회할 수 있는 도로 즉, 앞으로 3~4년후에는 보령댐이 완공이 되고, 보령댐을 중심으로 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이 도로가 주산을 경유 미산의 보령댐 도로를 경유해서 성주를 경유하여 청라를 경유, 청소, 오천항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 외부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광객이 대천시로 유입되기 이전에 보령댐을 돌 수 있는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구역인 코스가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주계곡, 화장골, 그리고 심원동 물탕골을 이용한 청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금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다. 비록 임도지만....
  그런데 임도자체도 지금 현재 사실상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인데 상설 일반승용차가 통행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포장이 될 때에는 보령군의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나가는 관광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중간중간에 민자가 투자된 관광객이 묵고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시설해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령군 종합 개발계획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김용태의원과 최병걸의원 두분의 보충질문에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기획실장 김남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병걸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앞으로 전개되는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관광권 개발에 있어서 거기에대한 도로가 연계되는 순환도로가 대천에 유입되지 않고 바로 우리 지역에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아울러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것이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점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광도로 이런 도로개설은 전문적인 이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분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을 최대한으로 보령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가 또는 전자에 말씀드린 관광소득차원의 개발계획도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러한 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령댐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죠?
○부군수 이건우  부군수입니다.
  보령화력 주변지역의 협력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또 보령화력 가동으로 인한 공해피해 관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령화력과 관련되는 주거문제와 고용인력의 증대문제와 관련한 보령지역의 소득증대에 대한 내용을 다섯가지를 보충질문을 해주신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해 주신 천북면의 낙동3, 4리와 학성리 일부지역이 당연히 지역으로 봐서 지역 협력사업에 지원대상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협력사업에 대한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 내용은 제가 지난해 협력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까 답변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협력사업에 대한 그 지역의 기준은 화력발전소의 소재지로부터 5㎞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5㎞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업의 지원을 받는 그 지역의 해당되는 면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런 사항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출신의 군의원님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심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의를 하실 때 당연히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심의결정과정에서 심의과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 지역에 균형있는 그런 지원협력 사업비가 배정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서부터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역협력 사업이 뜻하는 그런 사업비가 해당지역에 균형있게 배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체보상에 대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생체보상에 대한 것은 그 당시 89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을 서면으로는 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당초 기획실장이 답변한 이상으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하고 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진이라든지 아황산가스에 대한 피해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진흥청이나 환경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분진이나 아황산가스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김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진이나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것 이외에 시군에서 그 사항이 꼭 아황산가스 피해다 또는 분진의 피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단정지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앞으로 3, 4호기가 더 가동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때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넷째번째로 보령화력에 근무하는 직원의 아파트가 일부는 주교면에 설치가 되었는데 근간에 세워진 것은 대천지역에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분진의 피해는 보령군에서 받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은 대천에서 출퇴근 함으로 인해서 보령지역에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대천 지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령화력발전소에 주거지, 주택지라든지 아파트 지역은 보령관내에 택지가 주거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보령화력하고 협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보령화력에 대한 고용인력 증대와 관련해가지고 보령사람들이 많이 보령화력에 입사가 되어서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오기 이전인 과거에 보령화력측과 적어도 보령군민들이 보령화력 전체 직원중 보령군출신이 20%이상 입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를 보령화력발전소와 협의한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 보령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입사를 해서 고용증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미흡한점이 있으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의 질문과 기획실까지 답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불참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유를 부군수께서 말씀해 주신다음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건우  오전에 의회에 불참했던 실과 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실과 사업소장은 전부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오전에 3명의 실과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무과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출장중이어서 나중에 참석을 할려고 와 보니까 한참 회의중이고해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은 신병관계로 서울대학병원에 진료관계 때문에 현재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소장은 오전에 진흥원에서 당면 확인반이 와가지고 수검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또는 보령군 의회규칙에 의해서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을 할 수 없을시에는 사유를 사전에 의장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사항의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실과장의 소관에 대한 질문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실과장을 출석요구한 이유는 전체 실과장이 의회에서 원하는 군정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 일이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참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퍽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지섭의원님의 미산면청사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질문과 또 이준우 의원님의 군청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으로써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하고, 또 김지섭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지금 특별한 일이 계셔서 주관과장인 제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의 뜻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령댐 건설에 따른 미산면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산면청사 이전문제는 이미 보령댐 건설사업이 입찰을 거쳐서 지난 6월4일 착공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전은 반드시 해야할 사항으로 신년도에 신축할 것을 구상해서 93년도 예산에 잠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면청사의 이전에 따른 후보지 선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그간에 거론하지 않았던 몇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보상초기부터 조기에 거론하는 것은 보령댐건설에 따른 보상에 불만이 잇는 일부 주민들의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여 보상업무에 역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고, 
  둘째,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볼때에 보상에 불만이 있는 일부 주민들로 인하여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에 비 수몰주민들의 유치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압력 내지는 민심의 사분오열등 불화를 조성하는 가중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후보지 선정을 조기거론을 삼가 왔으며,
  셋째, 보령댐 건설에 따른 제반 보상업무는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익숙히 잘 알고 내왕하는 현청사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 판단되어서 거론할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면청사이전 후보지 문제에 대하여 일체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면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면청사 이전은 면사무소만이 들어선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 유관기관은 물론 하나의 면소재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적절한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고 둘째, 교통이 편리하여 면민이 이용에 불편이 없으며,
  셋째, 면정의 중심지로써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물론 다수의 면민이 희망하는 위치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상금지급도 60%정도 이르고 있고 보상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지 선정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신년도에 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93년 초에 미산면민을 다수 모시고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쳐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면민이 이용에 고루 편리하며, 면민 다대수가 희망하는 지역을 미산면 신청사 위치로 선정해서 93년도 중에는 100년대계를 위한 면민의 전당으로 청사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준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청사이전계획은 지금까지 검토라든지 구상을 해본바 없습니다.
  군청의 청사이전은 모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연구 검토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섭의원 거수함)
  예. 김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14시11분)

김지섭 의원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93년도 년초에 이전 계획을 면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사 이전지가 부지조성에 있어서 시가지 형식에 맞추어서 당국이 공영개발을 하여 부지를 주민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해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4시13분)

이준우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다시 다짐하는 뜻에서 보령군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천시청이 신축되는 과정을 자존심을 접어두고 구경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시청이 나가고 군청은 그냥 여기에 있어야 한다, 계획한 일이 없다, 그러한 대답은 우리한테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담배 한갑을 군에서 또 우리 군청 현장에서 사피우기 운동을 하는 이마당에서 오늘도 점심을 먹으며 어느 주민께서 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이많은 식구가 대천시에서 점심을 팔아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따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령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청이 적절한 시기에 어디로든지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군민들의 바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지섭의원과 이준우의원 두분의 보충질문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재무과장 김기성  지금 김지섭의원님과 이준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공영개발방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다고 할때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구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과거에 한 그런 선례가 있는 현지를 한번 견학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해서 연구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신년초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그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촉구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군청사는 딸랑 군청사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읍소재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역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균형개발에 가속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구상을 하고 또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우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알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조현국의원님께서 우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한노인회 보령군지부와 면분회 그리고 경로당에 금년도 지원되는 액수는 얼마며, 93년도 상향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군지부 보조금은 55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또 면분회를 포함한 경로당 82개소에 난방연료비 연간 10만원, 운영비 월 2만원씩 같은 지원액을 드렸습니다.
  93년도 보조금 지급계획은 군지회에 600만원, 면분회 및 경로당은 금년과 같습니다.
  단지, 보령군 자체 특수사업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휴경지나 소득사업 지원금으로 면당 1개소씩 선정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소득사업을 하던지 휴경지 경작을 하던지 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는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하신건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연료비는 국고 80%, 지방비 20%로 이렇게 지원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형편상 상향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기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정방향이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노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당잔치 문제점과 종전의 계획을 변경할 방침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당 잔치는 웅천 청년회의소 주관 보령군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작년에도 자체 부담금 1,000여만원을 부담하고, 군비지원액 1,100만원을 더해서 군비로는 점심대를 지원하고, 참석노인들의 기념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의소에서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시상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청년회의소 자체 기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또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행사로 치를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4년째 했는데 노인들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행을 한다는 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한 좋은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부락당 배부해줄 계획은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을 해보니까 군비분에 대해서 부락당 배부를 해 드린다고 하면 4만9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봐야할것이 아닌가하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해주세요.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14시22분)

조현국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째 질문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에 협조를 의뢰할테니 나중에 본 예산을 다룰때에 의원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너무 급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데 소홀했다 하지만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한 그런 나라에도 복지시설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된 그런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일이 사실 오래전부터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하는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좋은 시설과 지원을 해 줄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사실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간 예산부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우리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때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락당 4만9천원씩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으로 이것을 배분했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중에 사실 돈문제 보다는 그보다 오히려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과 초청받지 않은 사람간의 계층간의 갈등 이것이 더 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내에 있는 노인 전체를 초청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초청하고 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당히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비록 4만9천원이라고 하는 소수액이지만 자기 부락에서 한다고 하면 그 자기 부락분들이 4만9천원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넉근히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다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 더적은 금액이라도 한번 다시 심사 숙고 생각하시고 물론 지금 웅천 청년회의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한사람이지만 그간에 한 일에 대해서 또 비판의 소리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회의소와 긴밀히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김용태의원 말씀하세요.

(14시25분)

김용태 의원  작년도 제가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각 부락단위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면단위에서도 이루어진일이 있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청년회의소에서 웅천에서 한 행사도 있습니다.
  물론 보령군에 많은 청년단체가 있는데에도 웅천의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경로사상에 의해서 하루라도 그 많은 자체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예인을 초청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을 하루 즐거웁게 해 드린다는 데에는 우리도 머리숙여 고마웁게 생각합니다만 단하나 행사를 하다보면 조현국의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이 됩니다만 전 노인회원이 참석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계층간의 위화감도 있고, 또하나 하루만큼은 전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이 시름을 잊고 근심걱정을 잊고 하루 즐겁게 놀수 있는 자리는 없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어버이날 행사를 면단위로 행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는데 웅천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각면에서 버스비는 얼마며, 거기에 따른 음식대라든지 이런 소요경비를 따져보면 그 돈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하루는 민속의날 행사로써 노인들이 그 자리에서 윷도 놀고 꽹과리도 치고, 노래도 한번 연예인이 할 것을 대신해 가면서 즐거웁게 피부로 실감하며 놀 수 있는 잔치가 되는데 작년에 한다는 사업이 면단위 옥외행사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수정 검토해 가지고 전 노인회원들이 모여서 면단위에서 놀 수 있는,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현국의원께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이 계셨고, 지금 김용태의원의 보충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내년도 어버이 잔치를 면단위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아까 조의원님께 답변을 올릴때도 웅천 청년회의소에서 당초 이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산업과장 김영배  산업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점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기응 의원님과 조현국의원님, 임홍재의원님, 양석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기응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양곡창고에 89년산 구곡 많이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여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곡수매계획에 대한 지역별 양곡관리 보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93년의 추곡수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중앙계약분 32동과 임시 보관창고 10동으로 총 42동으로 보관능력은 54만1천5백가마로써 아직까지 구곡인 89년산과 91년산이 23만9천8백92가마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92년산 신곡수매계획량은 33만2천2백5십가마를 입고하기에는 3만6백여가마의 여석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수매계획분 26만6천가마는 91년산 가공지령 예상 2만가마와 고단작업 등으로 해서 일부 농협의 비료창고등을 추가 확보하여 자체해결할 계획에 있으며, 93년도 1월중에 수매하게 될 추가물량이 약4만2천여가마가 추가로 배정될걸로 예상을 해서 한 10만가마 정도는 인근 군에 직송을 해서 여석부족으로 인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수매에 대한 대책은 92년산 조곡 매출 20만가마하고 조곡 가공지령 10만가마를 출고하게 된다고 하면은 93년의 추곡수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이기응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포 정주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 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농지는 집중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그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시설이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농지제도와 농업진흥지역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종전의 절대농지 제도와 상대농지제도는 필지별로 책정이 되어서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우량농지를 위한 집중투자가 곤란하고 우량농지로 보기 어려운 농지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어 농가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량농지는 집중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밖의 농지는 농가의 소득시설로 활용을 하거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 활용과 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밖의 농지활용은 소규모영농을 위한 각종 영농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기계화가 어려워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적극 개발해서 주민소득 기반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비농지 활용의 허위행위는 절대농지를 중심으로 농축산업이나 농가주택, 양어장, 농수산저장시설등 일시 다목적사용 또 농수산가공시설, 마을의 공동회관이나 기존시설 개.보수등 사도개설, 문화재시설 또 비석, 기념탑, 국방군사시설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경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산림보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후에는 기존의 허용행위 외에도 육종연구를 위한 농축산 임업용 실험 연구시설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민속주 제조시설, 농수 축협, 농조 산림조합등의 사무소 및 창고시설, 연쇄점 등 농어촌휴양지 조성과 3,000㎡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설치등 유기질비료 및 사료제조 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진흥지역안에 해당되는 기준은 몇 명이나 되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해당주민의 참여는 몇%로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안에 해당되는 기존의 인원수는 몇 명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구의회 보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면적 16,380㏊중에 지정면적 8,555㏊로 52.2%가 지정되어서 도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총 대상농가 12,819농가의 약 85%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역별로 지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알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는 92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리장과 개발위원, 농지관리위원 농민후계자, 또 독농가등 지역별로 고루 안배해서 면별로 70~80명정도씩 총 784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으며, 주민 참여율은 아주 저조합니다만 6%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안 승인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주가 변경요청을 할 때 진흥지역에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안 승인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겨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도시확장이나 공단조성, 관광지 개발, 택지조성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임홍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한해로 인하여 미식부 면적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식부 면적은 39㏊입니다.
  미식부면적은 대부분 도서지방을 비롯해서 한해 상습지역입니다.
  한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관정개발을 하고 있으나 지하수원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관정개발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하여 지하수원을 개발하고 전천후 수리안전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관정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은 전 전환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을 재배토록 유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한해로 미식부가구의 생활대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해로 인하여 적기에 영농을 하지 못한 농가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업재해는 풍수해 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로 인한 농업재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적용이 되나 피해규모나 관련법규의 지원기준에 시군단위에서 피해가 난 것이 50㏊이상 피해시에 보상이 가능하며 한해피해 지원기준 이하일 때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는 산업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이제 20여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소상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14시40분)

양석우 의원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이 대단히 부족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1월중에 장고도에 편기열리장외 7인으로부터 안타까운 편지를 접했습니다.
  이 내용이 군으로는 진정서로 접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앞서 본의원이 행정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 장고도에 현지출장 내지는 판단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전혀 전무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재해법에 의해서 50㏊ 미만일 때에는 여기에 대한 보조가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 장고도는 실질적으로 28㏊에서 자급자족하는 도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 농가가 사실은 벼한포기 모한포기 못내고 그대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구호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생계가 막연한 현 상황에 시급한 조치가 대단히 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임홍재의원 말씀하세요.

(14시44분)

임홍재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후 변경은 가능하나 그 변경에 대한 한계는 어디까지나 집단으로 도시확장, 공단조성 관광지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주 개개인이 변경 요구시에는 변경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령군 관내에 16,380㏊중 진흥지역으로 8,550㏊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땅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라든가 개인이 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할때에는 그만큼 제도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제제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8,555㏊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적에 전체 지주의 동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공청회 또는 간담회에 참석한 비율이 불과 6%밖에 참여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역시 이번에 진흥지역 지정 과정에서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은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조현국의원 말씀하세요.

(14시46분)

조현국 의원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맥은 같습니다.
  그 농업진흥지역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특히 개발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을 할때에 농어촌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각 면단위를 전혀 모르는....
  뭐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일간지를 보니까 전면 수정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실려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성도 있고 또 의회 의원들은 고루 고루 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의회의원들로 하여금 심의해서 해야지....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들어서 여기는 빼주십시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보람이 없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다룬군에서도 거론이 되는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의원 말씀하세요.

(14시48분)

최병걸 의원  보령군의 현재 양곡보관 능력의 창고가 91년도 재고분과 92년도 추곡수매량을 합치면 약 10,000여가마가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의 창고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관분에 대해서 인근 군에 위탁 보관을 시키겠다....
  이런 부족분의 물량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신축된 마을 창고를 정밀 조사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양석우의원, 임홍재의원, 조현국의원, 최병걸의원 이상 네분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부군수 이건우  양석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장고도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적기에 이양을 하지 못해서 벼농사를 짓지 못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산업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해피해에 대한 대책방법은 현재로써는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당시에도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적기에 모를 심지못한 농에 대해서 대파 지도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장고도의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 어업을 대부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대파를 해가지고 얼마의 소득이 나올는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대파를 하는 그런 인력을 어업에 종사할 때 훨씬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대파에 대한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장고도에 어민들이 살고 있고 농민들이 살고 있지만 농업쪽 보다는 어업에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해로 인해가지고 영농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떤 보상의 방법이 있으면 다소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항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러한 보상관계 보호대책은 풍수해대책법이나 농어민의 재해대책 이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한 재해농가에 대한 일시적인 구호대책은 있습니다만 장고도 어민들이 영농으로 인한 관계로 인해서 구호를 받을 그러한 농가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낙도 어민들에 대한 복지증진, 소득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산업과장 답변을 해 주시죠.

(14시53분)

○산업과장 김영배  양석우 의원님께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소상히 알지도 못하고 현지 실정도 잘 모르는 가운데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을 할때에 농어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농어촌발전 심의회는 일단 구성이 각 해당 기관장님하고 관련부서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공청회시에 제외 토록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은 권역별로 묶는 그러한 구역이기 때문에 몇농가 단위로 이렇게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수용을 했어야 되겠지만 적은 구역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방침에 의해서 중앙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적한 사항이 계획에 올라 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부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홍재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신 진흥지역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 진흥지역을 지역주민의 동의가 아니라 농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흥지역지정은 우리가 대단위 투자계획을 목표로 지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의 지정해제 요구는 받아 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최병걸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해 주신 양곡 보관창고 여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락의 새마을창고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새마을창고는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라고 할까 또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보관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또 부실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포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포 농공단지는 당초 추진하게 된 동기는 농촌지역의 공업 및 서비스생산을 육성해서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소득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맨먼저 개발을 시작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포 농공단지는 1989년 11월 22일 착공해서 1990년 11월 16일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입주업체는 섬유업체 4개업체, 전자업종 4개업체, 기계등 8개업체 모두 16개업체를 입주키로 결정했습니다.
  총 16개업체중 현재 제품생산에 들어간 가동업체는 8개업체가 되고 현재에 공장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1개업체, 입주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 나머지 5개업체는 공장 미착수로 입주 계약을 해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4일자로 이 5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92년 7월 7일 입주업체 모집공고에 의해서 추가 모집공고가 되겠습니다.
  3개업체를 결정해서 며칠이 안남았습니다만 12월 5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지의 규모가 1,100평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한 개의 공장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이 한 개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3차 재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입주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임금하고 인력난, 그리고 수출경쟁력의 둔화에 따른 판매 부진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지역의 농공단지도 이와 똑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수시로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든지, 기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자금에 의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 투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운영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연리 7%라는 아주 값싼 이자로 입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가재정상 이들에게 주는 시설자금은 5억원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3억5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10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공장을 입주한 기업에 입주계약만 되면 사전에 시설자금이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공장을 건축한다면 공장 건축의 진도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서 융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또 설비자금도 기계설비나 이런 자금도 외국에서 수입된 기계든지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 또는 설비과정을 확인해서 주도록 자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자금을 가지고 유용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자금의 유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임홍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주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입주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며 확정된 업체수와 부족업체가 있다면은 그 대책, 그리고 보상계획, 따라서 공사의 착공시기는 언제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산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입주신청 업체수는 금년도 92년 2월 6일자로 지정승인을 받고 금년 같은해 7월 8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서 15개 업체 유치목표를 세우고 업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34개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바 이중에서 14개업체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개업체중에서도 6개업체가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8개업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족업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7개업체를 채우기 위해서 금년 5월 11일자로 재 모집공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결과 이들중에는 부적합 업체로 판정된 업체가 있거나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입주 포기업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내년도 초에 3차 추가 모집공고를 거쳐서 부족업체에 대해서는 채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과 공사착공 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92년도 하반기중 본 농공단지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신규제에 따른 금융지원 제도의 변경으로 자금이 악화된 업체에서 농공단지의 입주를 기피하는 등으로 인해서 업체의 모집이 어려움과 이로인한 사업자금에 대한 기채를 얻지 못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계획은 이미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납품한바는 있습니다만 주산 농공단지는 현지 여건상 분양가격이 평당 10만8천원으로 설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만8천원이라는 이 설계는 우리 도내 농공단지의 평균 분양가격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검토해서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보완지시를 내리고 지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이 보완사항이 통보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93년도 1월중에 기채승인을 득하고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울러 공사는 하반기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국민경제의 활력이 회복되는 시기라 지연될 시에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도 큰영향이 미칠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뜻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입주기업 그러니까 주산농공단지에 신청하는 입주신청업체가 채워지지 않을때에는 이것을 당겨서 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맞춰가면서 추진해야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도 예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5시10분)

이준우 의원  주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에 앞서서 질문을 하면서 어떤 과장님으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보령지역이 앞으로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는데 그런 공장들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5만평밖에 안되는 공단이 세워졌는데도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많은 공단들이 세워져 가지고 바로 유치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기업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어서 그것이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에 의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8개업체가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1개업체는 부도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은 7개밖에 안돼요.
  그리고 덕흥제선이나 파월, 야일금속 파일산업은 30~60%밖에 가동이 안된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는 저리자금이 30~60%밖에 지원이 안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사람들이 더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진공장에 많은 시설들이 더 들어와야 될 면적이 있는데에도 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뽑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저리자금을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군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공단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포공단이나 다른 공단들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번복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항시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또 질문해 주시죠?
  임홍재의원 말씀하시죠.

(15시13분)

임홍재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산 농공단지의 경우는 업체모집 공고후 34개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그중에서 14개업체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근간에 6개업체가 입주포기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특히, 주산지역의 농공단지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10만8천원이라고 하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당 10만8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보상은 어떻게 설계가 되고 또한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타지역보다도 분양가격이 비싼이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말씀과 같이 14개 업체중 6개업체가 입주포기를 했는데 국내의 실정과 현재 중소기업의 사정으로 봐서 6개업체가 채워지지 못했다고 하면 영영 주산 농공단지는 실현 가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에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명년 상반기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공사착공은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정은 짐작이 갑니다만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한바와 같이 과연 주산 농공단지는 현실이 아닌 그야말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하는 억답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명년도에는 계획 그대로 또한 지난 25일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것이 실현이 가능한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우의원과 임홍재의원 두분의 질문에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자금을 얻어다가 자금을 운영하는 실태 이문제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을 5억원을 받아왔다 그중에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3억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자금은 공장을 현행 규정대로 공장기준 면적대로 지었을 때 그목표를 완료하면은 3억5천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으로써는 그 자금을 탈 때 중소기업 진흥공단과의 약속 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자금을 타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문제는 운영자금 3억원인데 운영자금도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다시 말해서 공장규정에 맞게 완료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적정유지 확보되었을 때 운영자금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주는 데에는 먼저 선 투자를 해주고 시설 설비자금이라고 해서 3억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먼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금을 얻어다가 실제로 기계설비는 덜하고 운영은 태만히하고 부실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장 가동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 해서 이준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홍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예정가격이 높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설계를 완료하고 중간 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토지가격도 들어가고 조성 사업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그렇다고 해서 땅값이 상당히 보상가격을 많이 책정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적정수준으로 여기에 반영되는 가격은 하나의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되겠고 다만, 주포농공단지나 웅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의 그 시점보다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단가 품셈기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노임단가도 상당히 높아졌고, 각종자재 이런 것이 상당히 건설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10만8천원의 이유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최종 설계를 완료하고 보고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왜 높은지를 속시원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완료를 하면은 그때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현재 채워지지 않을 때 주산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안타깝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산 농공단지의 추진은 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군과의 계약사항이 되겠고, 또 이미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고 중앙으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절차 모든 행정 선행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공단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 자체는 군의 행정신뢰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아까 염려되는데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주산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사업의 추진은 애당초 출발의 시점은 군에서 기채를 얻어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기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누가 갚느냐 하면 앞으로 기업들이 갚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갚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인 군수가 물어야 합니다.
  이렇다고 할 때 예를들어서 업체가 6개업체나 7개업체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이 자금은 더군다나 여신규제에 의해서 금융지원 조건도 상당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예를 들어서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10%가 되던 것이 4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는 14%로 상당히 금융지원조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입주기업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은 이자도 못받아 들이면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군 재정운영 상황과도 연계되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임의원님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군에서 농공단지의 추진에 대한 의지가 희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반드시 대 주민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입주기업을 채워 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과가 3개과가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과장 김동각입니다.
  양석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소득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젓갈류가 생산되어 소득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의 향후 지원대책과 개발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관내의 젓갈 현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92년도 젓갈 또는 액젓 생산량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8,250드럼이 제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외연도, 완산도, 녹도, 고대도, 장고도, 소성리 이렇게 해서 6개지역에서 중점적으로 8,250드럼의 젓갈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젓갈의 종류는 밴댕이젓이 가장 많고 까나리라든지 멸치, 또 잡젓 이런순서가 되겠습니다.
  판매의 실적은 금년도 80%에 해당한 6,600드럼이 현재 판매가 되었습니다.
  판매의 가격은 젓갈의 경우는 한드럼에 약 22만원, 액젓의 경우는 드럼 당 약 20만원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6,600드럼에 대한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13억2천만원정도가 젓국으로 인해서 어민소득을 봤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매전략을 우리가 생각했던 이외의 많은 량을 어민들이 젓갈을 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판매 전략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젓갈은 8,250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이상이 작년보다 더 담아졌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전국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9월26일자 젓갈 알선 창구를 우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 한번 났었고, 또 9월 29일날의 대전일보에 또한번 났었고, 10월 5일자로 해서 충청일보에 젓갈에 대한 염장방법과 감칠맛이 나는 맛의 특색의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수산진흥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젓갈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P.R을 했고, 충남도청에 우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군수의 서한문을 충남지사에게 발송을 해가지고 충청남도 수산과 주선으로 해서 두차를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또 여기에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십니다만 가정복지과의 판매알선과 또는 오천농협에서 올해 많이 팔아줬습니다.
  오천농협에서 대도시인 서울이라든가 수원, 대전, 전국농협을 상대로 해서 250드럼이라고 하는 젓국을 팔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하게 된 것이 숫자상으로는 6,600드럼이 소모가 되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3년도 부터는 우리가 지도하고, 앞으로 지원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봄철에 젓갈을 담을 때 기술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원료와 깨끗한 용기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젓국생산시기에 지도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1,650드럼의 재고가 남았는데 이것은 잘 변색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해서 93년도 초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금후 겨울에라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김장 시기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년에 하되 안되면 명년도 이월을 해가지고 초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젓갈용기도 보령군의 특색있는 모양으로 제작 판매하도록 앞으로 우리가 제조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대지라든가 건물확보가 용이한 어민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남도 유통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식품의 개발사업으로써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도에 알아보니까 10대사업으로써 1개사업에 8천만원씩 이러한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라고 하면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씩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12월 10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보령군의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 젓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1년도 군 특수사업으로 할려고 하다가 장소로 인해서 지역민과의 이해관계 또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민들에게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폭넓게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세요.
  양석우의원 말씀하세요.

(15시45분)

양석우 의원  수산과장님 내용도 충실했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간다고 하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건설과에는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관내 남포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후 현재까지의 사업은 부진한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포지구 정주생활권 관계는 산업과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 10월 19일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사무인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9억2백만원을 들여서 도로 2.2㎞와 주택신축이 24동 4억8천만원 주택개량 10동 5천만원, 기타개발계획수립이 20개소 3천만원해서 9억2백만원을 작년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12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석리하고 삼현리, 소송리 일원에 대해서 도폭 6m에 5.4㎞에 따라서 도로확장과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은 암거박스 3개소와 교량1개소, 그래서 금년 7월 10일에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현재 서오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토공이 40%가 완료되었고, 교량 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의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일부 부진에 대해서는 도로표지를 하는데 토지 편입면적이 10,567평이 편입되어 가지고 175필지가 들어갑니다.
  기공승낙 정취가 현재 47%인 82건이 받아졌고 현재 미 징취가 53%인 93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착공할 때 벼가 심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한 3개월동안 중지상태에 있다가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토공을 90%이상 완료토록 이렇게 시공자에게 촉구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낙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접촉 및 설득으로 해서 기공승낙을 100% 징취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모내기와 관련해서 3개월간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 상반기에 토공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은 남포면에만 이러한 일을 우리 군내에서 1개면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산면에도 개발을 할 계획으로 내일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조현국의원 해주세요.
조현국 의원  산업과에서 하던 것을 불과 달포전부터 건설과로 넘어가서 크다고하면 막중한 사업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이책 보셨죠?
      (책자를 손에 들며)
○건설과장 오인균  아뇨. 못봤습니다.
조현국 의원  그러면요 꼭 이책을 봐주시고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복지시설에 복지회관이 한군데가 있고, 마을회관이 15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리고 라이스센타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나 5년에 한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히 지금 염두에 두시고 예산부서에 복지시설이 하나가 있다 남포에.... 이것은 벌써 2년전에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권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니 염두에 두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라이스센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산업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라이스센타가 여기에는 2년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자기 사업계획에 넣고 그간에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이 라이스센타는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오인균  예.
조현국 의원  예. 그러면 그냥 두시고요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보충답변 해 주시죠.

(15시52분)

○건설과장 오인균  죄송합니다.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년도말로 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군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국비로 년차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건 년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이스센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벼.... 양곡 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포로 1동이 계획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도에 보고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이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포도시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주포면 보령리, 봉당리, 관산리 일원이고 면적은 6,542㎢가 되겠습니다.
  이면적은 웅천면이 5,214㎢이기 때문에 약 1㎢가 더 넓게 잡혀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을 잡았고, 계획인구는 현재 2,900명입니다만은 대학유치 및 관창공단이 가동되면 2001년도에는 약 2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용역비 2천8백만원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천일기술단과 92년도 5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92년도 10월 23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공람을 93년도 2월에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93년도 5월, 도시계획 수립 공람을 93년도 8월달에 하고, 도시계획 수립신청을 93년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미래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북방 서해안지역개발의 지원도시로써 서해안 고속도로와 장항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도시 및 전문대학 및 연구소 설치에 따른 교육 연구도시로 개발하며, 주포면의 행정수요와 기업기능의 담당과 주변지역의 중심 상업도시로하고 또한 보령북방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과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케 하고 주변 농어촌지역과 대천 도시권과의 통합 중심기능을 담당케 하며,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 진행으로 1차산업 중심에서 2,3차산업 중심도시화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용으로 주거 기능도시로 또 서해안개발 지원도시로써 지원 기능도시로 인접 주변지역의 생활권 중심지로써 배후생활권 중심 도시로 대도시와 농어촌의 연결기능으로 통합 기능도시로 전문대학 및 연구소 유치로 교육 및 연구도시가 되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미흡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여덟분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하여 많은 주민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민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등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부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하는 회의에 참석하시고 군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인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6시00분)

○부군수 이건우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이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소상하게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령군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속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들을 비롯해서 군정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일동은 모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합니다.
  끝으로 백일기의장님과 김재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내일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특별의원님들은 수고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오니 그간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건우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방청을 위하여 나와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보고사항》
  □ 안건제출
  o 제출 및 접수일자 : ‘92. 11. 27.
  o 제출자 : 보령군수
  o 안건명
   ․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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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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