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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보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보령군의회사무과


일 소 : 1992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보고)
  3. 2.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01분 개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보고)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나와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25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2일부터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 양석우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석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령군행저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17조 및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령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92년도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아울러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93년도 예산심의와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령군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군 각실과와 사업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면은 군감사중 연계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인 본의원외 8명의 의원과 사무과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18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으로 첫 번째 호도해수욕장 개발에는 수송수단등을 종합검토하여 해상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단체는 풀보조지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산보고등 사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괄사업비 집행에는 지역편중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면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공사감독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는 비정액사회단체의 풀보조 지급시는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 검토하여 효과를 최대한 거수할 수 있도록 정산 및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만세보령 소식지 발행 횟수를 격월제로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칼라로 호화롭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매세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91년도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미회수액 7,031천원을 조속히 회수하고 92년도 운영비 정산결과를 바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첫째, 면 복지회관 및 새마을회관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방법을 강구하고 이후 계획되는 회관은 실질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다양화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새마을 명계감독관에게 감독증을 발급하여 효율적인 감독이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 위탁한 92년도 도서학생 기숙사(청지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지관에 도서학생의 수용이 미달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벽지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첫째,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무창포해수욕장등 군지역으로 이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공유재산중 불합리한 대부재산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과를 제출바랍니다.
  셋째, 행정지도선 직원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위치 근무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례를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초점이 없어 측량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째, 어려운이웃 안부묻기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실적위주의 전시 효과보다는 실질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책정에 있어 당초 조사에 누락됨이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첫째, 미산면 수몰지구내간이쓰레기장에 대한 조속한 이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군의 공업화와 보령화력발전소 6호기까지 가동에 대비한 환경감시대책 및 환경보전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는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운영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은 첫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관내 취약 시내버스 노선현황을 파악하고 시내버스 결행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은 첫 번째, 잔디포경영수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연구하기 바라며
  두 번째, 웅천면 두룡리 산림훼손 허가지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성주 자연휴양림 조성지에 보안등 설치방안을 강구바라며 네 번째 성주 자연휴양림 조성지 물놀이터에 흙염없는 맑은물이 고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적생물 구제사업 개선방안을 강구바라고 두 번째, 주포 법인어촌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차질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도선 승무원의 정위치 근무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매각가능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을 계속 추진하기 바라고
  두 번째,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내 철도부지의 매입을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공원묘지의 암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무창포해수욕장관리사앞 바다암석제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첫째, 주교면 송학리 국유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등 정비가 신속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각 면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금 융자를 배정후 신속히 융자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화영농단의 운영실태를 점검 제출하고 사유화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첫째, 민방위 훈련 시기를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하기 바라고 93년도 민방위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신고망에 대한 일제 정비후 현황을 제출하고 실질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예산승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3년도 예산승인 현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서쾌속 후송선에 대한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도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지도 소관은 첫째,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재배 가능지를 조사제출하고 점차 확대 추진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을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수리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간척직영농장의 수익증대방안을 연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시 보증인제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토록 건의바라며 두 번째, 대천전문대학 (가칭) 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함과 전문대학 명칭을 보령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해 주시고 셋째, 충남정심원체육관의 ‘92.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명시한대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주교면소재지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양석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참여하셨던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해 주신 결과보고서는 바로 이송해서 처리결과가 접수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령군수제출) 

(14시16분)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
  그리고 김재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선행정구역의 일부 불합리한 지역을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도모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코자 합니다.
  첫째, 현행 주포면의 보령리를 주포면 보령1리와 2리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본래의 보령1리는 향교, 상리, 중리, 하리, 옆구리욕, 담안 이런 여러 촌락을 구성해서 한 리로 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보령1리는 향교, 상리, 중리로 하고 보령2리는 하리, 옆구리욕, 담안 이렇게 3개 자연부락을 합쳐서 보령2리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포면 봉당리입니다.
  봉당리가 원래 원당, 사청, 도청, 도랑당, 고남등 5개 자연촌락으로 1개 리를 구성했습니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봉당1리에 원당, 사청, 도청 그리고 봉당2리에 도랑당, 고남으로 구분해서 행정을 추진코저 합니다.
  다음은 주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리인데 고정리는 진개울, 조금날, 안산, 사당골, 고만, 한여, 마동, 감적골등 무려 8개 자연촌락입니다. 여기를 2개 리로 구분해서 고정1리에 진개울, 조금날, 안산 그리고 고정2리에 사당골, 고만, 한여, 마동, 감적골로 해서 2개 리로 구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북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신덕리를 신덕1, 2리로 되어 있던 부락입니다. 신덕1리는 소덕, 원덕 신덕2리는 덕두, 숙골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부락을 더 늘려서 신덕1리에 소덕, 원덕 그리고 신덕2리에 덕두, 신덕3리에 숙골로 해서 한 부락을 늘립니다. 여기는 특히 2개 부락을 현재 나누어져 있는 2개 행정구역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3개 리로 시정을 해서 구분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웅천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1리가 중앙변, 북서변, 남동쪽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워낙 과대 리로써 대창1, 대창7, 대창8 이렇게 3개리로 부르는데 마을은 중앙변 하나, 북서쪽변 하나, 남동쪽변 하나 이렇게 해서 고유명칭이 없기 때문에 방위별로만 구분을 해서 3개리로 나눴습니다.
  다음은 대창3리입니다.
  새터, 수차, 시내일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대창 3리와 대창 9리로 해서 대창3리를 새터, 수차, 대창9리를 시내일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웅천면 대천리입니다.
  대천리에는 구창터, 숫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천1리를 구장터로 대천2리를 숫쟁이 이렇게 2개리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산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산 금암1리는 금당, 시내, 청석다리, 구령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합리해서 금암1, 즉 금당, 시내 그리고 금암4리, 청석다리, 구령목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야2리입니다.
  장작골, 주렴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야2리는 장작골로 그대로 하고 주야3리는 구분해서 주렴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산리입니다.
  증산리는 새터말, 돌고래, 상시루메, 하시루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산1리에 상시루메, 하시루메 그리고 증산4리에 새터말, 돌고개해서 1개부락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리장들이 한달에 80,000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1년에 200%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수당이라고 해서 1개월에 10,000원씩해서 1년에 열두차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구로 인해서 11개리가 늘어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3,640,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분구사업을 함으로 해서 당초 11개면 225개리였던 것이 조정돼서 11개면은 같습니다만 236개리로 구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과 같습니다.
  그간에 여기에 제안하도록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 보령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주포면, 주교면, 천북면, 웅천면, 주산면 총계란을 별지안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대한 전 마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렬  전문위원 김명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2월14일 군수께서 제출한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구분할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며 기존 리장정수가 11개면 225개리에서 11개면 236개리로 변경하여 주민편의의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행정ㄹ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내에 5개면 10개리중 과다 행정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분구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주민편익과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대민봉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쳤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7차 본회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o 보고사항
  ․ 보고일자 : 92. 12. 22
  ․ 보고내용 : ‘9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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