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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6. 5.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0. 9.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6. 5.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6.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0. 9.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관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재관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적당히 정리가 됐고 그동안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안 제9조는 정규규정만 포함하고 있기에 기존 조목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의 조목을 “지급 및 정지”에서 “지급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해주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조문제목을 “지급의 정지”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관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의사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재관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재관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부위원장 김재관  김재관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재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영창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백영창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백영창의원입니다.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농산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영창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김재관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자문단이 주로 어떤 분들이 자문단이에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자문단은 20명 내외인데 그쪽 관련된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들인 우리 보령시를 잘 알고 그동안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쳤던 분들이 자문단에 들어와야 미래전략에 대해 제대로 된 좋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력들을 자문단에 투입해서 과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보령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직 누구로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좋은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우리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구성한 것을 보면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물론 경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좋은데 현재보다 지난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현재 대학교 교수나 전문적으로 업무 관련된 교수나 연구원, 이런 분들을 자문단에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추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문단 구성을 신중히 잘 해서 전문인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해요. 지양을 할 분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공동체 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안번호 3409호로 제출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어디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수탁자는 곰내 줌마아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장현 위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임대를 준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존에 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 위원    운영을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간대별로 그분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장현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싶은 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던 인력이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문을 닫는다든가 하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요. 일자리 지원인력을 저희가 계속 투입해서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작년에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작년도에는 수리비용이 특별히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놀터라는 곳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난 추경에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기에 태양광이 40kw 들어와 있어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하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법인에서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서 거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장현 위원    카페가 아니고 태양광 설치를 한 게 40kw라는 거잖아요. 태양광수익을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태양광 발전수익 비용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설치가 따로 되어있으면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일반 3kw, 5kw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쓰는데 이렇게 용량이 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팔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수익이 없이 충당하기 위한 카페운영이나 임대수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해서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수탁만 하고 과에서는 아예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운영에 관한 것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회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없어서
김재관 위원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이런 점에 관여를 안 하시나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수익은 어떻게 발생되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임대부분과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데 거의 운영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봐도 이 전력에 대한 비용도 운영비로 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시설을 가봤는데 사실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려면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카페가 여러 개 있다 보니 홍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지은 시설이 기존에 상권들을 침해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보령시에 지어지는 시설에 대부분 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른 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민원만 발생을 하게 되고 지역상권이 침해되는 시설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지역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하나도 안 가는 시설이 되어버려요. 위·수탁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분들이 다 받는 것은 똑같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수익이 없어서 못한다, 대부분 당연한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전문컨설팅을 하셔서 지역특색에 맞는 제품을 하거나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 같고요. 커피숍이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획을 짜셔서 이분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문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수탁자한테도 아이디어를 새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거기에서 카페를 하기 때문에 주위 상가에서도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카페를 안 하면 다른 것을 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 목적이 웅천이 읍인데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공모해서 된 것이 거든요. 27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인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다가 웅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포장시설을 만들어 거기에서 소포장을 해서 농협에 납품을 해서 농협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때 당시에 웅천읍장할 때인데 커피숍을 하면 사람들 원성이 많다고 해서 저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카페를 했는데, 카페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말씀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하면 제가 따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대를 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하거나 다른 부분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가 부과해서 그것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시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른 방안이 크게 없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동안에 운영 정산을 해봤어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운영을 해서 그냥 운영비인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요금을 내서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과 일부 임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청·장년 미래설계방이나 일부 수익금이 조금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백영창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을 잡는 거잖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과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입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운영비 정도를 충당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비용을 가지고 지급하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어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임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을 임대줄 수 있나요? 임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식당이나 뭐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 건물은 임대를 안 받는 건물이 아닌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사용수익허가 방법도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취지에 맞게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취지에 맞게 지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하면 사용수익허가의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첫 부분에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큼의 임대료를 내고서 하는 시설이 있을까, 또 기존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여튼 거액을 투자해서 5년 했네요. 큰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어구어망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학항 생활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학항 생활권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산과에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수산과장 김영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겠고 그 전에 어촌뉴딜 300사업과 다르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 1, 2, 3이 있는데 유형2만큼은 앵커조직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앵커조직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촌뉴딜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경제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앵커조직을 둠으로 해서 각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굴이나 기회, 마스터플랜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앵커조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보령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성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100이면 100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 정도에 어민들이 인정을 하고 수익도 증대가 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돈만 계속 투입을 하는데 실적은 없고, 불화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 주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시로 하셔야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 개 단체에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유형2에 대해서는 공모신청을 할 때 해수부에 기 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어서 작년 11월에 사단법인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와 공간연구소 올림이라는 곳 등 두 군데에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저희가 기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개요, 위치,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사업위치는 송학항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 김기태  수산과에서 나온 겁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96억 원이고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합계가 96억 원이고 앵커조직운영이 16억 원이거든요. 이 16억 원은 인건비죠?
○수산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 하나는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어촌스테이션 조성이 총 32억 원인데 어촌살이 복합공간 조성 25억 원, 바지락특화센터 1억, 특산물산지가공장 4억, 어촌마을돌봄센터 1억 5,000만 원, 어촌문화마을 창작공방 1억, 해안경관산책길 조성 5억, 송학항 시설정비 28억, 기타사업지원에 15억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산을 해서 마을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송학항 시설정비 어항시설정비가 28억인데 자체적으로 3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30억 미만으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앵커조직을 통해서 주교송학리에 대한 특색을 살려서 향후에 경제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속발전 가능하게 그것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모사업추진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어촌계건물이나 거기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것을 하고자 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계획이 기본계획심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때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행가능하거나 확장성이 많거나 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예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최종적으로 맞게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앵커조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위탁기관에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 96억을 쓸 것을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후자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이 주축이 돼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듬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텐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앵커조직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백성현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야된다는 뜻이죠?
○수산과장 김영수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용역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6명의 어촌앵커조직이 용역이 없이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제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회사 내에 다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앵커조직에서 외주를 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송학리, 은포리 그쪽을 보면 플래카드로 96억을 걸고 했어요. 주민들은 겁을 먹고 있어요. 큰돈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하세요.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다 조그마한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 사업은 규모가 크잖아요. 다 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설명회나 어촌계장을 통해서 너무 허황된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96억 갖고 온 것만 플래카드를 걸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한다는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 더 협조를 하실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요. 96억 가져온 것만 티를 내고 있고 내실은 없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모선정이 1월에 됐거든요. 지금은 행정조치를 1차적으로 하는 단계이고 저희도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자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 예비계획에 있었던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담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주민들은 선정이 됐는데 왜 빨리 추진을 안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하는 단계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민간위탁이 되고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할 때 그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뒤에 하시고, 그 앞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돈을 갖다 놨는데 큰돈을 갖다 놔서 어떻게 쓸 것인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이라고 하면 잘 모여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하니까 걱정을 안 하게 해드려야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사업을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남부지역은 이렇게 갖다 놓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기 싫다고 하면 남부 쪽으로도 가능한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1월에 선정을 할 때 세 곳을 했는데 하나는 삽시도가 선정이 됐고, 두 번째는 송학항이고요. 이번에도 죽도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도 추진을 이것과 유사하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남부지역은 사업이 전혀 없어서 어떨 때는 섬 지역 기타 등등은 괴로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기회가 되시면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남부지역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혹시 1년 내내 봤을 때 남부지역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특별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키포인트는 항 주변에 생활여건을 확장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남부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무창포항과 죽도항 두 곳이 있는데 무창포항 같은 경우는 국가항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은 오천항이나 외연도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이고 한 곳이 남은 곳이 죽도항인데 저희도 이번에 넣어서 추가적으로 돼서 죽도항은 70억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남부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균형 맞춰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금액도 죽도항은 70억이고 여기는 100억이면 이것도 30억 차이가 나요. 이런 것도 따져보면 본 위원 지역구지만 화가 나요. 앞으로도 북부지역에서 특별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집중을 해주세요.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실을 은포리 어촌계 2층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수산과장 김영수  어촌계 사무실 말고 바지락회관이라고 따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가 체험장이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거기가 1층에는 다른 가공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태용 위원    지금 체험장이 주교어촌계입니까? 주교어촌계도 체험장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면 체험장 받는 곳이
○수산과장 김영수  무창포군헌과 장고도, 삽시도, 주교까지 네 군데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쪽과 맞물려 들어가는지 알아서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어촌계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춰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공간연구소는 어디에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바지락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하면 규정상 상주인구가 최소 4명 이상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주해서 이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김재관 위원    그런데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는 왜 같이 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외부에 있는 업체보다 사업지구 시·군에 있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도 있고 운영하기가 좋아서 컨소시엄을 운영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위탁 범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수수료는요?
○수산과장 김영수  수수료도 일부 거기에 업무능력이나 사업추진 범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재관 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이런 역량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면 상호보완작용을 하는 게 서로 좋고 공모에 선정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공간연구소는 전문기업이고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는 우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수산과장 김영수  공간연구소 같은 경우는 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될 것이고 만세보령 같은 경우는 지역현실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부분은 공간연구소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합치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김재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거든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것도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서로 간섭하지 않게 조정하는부분도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여기에 상근인력이 4명이고,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에서도 이쪽으로 상근인력을 파견하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은 4명 이상이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조율해서 4명 이상만 맞추면 되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파견을 올 것인지 인원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재관 위원    여기가 서로 완력싸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다분하잖아요. 이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두 회사가 들어와서 어쨌든 두 회사가 싸우는, 두 회사가 협업이 돼서 하면 좋은데 서로의 입장차를 내세우다보면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산과장 김영수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간섭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저희들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년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3년, 4년 정도가 되는데 사업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탁은 없습니다.
김재관 위원    두 회사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송학항 96억 원으로 이 위탁사항을 한다는 건데 죽도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삽시도는 1유형이고, 송학은 2유형이고, 죽도는 3유형이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삽시도가 300억 원인가요?
○수산과장 김영수  유형별로 하는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요.
백성현 위원    죽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영수  죽도는 앵커조직이 없습니다. 2유형에 대해서만 앵커조직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삽시도와 죽도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을 짜고 있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줬나요?
○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수탁자선정이 공개모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간연구소와 올림이 다른 업체예요? 그러면 세 군데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두 군데예요.
조장현 위원    공간연구소 따로 올림 따로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공간연구소 올림이 하나의 업체입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에는 올림이 따로 있고, 또 건축공간연구소가 따로 있네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 올림이 같은 회사인데요.
조장현 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지
조장현 위원    이것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만세보령 공동체네트워크가 51%, 공간연구소올림이 49%로 들어와 있잖아요.
○수산과장 김영수  당초에 우리가 공모선정을 할 때는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범위는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장현 위원    지금 보니까 대표단체로 해서 51%가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와 49%가 공간연구소올림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협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용역수행실적증명서에는 왜 다 따로 되어있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만세보령공동체대표가 권○○이에요, 김○○이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권○○ 씨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권○○씨면 서류가 위조됐다는 얘기네요? 충청남도에서 넘어온 설립허가서에는 왜 김○○ 씨로 되어있죠?
○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 검토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고 실무진에서 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게 서류를 실과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곳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도장도 6동밖에 안 되는데 8개가 찍혀있고요. 서류를 보니까 실적보고서에는 다 공간연구소에서 발급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서류가 이상하네요?
○어업지원팀장 주요찬  실적증명서는 각각의 연구원들이나 책임연구원들 개개인의 실적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그런데 공간연구소올림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발급한 곳이 건축공간연구원이에요.
○어업지원팀장 주요찬  그러니까 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한 실적에 용역을 수행했으니까요.
조장현 위원    참여업체 정확한 명칭이 공간연구소 올림이에요?
○어업지원팀장 주요찬  예.
조장현 위원    그런데 실적증명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나요? 개인도 아니고 법인일 텐데요? 대충대충 직인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도장을 찍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냥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법인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서류 받을 때 검토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영수  회사이름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소속되어있는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들이 받아서 첨부해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모법에 다 나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2022년도 연말에 내용을 더 넣어서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처벌규정이나 그런 것은 모법에 다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건축기본 계획 및 내용으로 해서 이게 혹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열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건축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청사나 공공건축에 한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청년건축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청년건축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청년건축가로 특정한 것은 세대별로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청년건축가가 조례에서 정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했는데 45세까지 그분들 중에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공건축에 접목하고 싶다고 해서요.
김재관 위원    보령시에 청년건축가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나이로 따지면 명칭이 된 것이 아니고, 건축가 중에 45세 미만이면 청년건축가라고 그중에서 세 분을 재위촉하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또 하나는 자문위원에 계속 시의원이 거론이 돼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꼭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거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케이사인을 내고 우리가 다시 정책협의회나 안건 심의회를 할 때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를 들어 만약에 시의원을 포함 안 시키면 제 경험상 보면 의원님이 가서 한 말씀을 하고 역할을 하시고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줬다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재관 위원    시의원 중에 건축전문가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축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김재관 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이런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방향성이 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중에 하실 때 시의원은 제척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보령시에 특화된 건물을 만들겠다고 이 조례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시의원님이 들어가신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건축이나 조경 등 여러 분야 중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요. 세부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등 이쪽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공공정책분야에서 위원님이 들어가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김재관 위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양을 해주세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요즘 보령시에 짓고 있는 건물들 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력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령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게 잘 활용을 해서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청년건축가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해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꼭 시의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요. 건축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이 하나 있어요. 전부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의원을 빼고 나중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원 한 분은 추천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들어가야지,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시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조례 제7조에 보시면 당연직은 건축 건물을 담당하는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의원을 삭제시키라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시에서 추천이 오시면 추천을 안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시의원을 빼면 된다고요. 이번 조례는 이렇게 하지만 전부 조례를 바꿀 것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시에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은 빼세요. 우선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보령시조례 전부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이것이 공공건축인가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조장현위원님 말씀대로 앞에는 공공건축물이라는 말이 없고, 쭉 가서 18조에 보면 공공건축법 운영 등이라는 말이 나오고 앞에는 공공건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건축조례안이 또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일반건축조례안은 없고요. 저희가 건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백성현 위원    이 조례안이 공공건축이라고 했는데 공공건축가라는 뜻은 무엇이죠?
○건축과장 최영열  별도의 직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가 중에 모집을 해서 보령시 공공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공공건축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령시에서 공공건축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령시에서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해달라고 위촉장을 드리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신 전체 내용인데 이 위원회 설치를 기존 위원회에 설치가 되어있는 위원회와 합치면 안 되나요? 위원회 설치를 또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최영열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가 현재 충청남도에 6개 시·군이 있고 현재 4개 시·군이 비슷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는 없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건축과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그 위원회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어떤 부서는 그런 위원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사해서 위원회 구성은 따로 하지 않고 그 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서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열  유사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공공건축이라고 했는데 일반건축위원회가 있다면 유사한 것이 없어서 가능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영열  조직구성원 자체가 유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있다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시·군에 불법건축물 해서 지붕 개량한 데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지붕개량을 한 곳에서 조례로 양성화시켜준 조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이미 불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성화가 되려면 불법이 된 것을 현행기준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거든요. 일정 이행강제금이 있고 설계서를 해서 대지요건이나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요건에 맞으면 우리시에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난간대 높이에 그 높이만 해서 지붕개량을 양옥 식으로 해서 높이를 맞춰서 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을 처음 단계로 가서 하려면 대지여건도 맞아야 되고 전답은 안 되고 건폐율, 용적률 현재는 건축법이 단열재 이런 것이 현행법에 맞는 전제조건이 되면 양성화를 해주거든요.
조장현 위원    조례로 만든 시·군은 없어요?
○건축과장 최영열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완법무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원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것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위원님들 얘기를 참고해서 조례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참고를 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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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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