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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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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령시의회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484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3. 31. ~ 4. 6(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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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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