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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9일(수) 오후 2시4분


  1.    의사일정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4. 3.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6.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군수제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회기의 15일째로서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군정질문과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부의되는 안건들도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07분)

○의장 백일기  오늘 보고 내용중에 어제 접수된 93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은 93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안건으로서 93년도 예산에 앞서 심의를 해야 하나 늦게 접수되어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으니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를 해서 제5차 본회의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며 두건 모두 ‘9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걸 특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결 의원  보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걸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보령군수께서 제출하여 92년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위원 9명이 12월 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1.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점검과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 규정에 의거 집행에 관한 절차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며 지방재정개선으로 군정시책 반영에 기여하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후적인 확인 검사등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각 세목별 부과징수사항은 적정하며 특별회계세입 사항도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으며 세출부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사항은 예산회계법등 제규정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고 예산은 회계연도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집행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그쳐야 하는데도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5.2%가 증가되었으므로 사업계획수립의 미흡과 추진력부족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강력한 사업추진으로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산은 사후적이고 정치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과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이 있으며 차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안심사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요지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요지입니다.
  검사기간은 92년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위원 이기응, 최병걸, 이승태 이상 3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내용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중 지방세등 세목별 부과사항은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였으나 일부세목에 부과 누락사항이었으며 경지정리 주민부담금과 무창포관광 개발지역 토지매각대금 및 융자금 회수등이 미수납되어 지시사항으로 시정 조치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부분 결산은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규 제반 규정에 의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으나 일부분은 다소 위배되어 지시사항으로 시정 조치하였고, 각종 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검사결과사업 주관부서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예산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과다 이월되어 지시사항으로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예비비운영에는 지방의회 선거운영비 위탁금과 전염병 콜레라와 농작물 병충해발생으로 긴급을 요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로는 92년 10월 7일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세입세출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의거 구체적으로 심층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산총괄은 총예산액 715억천3백53만4천원이며 세입세출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세입결산액 6백44억5천3백61만원, 세출결산액 5억39억3천7백7만8천원, 92년 이월액 1백5억천6백53만2천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총예산액은 715억천3백53만4천원이며 징수액미수납액에 대한 내용별로 보면 징수결정액 6백45억5천8백26만8천원, 징수액 6백44억5천3백61만원, 미수납액 1억4백65만8천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액 715억천3백53만4천원이고 집행액 539억3천7백7만8천원이고 미집행액 백7십5억7천6백45만6천원입니다.
  미집행액 내역별로 보면 이월액이 58억5천6백39만3천원이고 불용액 백십7억2천6만3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예산액 2억6천2백2십7만원이고 지출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지출결정액 5천9백9십3만9천원, 원인행위액 5천9백9십3만2천원, 지출액 5천9백9십3만2천원, 불용액이 7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사항은 일반회계의 지방세등 세목별 부과징수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사항도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과 관계법규등을 위배한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계획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확고한 계획성의 부여도가 미흡하고 예산운영은 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군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사항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결산심사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의회 선거 운영비와 전염병 콜레라 또는 농작물 병충해 피해등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예산소요가 발생 지출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만장일치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1.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최병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4시19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희  지역경제과장 이용희입니다.
  보령군 도서 전화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1991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서지역에도 육지와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에 의해서 정부지원에 의한 전화사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틈에 따라 우리군에도 작년도부터 제1단계로 삽시도에 전화사업을 시작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시도 전화사업은 금년도 12월이내에 완공해서 시험가동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24시간 주야간 전기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화사업은 육지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관리운영을 맡아서하게 되었습니다만 도서전화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용어로 전화사업자가 보령군수가 돼서 도서에 설치된 자가발전기를 돌리고 운영하는 제반비용을 군수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주민과 정부로부터 지원해준 재정융자에 따른 주민융자금의 수입과 지출, 또 전기요금의 수입과 지출등의 회계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도 역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과 재정융자금 및 기타융자금, 전기수용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한국전력공사부담금,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부담금이라는 것은 발전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 한전에서 4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54는 국비, 도비, 지방비, 주민부담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기타 수익금, 그리고 세출재원은 전화사업, 시설사업, 이것은 전화사업 기계설비라든지 조성사업비라든지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요원인건비도 앞으로 관리운영요원을 군수가 임명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 관리운영비,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재산취득비 기타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군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짤막하게 4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에 설치하는 도서전화사업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회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재정융자금 및 기타융자금
  3. 전기수용자부담금
  4. 일반회계전입금
  5. 한국전력공사부담금
  6. 전력요금
  7. 기타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전화사업 시설사업비
  2. 관리요원 인건비
  3. 발전소관리운영비(수선비, 연료비등을 포함한다)
  4.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5.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자산취득비
  7. 기타지출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1월 27일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재원조성과 세출용도를 조정하므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전화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농어촌전화 촉진법에 의하여 도서에 설치하는 도서전화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도서전화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써 낙도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 및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령군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14시28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는 청소 오천간 도로 포장공사등 군내 일반도로공사 및 하천개수공사등에 편입된 토지, 일반회계분야 편입용지의 확보와 처분으로는 보령댐건설에 따라 편입되어 처분하게 되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분야의군유임야의 처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보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는 군내 일반도로 및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로서 첫째, 내현-옥계간 도로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207필지, 또 월전철도건널목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14필지, 진죽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16필지, 영보도로포장공사에 91필지, 보령-주교간 포장공사에 48필지, 진죽-신송포장공사에 90필지, 청소-오천 도로포장공사에 160필지, 평리-성동도로포장공사에 79필지, 청라-청소도로포장공사에 240필지 해서 합계 945필지에 237,041㎡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보령댐수몰지역내 군유임야 처분으로서 5필지에 102,040㎡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지난 11월27일 군수께서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으며 취득대상재산은 소득기반시설인 도로확포장사업과 하천개수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취득과 처분대상재산은 보령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임야를 매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 건설과소관의 청라면 내현 옥곋조로 포장공사 편입용지 207ㅍㄹ지 23,543㎡등 총 9건으로 945필지 237,041㎡가 취득승인요구되었으며 처분대상 재산은 산림과소관으로 보령댐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5필지, 102,040㎡가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로확포장 8건은 소득기반시설인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되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소하천 개수사업은 수해예방으로 농경지를 보호함은 물론 미곡생산량을 증대시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등 만세보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여러분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9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과 처분은 감정가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을 보면 대개 평당 19,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보면 보령댐건설편입지 처분에 5필지에 102,040㎡를 평수로 따지면 약 30,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처분가격이 42,755,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대충 따져보니까 평당 1,400원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잘 나온건지 사들이는 땅은 이렇게 많은 값을 주고 사들이고 처분하는 땅은 이렇게 싸게 처분해도 되는건지와 다음에 보령댐 건설편입지 5군데가 대개 입지적으로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조현국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조현국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취득과 처분의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분의 경우는 임야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온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기관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서 어디까지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치관계는 직접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일기  산림과 소관이시죠?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현국 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이것은 감정가에 의한 것이고 감정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사가 와서 감정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령댐이 산꼭대기가 아니고 물이 잠기는 부분일 겁니다.
  물이 잠기는 부분이라고 하면 높은데는 아닐 것 같은데 평당 1,400원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102,040㎡인데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30,000평입니다.
  30,000평을 42,755원이니까 따져보면 알죠. 1,4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400원에 꼭대기 산도 아니고 물이 잠기는 산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수가 잘못된 건지 숫자가 잘못된건지....
○의장 백일기  지금 산림과장께서 보고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산림과장께서 자료를 가지러 갔고 몇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5시39분 속개)

○부의장 김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급한 볼일로 시내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김용태 의원  먼저 질의한 사항과 같습니다만 지난번 관창공단 관리계획승인안에서는 평가액이 감정가로 올랐고 여기 자료를 보면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과표액으로 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태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전번에 조현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알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서 작성상에 가격은 평가액 또는 과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안한 관리계획은 취득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처분에 대해서는 내무부과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결을 해주시면 사후 저희가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소관과인 산림과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은 별도 간담회시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창공단은 우리 보령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주민들의 토지와 같이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내무부 과표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평가액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재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각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군수제출) 

(15시44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 제2항에 의하여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적정량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취득처분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기하여 물자와 예산낭비를 예방코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윤전등사기외 22종으로 111갱며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외 9종으로 30개입니다.
  또 처분은 전자복사기외 9종으로 3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 내역을 말씀드리기전에 저희 보령군이 행정장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조기정착과 주민편익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무과 통신전산계 컴퓨터 4대, 모뎀 11대를 보급하고 지방세정업무의 과학화, 정보화추세에 부응하여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 구축을 위한 종합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컴퓨터 16대, 프린터기 3대, 모뎀 11대를 확보하며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를 해소하고 정보망을 이용,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주민봉사 행정의 질적 향상 구현을 위하여 내무과 주관하에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터기 각 7대를 보급하여 직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며 면사무소의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키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 각 1대씩을 지급하고 물품을 효율적인 취득, 사용, 보관, 처분,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물품관리 전산화추진 계획과 국비 지출업무의 전산처리, 디스켓보고화 지침에 의한 경리계소관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대씩을 비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주민 복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면민회관의 예식장사용 계획에 의한 주포, 청소, 주산면의 피아노 각 1대와 청소면에 앰프 1대를 공급하고 도서벽지 주거환경의 청결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소차량 출입 불가능 지역인 오천면에 청소용 경운기 1대를 확보하고 또 대농민 봉사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운영에 의한 필수시험장비인 파종기, 제습기, 멸균기, 비색기, 항온수조, 교반기, 전자현미경, 전기로등을 농촌지도소에 각각 1대씩 보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창공단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측량 및 설계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설계기구의 자체확보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져 지역경제과에 면적계를 확보하고 기존 도유림계소유물품인 모터싸이클 2대를 도휴양림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른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서류로 가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태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제출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었으며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실현 및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전산화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지방세수업무의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종합 전산화 사업 구축을 위한 필수장비를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대체하고 사용불가한 장비를 처분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취득재산 23개품목 11개는 행정의 선진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필수장비와 3개면에 신설된 예식장에 소요되는 장비확보와 93년도에 신설되는 가축질병진단소 및 종합검정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며 대체 취득 10개품목 30개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차량 및 사무기기의 교체구입분이며 처분재산 10개품목 32개는 도 휴양림관리사업소 개소에 따라 도유림계가 이관되어 이에 따른 관리 전환장비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처분하여 세입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의 필요성과 활용성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의 민주화, 선진화, 정보화 추세에 대비한 장비확보와 노후장비를 대체하여 능률적인 행정추진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가축질병의 조기예방을 위한 진단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검사 및 진단장비를 확보하여 질병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등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사항은 행정관리전산화로 지방화시대에 조기 정착과 군민 편의위주의 행정실현 및 대군민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장비가 요구되어 본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말씀 해 주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취득은 모두 승인하고 처분도 10개품목, 32개 모두를 승인하는 걸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4분)

○부의장 김재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 기간중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12월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21일에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o 보고사항
  □ 특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
  o 심사일자 : 92. 12. 7
  o 심의된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o 심사안건 및 심사내용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 안건제출
  o 안건일자 : 92. 12. 8
  o 제출자 : 보령군수
  o 안건명 :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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