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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추가분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3.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5. 4. 9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추가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군수제출)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4. 3.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군수제출)
  5. 4. 9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5.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기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문민정부를 탄생시키자는 국민적 염원속에 14대 대통령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 국민의 진보된 민주주의 역량이 발휘됐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수준이 한층 높이 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정 선거업무 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심의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정기회 회기도 종반으로 들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동안도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05분)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 92년도추가분정수물품취득승인(안)(군수제출) 

(14시07분)

○의장 백일기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추가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우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준우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이준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추가분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2년 12월 16일 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의거 심층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군정업무량의 과다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속하고 정확성있는 업무처리로 대민 봉사행정의 실현과 쓰레기 재활용품의 적정한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등 대민 행정 추진에 필수장비를 구입하고자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행정업무장비 16개, 쓰레기 재활용품 운반용차량 1대, 쾌적한 농어촌 주변환경조성용 예취기 6대로써 92년도 정수물품 추가분은 대민행정추진에 필수장비로써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군정업무 수행의 원활한 추진으로 대민봉사행정의 질적향상을 구현하고, 쓰레기의  적절한 재활용으로 자원낭비의 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이 요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2년도 추가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추가분은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해서 5개품목 23개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4시1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준우간사의 심사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우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면 본안건은 92년 12월 8일 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에 의거 심층 심의하였습니다.
  제안 요지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유적의 발굴 및 문화체육 진흥시설, 주민 생활용수 공급사업등의 시설과 확장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토지등이고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홍보 간척사업과 보령댐 건설사업지구로 고시된 지역적 토지 및 건물등이며 현재까지 공유재산인 농경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매하여 이농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은 공개입찰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승인요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문화재발굴과 공설운동장 조성, 사회복지시설 사업과 면청사 신증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또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농공지구 조성과 무창포해수욕장 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처분재산에는 홍보지구와 보령댐 시설사업에 편입된 농지와 현재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문화재사업용지 4필지 2,775㎡, 공설운동장 조성용지 33필지 5,979㎡, 면청사 편입용지 4필지 612㎡, 면청사 신,증축 기타 건물 7동 노동자 복지회관 1동, 쓰레기매립장 편입 4필지 1,444㎡, 도서전화사업발전소 편입 14필지 5,994㎡, 주산농공단지 조성 편입지 74필지 148,344㎡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편입용지 38필지 34,653㎡, 상수도 편입용지 5필지 1,331㎡이며, 처분재산은 홍보지구 및 보령댐 수몰지역 편입지 14필지 12,564㎡, 공유재산 실경작자 및 거주지 토지 5필지 3,317㎡, 미산면 청사 및 창고 3동,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지역 철거대상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2필지 680㎡가 승인 요구되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각종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단위 사업편입용지와 현재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취득재산도 농촌의 공업화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도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만세보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군수제출) 

(14시1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우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우의원입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10일 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계 공무원의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낙도 개발로 소외된 낙도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체력 향상과 화합을 조성하고, 상수도시설의 개선으로 위생수의 안정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93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20억2천5백만원이며, 93년도 발행예정액은 20억2천5백만원이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공설운동장 조성으로 군민체력 햐상과 낙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전화사업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상수도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위생수를 안정하게 공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별 내역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1개소에 10억원, 외연도․고대도 자가발전 개선사업 2개소에 1억1천만원, 미산면청사 신축 1동에 2억원, 주산농공단지조성 1개소 7억1천5백만원으로 총4개사업 20억2천5백만원이 승인 요구되었으며, 농어촌 지역개발과 군민체력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인정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33.3%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본 사업들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재정이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되어 만세보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21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걸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본안건은 92년 12월 16일 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행정의 필수장비 구입 및 수해복구사업등에 충당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국.도비의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등 건전 재정용역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기정예산액 1천190억1천6백25만9천원이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 21% 감소된 추경예산액 251억6천5백25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액은 938억5천1백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장별 분석결과 세외수입 126억9천2백3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1억7천2백만원으로 1.5%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128억6천1백78만7천원으로 12.3%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별분석결과는 사업외수입 393억3천4백27만7천원으로 35.9%가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 38억7천8백1십만2천원으로 22.6%가 감소되었으며, 사업외수입 35.9% 감소요인은 관창공단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소요가 축소되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군민들의 추가부담 요인이 없었으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장별분석 내용은 기본적경비 118억2천5백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감소되고 사업비 329억1백27만원으로 4.7%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 24억6천97만8천원으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 11.9%의 증가요인은 기본적 경비의 정산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별분석내용은 기본적경비 3억7천1백19만2천원으로 10% 감소되고 사업비 444억5천8백86만9천원으로 34.5%가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 18억3천2백80만6천원으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34.5%의 감소요인은 관창공단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소요가 축소되어 세입과 같이 감축되었으며, 기타경비 17.4%의 증가요인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액 계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증가 또는 감액 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과 수해피해복구 사업등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부문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하고 기타 부문은 군수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해서 총규모 938억5천1백만9천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하시는분 없으시죠?
  표결결과 총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30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걸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은 당초 예산은 92년 11월 26일 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 8일간에 걸쳐 본의원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에 임하며,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여 긴축재정 기조하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튼튼한 자치기반조성과 경영재정 운용체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농어촌구조개선을 통한 활력 진작과 정주의욕의 고취를 위한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더욱 팽창될것으로 전망이 되며 경상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수준에 동결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중점 심사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일정은 9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3년도 예산 및 12월 1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층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으로는 당초예산은 총예산 1천1백41억2천4백12만2천원이며 92년 1천1백46억6천4백92만9천원으로 작년예산대비 5억4천80만7천원으로 0.5%감소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정예산은 93년 당초예산 1천1백41억2천4백12만2천원에 12억7천3백95만원이 증가된 93년 총 수정예산액 1천1백53억9천8백7만2천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해서는 0.6% 신장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입예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장별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47억6천7백만원으로 92년대비 28.4%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7백4억4천7백84만4천원으로 0.3%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186억1천8백만원으로 0.2%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백72억1천7백35만2천원으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28.4% 증가요인은 보령화력발전소등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별분석내용은 사업수입은 9억1천1백49만6천원으로 92년대비 142%가 증가되고 사업외 수입은 626억7천9백97만1천원으로 1.3% 감소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30억3천7백87만6천원으로 1.2%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44억1천3백92만5천원으로 10.5%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 142% 증가요인은 농공지구 입주업체 부담금 이자수입 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군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요인이 없었으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장별분석내용을 보면 기본적 경상비는 139억7천4백89만3천원으로 15.1%가 증가되고 사업비는 280억4천5백38만4천원으로 0.03%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는 23억3천4백52만7천원으로 3.6%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다 계상분과 불요불급한 예산 3억4천8백77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첨부된 수정조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장별분석은 기본적경상비는 4억1천4백70만8천원으로 1.9%감소되고 사업비는 692억3천8백71만3천원으로 2.3%가 감소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3억8천9백84만7천원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 45% 증가요인은 농공단지조성사업등 각종 특별회계 추진사업의 지방채 상환액 계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보고드리면 93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입액 계상은 무리없는 적정한 수준이며, 세출예산도 경상사업의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의 활력증진과 지역개발 사업등에 중점을 둔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이 되며, 지방화시대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팽창될 전망이나 세수증대 요인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예산은 각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포괄적, 개략적으로 계상이 되어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태의원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김용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예결위원장으로 또 92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점 몇가지의 아쉬운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그전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행정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견해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미 지방화 시대가 되었고 집행부가 되었던 의원이 되었던 그 지역의 발전과 그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였으면 좀더 쉬운 예산의 심의와 또 좀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번 두 번에 걸친 예산의 심의를 하면서 편성과정에서 내실있고 계획적인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발전을 위해서는 민의의 수렴을 보다 많이 하는 군의원과 각 과장님과 한번의 자리를 해서 간담회 정도를 가졌더라면 예산편성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사업비도 사업의 시급성과 완만성, 산률을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과정을 볼 때 소비성 예산이 비교적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도 전과같은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건설적인 면에서 예산편성 작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번의 과정을 보면 국고보조비나 양여금도 편중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의회나 행정이 원칙에 의한 공평, 균형,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므로써 예산의 심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의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김용태의원의 의사진행 발전에 대해서는 이후 우리 의회운영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삼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부문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하고, 기타부문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원안대로 해서 총 예산규모는 1천1백53억9천8백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안건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최병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93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됨에 즈음한 인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4시44분)

○보령군수 구기찬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기회 의정수행과 년말의 바쁘신 일정으로 노고가 무척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제14대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공명선거에 많은 염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군 지역에서는 불법사례없이 조용하게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신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승인해 주시고 또한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큰 삭감액 없이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의 입장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숙원사업 해결에 절대 부족한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복지증진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요불급예산의 억제에 다소 미흡하였던 사안들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입장과 견해를 조화시키면서 군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듭된 분석과 조정에 많은 고충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사료되어 그간의 예산심의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신년도 예산은 군민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모든 예산은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최병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12. 21.
  보령군수 구기찬
○의장 백일기  군수님 감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백일기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가 3일입니다.
  내일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12월 22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있고 12월 23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1. 92년도 추가분 정수물품취득 승인(안)
  가. 접수 및 회부 : ‘92. 12. 16.
  나.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보고 : ‘92. 12. 16
  2.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가. 접수 및 회부 : ‘92. 12. 8.
  나.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보고 : ‘92. 12. 10
  3.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
  가. 접수 및 회부 : ‘92. 12. 10.
  나.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보고 : ‘92. 12. 14
  4. 9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접수 및 회부 : ‘92. 12. 16.
  나.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보고 : ‘92. 1.2 16.
  5.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접수 : ‘92. 11. 26.
  나. 특별위원회 회부 : ‘92. 11. 26.
  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접수 및 회부 : ‘92. 12. 16.
  라.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 ‘92. 12. 10 ~ 12. 17(8일간)
  마. 보고 : ‘92. 12. 17.
  □ 안건제출
  o 제출일자 : ‘92. 12. 14.
  o 안건명 :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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