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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4.   3.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4.   3.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13.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를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한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3.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441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20건을 올리셨잖아요. 조례정비하고 개정하려고 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발굴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행정기본법이 6월 28일에 시행되면서 민사적인 부분인 민법도 158조가 개정되어서 그동안에 초일산입만 있었는데 만 나이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적인 조례에서 이 부분을 시행에 맞춰서 정비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앞으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조건검색해서 찾은 부분이고요. 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죠?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최은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20건 올리는 것이니까요. 계속 현실에 맞춰서 조례 부분을 앞으로 개정할 것이 있으면 얼른얼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적기에 잡으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례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을 하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과는 관련 없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봤더니 법제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학부모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요.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법제계에 멈춰있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 기획감사실 법제팀에 멈춰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은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협의 조건에 들어가는 사항일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봤더니 그쪽에 있다고 하시길래 잘 좀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3쪽에 보시면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5조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되, 3년으로 한다,”로 바뀐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임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없다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만든 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만 규정해라, 3년으로 한다면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연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차 수를 조례에 담아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혹은 2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라고 했고요. 당연직위원, 임명직위원의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직은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그직에 있으면 당연히 위원이 되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임기에 관한 규정은 법제처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줘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해를 전반적으로 100% 법을 이해한다는 부분은 민법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의 규정상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법제처에서 정비되어서 그랬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1번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부서가 변경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4월 16일 날 충남연구원과 보령시가 보령테마파크에서 합동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요. 현재 이 부분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남연구원의 그러한 연구의 실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시가 21년도에 임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른 곳에서도 민간에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충남연구원에 관해서 모든 정책을, 도의 정책을 이관하는 부분이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우리 보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진행하려고 기간에 용역비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조정해서 충남연구원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는 5,000만 원, 군을 3,000만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인가, 16년도에 협약했는데 그 외 지역의 현안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할 때도 있고 대개는 1억을 해 왔는데 5,000만 원을 지역 현안사업연구용역으로 썼는데 이 현안사업을 충남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정책방향과 맞고 또 일반적으로 개인의 어떠한 연구기관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연구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허술하게 될 수 있어서 공적인 기관에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충남연구원에 1억을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주무 부서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업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입니다.
추보라 위원    인천만 받았는데, 인천은 어디로 용역을 받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인천 같은 경우는 충남, 인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울산연구원이 있고 그 외에는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송도를 유엔사무실로 유치하면서 기간이 10년이 걸린 것이고요. 울산은 자료를 받아서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인천은 따로 공공연구원...
○안전총괄과장 김호  울산 쪽에 인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천연구원이고 각 시도에 재난안전연구원이 추가로 설립되어 있어서 충남도 되어 있고 울산도 되어 있어서 재난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재난 안전 관련만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 1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 그때 굉장히 긴급사항을 요구하셔서 추경에 넣었을 텐데 기획감사실로 바뀌고 그렇다면 5,000만 원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총액 1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있던 출연금에 5,000만 원이 있고 5,000만 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보라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  하려고 하는 1억 5,000만 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추보라 위원    5,000만 원이 예비비로 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수입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출연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하고 시 단위에서는 5,000만 원을 매년 기본출연금으로 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5,000만 원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맺기 위해서 현안사업을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4월 16일 날 머드보령테마파크에서 시와 충남연구원이 합동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에 입안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이 지역의 실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제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하게 되면서 충남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이 그것도 한번 타지자체도 공공적인 부분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충남연구원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 위원    1회 추경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남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그때는 용역 계획이 그쪽으로 안 갔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때 당시는 충남재난안전연구원 인원 자체가 요행이나 그런 국제적인 활동, 연구 그런 부분까지 인지를 많이 못했고요.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울시 도봉구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사례는 대학연구원에 줬던 용역을 기반으로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해야겠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유엔하고 보령시나 보령시의회하고 교감을 갖자, 5월에 미팅 간담회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때 유엔 대표와 보령시의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이나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국제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광역정부하고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울산에 있는데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바로 같은 건물에 울산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울산에서 유엔을 같이 하려고, 연구를 하려고 그것을 용역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는 용역을 현재 발주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개인 대학 용역이 실패사례만 나왔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례 갈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 충남연구원과 연계해서 내용을 더 알아보니 그때 당시 재난연구원이 생겨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 후에 워크숍이 생기면서 UNDRR 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같이 열심히 연구해서 충남도에서 실시할 정도로 해서 충남도로 최종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보조재원 없이 순수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장기로 봐야 하는데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으로는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대규모 단위 사업이 아니라 국제 유엔 시범도시라는 큰 단위사업이 나오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보다는 처음에 기본적인 용역을 하면서 이것이 방향제시를 잡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 제시하는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그전에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어디에 용역을 줘야 하는지 파악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산도 가셨겠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충남연구원으로 바뀔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전에 이미 파악이 그것도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차 때 세웠는 데 사용하시지 않고 용역 기간이 있으면 이 예산이 또 사용되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들도 재난경감 용역하면서 사업 예산을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이 타당할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관계 기관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도나 내용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미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유엔을 초대해서 같이 판단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용역으로 가서 방향제시를 받는 것보다 충남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울산연구원이나 국립재난연구원에서 기존 자료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남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그쪽에 재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연간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시고 파악이 되신 걸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유엔에서는 얼마얼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용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위상에 맞게 저희들이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 재난경감에 대한 인식이나 공무원,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보령시가 어떤 재난이 있는지부터 현황파악을 다시 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활동도 재난경감에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틀을 잡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연간 소요액이 나오는데 인천은 워낙 사무국을 운영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울산의 경우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유지하는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전액 시비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액시비입니다.
추보라 위원    인천은 인증을 받아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것도 인천의 장단점이나 다른 나라에서 국제도시가 되면서 좋은 점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파악이 다 됐다면 용역을 줄 수가 없겠죠.
추보라 위원    100% 파악은 안 되더라도 이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장점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니까 용역이 세워졌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의식을 갖고 재난의식의 범위가 넓습니다. 취수, 도로, 안전, 교통, 어린이, 노약자 나오는 부분이 하나의 시 정책이 되면 하천, 도로, 학교, 공원까지 옛날 인천 주안 같은 도시가 인천 송도 같은 재난안전 도시가 될 때 하나의 조그마하게 도로에서부터 인도, 공원까지 하는 부분이 도시가 하나의 그림이 나올 때 로드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말씀하신 것은 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추보라 위원    제가 듣기에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바다인데, 도봉구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사유가 뭐였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도 1억 정도 투자했는데 단발로 생각하고 용역을 해서 보령시가 재난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 저것, 갖다가 만들면 되겠지라고 단발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의지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부서별로 토론해야 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하는데, 정기적인 토론이나 과제를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은 도봉구 사례를 바탕으로 보령시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하실 충분한 계획이
○안전총괄과장 김호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지난번에 수해피해 났을 때 재난상황실을 위원님께서 보셨지 않았겠지만 거기에 얘기가 되지 않으면 재난이 예방되지 않고 조치도 되지 않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으면 오송사태처럼 둑이 터졌으면 둑이 터진 대로 가고 옆에 있는 농지가 침수되면 나는 침수담당자니까 침수만 확인하고 침수가 넘어서 도로로 넘어가면 도로담당자는 도로만 확인하고 바로 그 부분이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UNDRR 인증을 받으면 저희 보령시가 안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1회 추경에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지금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몇 명 있었지만요. 그래도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인정해서 해 줬는데 일반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고 결국에는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면서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1억 5,000만 원 중에 1억은 출연금으로 가고 출연의 필요성이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첫째, 우리 시가 부족한 정책개발 기능 보완 연구 과제 용역 수행지속성 유지 때문에 했고 두 번째 국제안전도시로서 검증 및 재난업무 지속성 확보, 셋째 충남연구원에 특화단 연구인력 활용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딱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여기에 딱 나와있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4쪽에 UNDRR 복원력 허브 도시 인증 추진연구를 함에 있어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이상 걸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이 남아있을지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승진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유효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 후에 다시 또 갱신을 해야 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갱신도 해야 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은순 위원    출연금 1억 원을 들인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늠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데 예상을 해 보셨어요? 추후에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는
○안전총괄과장 김호  국제적인 위상으로 가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난이 홍수도 되고 가뭄도 되고 UN이다 보니까 유니세프처럼 출연해야 하고 매년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가는 단계에서는 1년에 평균 1억 원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그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인데, 걱정스러운 것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요. 2회 추경하는데 마른수건도 더 짤 정도로 했다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도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1억 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매년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게 UN에서 인정할 정도로 해야 하는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보령시에 있는 재난 안전 분야에서 말 그대로 뭐가 무엇인지 그림을 안 그렸지만 총체적인 보령시 재난 분야를 점검하고 방향 제시를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초재난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재난대응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습도 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이고 군인한테 훈련도 안 받고 나가서 하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는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역량 대응을 빨리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재난을 경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놓고 생각한다면 장기투자가 교육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이 아니더라도 홍수 피해나 폭염을 과장님 신속정확하게 대처를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시민도 딱 들어가면 다 나오고 그런 것에 대응해서 모든 안전이 움직여지는데 과장님은 이런 로드맵이 없었어도 정말 잘하셨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것에 대해서 받은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요. 출연금으로 가는 바람에 다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우리나라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서로 걱정도 많이 하고 방향제시도 많이 하지만 하나의 국제적인 틀이나 국제정세나 아니면 국지성호우에 대응하는 능력이나 그런 역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지방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순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UNDRR인데 실장님,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2회 추경 세우면서 진짜 마른수건도 다 짜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그렇죠?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정부에서도 발표했다시피 애당초 경쟁성장률을 1.6% 예상했는데 하반기에 1.4%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애당초 상저하고의 기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회복세가 완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9월 말, 10월 초에는 상승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안전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의 어떠한 시대적인 부분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기후환경변화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으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회 추경 때도 논의했던 부분이고 목적, 효과도 다 들었었고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다시 기획감사실로 출연금으로 가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된 것인데요. 충남연구원도 그쪽에서도 연구를 하는 것이고 다른 연구기관이라도 연구를 잘해서 UNDRR 인증도시를 받아서 안전한 보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너무 이번에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인증이 되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호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UN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도시가 됐네, 제가 보기에는 1차도 아니고 3차도 안 됩니다. UN시범도시가 된다는 의미는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런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능력을 키울 수 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 시민들이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이 됩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오면서 타 지역은, 비가 세 번째로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나 도로가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재난 안전 시범도시로 하는 것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안전 도시로서 갈 수 있도록 도시설계하는 단계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간판 걸어놓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홍보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나 따오면 보령시에서 홍보도 엄청 많이 하니까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따왔다면 값은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시범도시가 되거나 역량이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포럼에서 국제적인 도시로서 발표도 하고
최은순 위원    우리 임기동안 할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님도 고생하시고 1회 추경 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통과드렸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과정도 있고 궁금한 것이 4쪽에 과정을 살펴보시면 MCR2030 가입을 해야 하고 스코어카드 10가지 필수사항을 평가해야 하고 MCR2030에 대한 전략평가도 해야 하는데, 스코어카드 10가지는 대충 무슨 평가에 대한 10가지인 것 같고요. MCR2030은 간략하게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재난에 안전한 세계로 만들자하는
○위원장 이정근  2030년은 2030년을 얘기한 것이고 MCR은 영어 약자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리고 스코어카드는 10가지 기후변화와 재난에 따른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하는 것이지 결국은 재난 안전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신속한 복원과 더 나은 재건, 복원력이 강한 도시개발추진, 이런 부분이 스코어카드가 되겠습니다. 스코어카드가 이런 재난 정책에 대한 반역이 되고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자격요건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는데 후보자는 몇 명 계셨어요? 이 분 한 명 단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한 분만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 위원    평소에 위촉대상자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도 잘하셨고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원고충처리보다는 약간 공무원입장에서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기는 해요. 평소에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는 안 되지만 어쨌든 4년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재임은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단임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대상자분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고충민원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해 주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왕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고충처리도 많이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시민과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미 출근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위촉 동의를 받고 난 후에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임시회에 9월 8일에 끝나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출연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이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침묵)」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시민들이 받는 효과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344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사용이 신설되는데요. 공무원분들이 연가를 다 100%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별휴가도 있어서 개인 연가보다는 특별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최근 코로나는 공가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는 기본적으로 시비를 다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일인데, 최대한 20일을 다 쓰는 것을 권장하는데, 최대한 못쓸 경우에는 10일은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런 것이 신설됐던 것만으로도 고무적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연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는데 상위법령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근거가 없어서 빠진 것 같기는 한데요. 3항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있는데 자녀의 자녀는 없더라고요. 손자나 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따로 휴가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특별휴가는 없는 것이지 개인의 휴가로 사용하면 됩니다.
추보라 위원    특별휴가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직계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자녀의 경우도 크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바뀌는 게 3일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일상생활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자녀에 대해서 2일에서 3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상위법령을 보니까 손자손녀는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직계까지만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 다른 것 빼고 22항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하거든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주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것도 특별휴가나 공가처럼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본인이 제출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받을 수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심사에 의해서 진단이나 그런 재해나 이런 상황이 확인이 돼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엊그제처럼 직장 내 외부인이 출입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옆에 동료가 사망한 사례라든가 그것을 본 직원이나 이런 경우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사안이 확인돼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휴가하고는 별도의 차원으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훈 위원    줄 수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런 사건, 사고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김정훈 위원    기본적인 심리적안정을 위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당연히 주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특별휴가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김정훈 위원    “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말이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출산 관련해서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15일, 다태아 출산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구분하지 말고 타태아를 빼고 15일로 하면 어떠신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일반인 경우는 10일인데 다태아의 경우는 두 명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버겁지 않을까 해서 더 추가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남편분들 출산휴가라고 보기에는 뭐 하고 집안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도 있습니다. 여성도 45일에서 60일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배우자도 증가한 것으로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공동주택은 설치개수당 1,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렇게 안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침수방지 시설이라고 하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대상자 신청이나 과거 피해이력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량 확정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설치수요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령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상가나 소형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없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작년에 강남권이나 반지하 주택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령시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 1월에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표면보다 높고 단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태영아파트만 해당되어서 이것은 6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국토부에서 도를 통해서 예산 500여 만 원으로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조례에 없어도 단독주택도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조사했을 때는 37세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는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는 신청이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비가 올 때마다 조사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올해도 지난해 것 조사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5,000만 원 이상 규모 지원 이상 지원금이 안 온 추계가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8조 2항에 이미 설치된 시설의  보수는 50%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보령이 이미 설치된 곳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파손되고 그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때 80% 지원을 받았지만 노후되고 낙후됐을 때 8조 2항에 근거해서 재설치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2조 2호죠? 읽어보니까 문맥상 궁금한 것이 있어서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단락을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우리가 보통 물이 흐르는 평면 지표바닥보다 낮은 곳에 물이 흘러서 자동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지표면에 있는 건물이나 지하가 되기 때문에 바닥보다 물이 흘러서 내려갈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시설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물이 많이 차서 반지하주택이 없는 1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가 설치된 조례를 뽑아서 살펴봤더니 설명이 조금 간단하길래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조례를 보면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 방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또 한 가지 서울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보면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방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서 이해하기가 편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표현된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중에” 이런 표현이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안전총괄과장 김호  행정안전부의 표준적인 안이었고 단가나 전국적인 평균으로 따졌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내용 문구가 지면이 있더라도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 있는 건물의 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조 2호의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바닥의 지표면 이하가 아니더라도 공설운동장을 보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위에 있어도 같은 건물을 지었어도 지표면 하고 같아도 조금 낮은 지역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비가림막을 해 놨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진입하는 입구가 더 낮기 때문에 물막이를 해 놨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지하가 아니고 지표면 이하가 아니더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시민들에게 혜택을 보지 않을까, 물막이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서 물막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표면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에 있는 도로보다 낮거나 한 주택인데 문구에서 등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침수피해가 우려가 된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표면 아래에 있는 문구를 삭제하셔도 되고, 기존의 문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어주신 것이고 조례에서는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지조사는 비 상황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문구가 어렵다면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공통주택인데요. 명천주공인데 상가로 들어가는 계단에 비가 많이 오면서 부식되어서 밟으면 계단이 침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르신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도로에서 계단으로 상가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길래 그분 통장님 말씀은 공동주택이라서 아파트 내에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건축과와 내용을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천 몇 차였죠?
서경옥 위원    명천주공 3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와는 내용이 다르고
서경옥 위원    침수가 됐데요. 물이 많이 침수가 되어서 지반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3차인지, 몇 차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서경옥 위원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발 빠른 기대가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수정해서 “바닥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수정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치개소당 1,000만 원 이하인데, 다세대아파트는 세대가 많은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태영아파트는 한 군데잖아요. 수동식으로 524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A라는 아파트가 출입구가 2, 3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당이 아니라 1개 개소당입니다. 10개면 10개 다 됩니다.
최은순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네요. 꼭 필요한 조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다행히 공동주택이 대천천이나 시내에 많은데, 처음보다 수위가 높아서 물이 넘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죠. 지난번 강남역처럼 지대가 낮아서 물이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침수피해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코아루아파트처럼
○안전총괄과장 김호  코아루 같은 경우는 천이 범람해서 넘어간 것이고 자동으로 물이 차는 것입니다. 침수 흔적도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주교나 간척지나 자동으로 차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물이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는 것입니다. 코아루는 범람이기 때문에 정비하면 범람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연적으로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만 동대동지역, 대천동 주거지역 쪽은 물이 찼잖아요. 물이 찼을 때 방어하는 것이지, 물이 갑자기 많이 오면 침수됐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안 제2조 침수 방지시설 설명 중 “풍수해로부터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문화예술”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을 따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추보라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 이번에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전 것을 따오셨어요. 여기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이 이게 개정 전이고요. 23년도 3월부터 여기에 게임, 애니메이선 및 뮤지컬 등으로 개정되었거든요. 이왕 저희도 바뀌면 이것이 개정됐으니까 포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상위법에 수정된 부분을 조례안에서도 같이 수정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 위원    의견을 더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예술인이 있어요. 
보령시에 예술을 한다고 하지만 예술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예술인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령시에 90명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나 봐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이 90명인데요. 그것은 어떤 단체회원으로 있다고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과물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해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는 9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등록이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조건이 있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은순 위원    90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창작물을 냈다든지 무슨 예술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맞춰서 해 준다는 것이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아니고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 창작물이 등록이 되어서 복지재단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순 위원    예를 들어서 출판을 했다든지 미술 전시회를 했다든지 향우회를 했을 때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술인으로 등록된 90명은 매년 50만 원씩 준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물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술활동을 독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은순 위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무조건 다 했다고 보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최은순 위원    등록이 되어야지 한창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예술인으로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을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여기 예술인 기재란에 등록되신 분이 받았을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분들 외에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등록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권장해 줘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우리 예총만 운영되고 있죠? 예술인협회가 또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민예총도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거기는 보조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기는 보조가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 공연으로요.
최은순 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예술이 있거든요. 2조에 2호요. 전통문화가 민속대전 세시풍속을 말하는데 제사 지낸 것 외에 한내돌다리 밟기 하기 전에 하고 해수욕장 행사를 하기 이전에 굿을 하고 굿판을 벌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술로 들어가나요? 무속신앙으로 안 보나요? 왜냐하면 예술을 하면 종교는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불교는 전통문화사찰이 있는데 무속도 예술행위로 전통으로 이어서 해나는 것이잖아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도 전통문화로 봐서 보조금도 나가고 합니다. 산신제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도 전통문화로 다 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무속신앙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근  종교인의 문화예술 행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 문화예술 행위는 지원하도록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상위법규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정의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신 것이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김정훈 위원    뒤에도 관계 법령을 붙여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안 제2호, 제1호 중 “출판 및 만화 등”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수정안이 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의료기본법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가 도래됨 따라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특별회계고요. 특별회계의 설치 사유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경옥 위원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 신명섭  5년 동안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특별회계는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는데요.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받고요. 그 비용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회계는 아니고요. 자금을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김정훈 위원    의료급여 1종, 2종을 받으신 분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이 금액을 편성해서 비용을 도에 납부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받고 도비는 도 나름대로 합쳐서 3개 돈을 합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김정훈 위원    관계 법령에도 붙여주셨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신 거죠?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정확히 의료비 특별회계를 다 못 봐서 그런데, 1년에 얼마씩 금액이 되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전체적으로 200억 이상 되고요. 시비는 6%라서 17, 18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김정훈 위원    18억 정도의 특별회계를 거기에 추가로 다 넣어야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 외에 국비, 도비가 94% 붙여서 시민들이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것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국·도비가 94%고, 시비를 6%지원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의 승진리더십 교육 중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행정지원국장 김선미입니다.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자세한 세목별 감면내역은 2쪽 의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중호우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요청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의안번호 3449호 회계과 소관 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에너지과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이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토지매입은 다 되신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거기 토지주들하고는 협상이 다 되어 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있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어도 나중에 되면 토지매입비가 적다고 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것은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상태이고, 그리고 탁상감정결과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이라는 사전의견조율이 있었고 거기에 수긍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    성주산 종합주차장 사업은 명천농업법인 여기와도 다 확인된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쪽 지역에 도유림이 있었다는 것을 안 했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대부분이 도유림이고, 위치는 구 도로주차장 하단 임야는 사유지이고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은 현재 농촌체험마을 인허가 개발행위가 나가있어서 7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중간 부분에 훼손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거기가 밭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쪽에 농업법인 그쪽에서 도에서 승인이 나서 골프장을 짓는 그 지역은 아닌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이것은 구 도로 상단에 있는 골프장 직원숙소 맞은편 철탑 오른쪽에 있는 임야입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그때 사업장 방문했을 때
○에너지과장 이용희  철탑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저희 사업장이고 오른쪽이 사업대상 매입필지입니다.
김정훈 위원    주차대수는 몇 대가 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 훼손된 면적만 아무런 토목을 안 해도 4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고 추가로 토목을 해서 임야지다 보니까 단차개발을 하면 70대에서 80대 정도까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모노레일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왔을 경우에 주차대수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모노레일 사업하면서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내에 40대의 주차장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옥마공원에도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성주산 구 도로 주차장에는 최대 20대, 3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매입을 통해서 최대한 70, 8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혼잡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대형사 밑에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반려된 것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쪽 성주산 등산로를 많이 다니니까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이쪽은 석면채굴을
○에너지과장 이용희  청소면에 남아있는 석면광산지역입니다. 채굴을 했던 지역이 그동안은 석면재상사업을 통해서 쓸만한 복토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최근까지 보상을 요구하면서 복토를 거부했던 지역인데 재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김정훈 위원    건물도 들어가 있는데 건물비용도
○에너지과장 이용희  매입 후에 철거된 조립식 건물입니다.
김정훈 위원    건물값도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도에서도 방침이 주차장이나 무엇을 할 때 나대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방송 매체에서 보니까 태백 같은 경우에는 석탄, 탄광 폐광지역을 개발해서 연못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시민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싼 값에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해 주면 보령시에서도 갈 곳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올렸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니까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어르신들 행복조성인데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이 3홀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3홀을 갖고 면적이 안 나온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규격이 있는 파크골프장은 현재 여건상에 안 되고요. 생활체육형태로 주민들이 가볍게 운동할 수 있게 사업구상을 했고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수요가 있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게이트볼장 전체를 하든 파크골프장을 하든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시설계 때 다시 한번 의견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한 가지라도 살려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석면광산이 폐광된 후에 그것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복토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문제 그런 것은 걱정이 없겠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도 기준치 이하입니다. 주변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가 석면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민원제기가 있었고요. 총사업비는 20억이지만 보상비는 8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비는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12억 중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광해공단에서 석면재상사업으로 3억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명천동 주차장이요.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넓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머지는 도유림, 시유림이고 그 부분만 사유림입니다. 임야다 보니까 높낮이가 있고 단차가 있거든요. 단차로 개발하면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데 토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은 지금도 복잡한데 모노레일 들어서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넓은 면적을 해서 먼 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데 도저히 여기밖에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것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유지 매각을 협의했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물로 나와서 급하게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나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폐광기금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과 자산취득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신다는 부분이 보령에 수소생산을 하는 곳이 사업진행되는 곳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SK블루수소 연간 25만 톤 정도가 되고 시가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수소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오가스 청정수소가 있고요. 어제 공모가 확정 됐는데 수전해 수소를 시가 주도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바이오가스를 정책협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정수소생산시설을 직접 투자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게 이해타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에너지과 말씀드릴 때 경제성이 논란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경제성 보다 수소충전소가 있고 수소도시가 있다 보니 수소 관련 사업을 향후에는 추진해야 되고 수소가 미래에 청정에너지라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업이나 주거인프라가 반드시 수소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SK는 상업용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바이오수소나 수전해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소가격도 저렴하게 확보를 해서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수소연료전지사업이나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수전해를 통한 수소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하고 생산단가는 어떤 게 훨씬 저렴한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은 수전해가 5,700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바이오가스는 최종확정을 못 했는데 지금 시세가 9,900원 정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근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생산비 단가가 높다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 중에 탄소포집이 있잖아요. 탄소포집도 하나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바이오가스에서도 미래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 포집기능이 앞으로 시에 탄소와 관련해서 사고팔 수 있는 것도 되고 효용가치가 높아 보이고 탄소포집을 하는 것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보령시 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 제안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절을 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바이오가스 부분에서는 사업비 한도 때문에 CCS를 못하는 상황은 맞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라는 환경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올해 정부안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포집활용사업이 있고요. 서해권 CCS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정부사업이 있는데 보령 앞바다에 탄소포집을 통해서 저장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CCS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몇 년은 지나야 하겠지만 몇 년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탄소포집을 통해서 또는 탄소저장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 느낌에는 탄소절감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위원회에서 저감목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저감 시키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위원회 발족 전에 미리 저감 하는 사업을 미리 해놓으면 위원회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하신다니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수전해비용 단가가 낮은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과에 대한 공유재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정책과의 녹도 특성화사업 자산취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022년도 공모사업을 2023년도에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올해 설계용역발주하려고 합니다.
최은순 위원    시유지 136평에 수산물작업장, 수산물저장고, 수산물가공센터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계획대로 준공된다고 보면 이것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위탁을 하게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조직을 만들어서요.
최은순 위원    마을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어촌계와 부녀회와 마을에서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 우리가 위탁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자체운영비 계획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발전소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어촌특성화사업이기는 한데 이것 외에 녹도에서 또 추진하는 것 뭐 있어요? 수산과에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산과에서 어촌뉴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는 특성화사업에 맞춰서 이것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다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녹도는 작년만 해도 각 어촌계에서 각 어촌계원들한테 1인당 3,000만 원씩 배부를 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합이 인기가 많아서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항상 후속조치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러면 녹도는 성공사례네요? 3,000만 원 분배금을 가져갔다는 이 소리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대왕홍합으로 성공사례입니다. 거기에 가공하고 판매센터까지 더 해주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은순 위원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기는 하는데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1년에 4,000만 원 정도 석탄회기금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소득창출하는 것은 분배해서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미 정해져 있네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1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 하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은 마친 상태입니다.
최은순 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산발전에서 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 한섬원이요.
최은순 위원    그것을 제가 행감할 때 수산과에 자료를 계속 신청했는데 수산과에서는 그런 게 절대 없다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산물 저장 가공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녹도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품목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홍합, 해삼이 주종목인데요. 공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가공해서 상품으로 내놓으려면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가공까지 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보면 도유림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도와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신 거죠?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도유림을 교환하나요? 임대를 하시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항만시설이라서 사용허가받아서 합니다.
김정훈 위원    공유수면 매립해서 항만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녹도주민들과 협의할 때 건축을 할 때는 바닷가잖아요. 징크패널이나 샌드위치패널 이렇게 하면 너무 금방 노후화가 돼서 바닷바람을 맞으면 철근콘크리트도 오래 못 가는데 건축할 때 오래갈 수 있어야 유지보수비용을 따로 또 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건축을 하실 때 주민과 같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으면서도 수산물저장고가공센터까지 한 건물에 들어가는데 넓게 쓰시면서도 활용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올해 설계를 안 들갔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상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녹도 주민분들 중에 몇 분 정도나 참여하시는 걸까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어촌계원들이 62세대입니다. 전체 103세대인데요. 62세대 정도가 어촌계원들입니다. 일단 어촌계원들은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어촌계원이 아닌 분들은 따로 어업인들이 아니신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죠.
추보라 위원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자세한 수익구조는 모르겠는데요. 수익이 생기면 마을에 일정 부분을 공헌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촌계 해삼과 홍합이다 보니까 어촌계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상시근무를 하는 인원이 필요할까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직은 없고, 자체 조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2023~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106억 원 사업이네요. 단지조성 후에 사실상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정책협의회 시에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도 있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더 있으신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4개 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일의 운영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했을 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1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웅천부지는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웅천 대창리 부지가 3만 평으로 시 부지가 있는데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나무은행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따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북은 왜 변경하려고 하냐면 1만 평 정도를 성토한다든지 기반조성을 하는데 25억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청라 쪽은 사려고 하는 곳이 총 17필지인데 5필지가 보령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필지를 구입하려면 6억 원 정도면 됩니다. 접근성이나 나중에 운영성이라든지 시설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2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상태입니다.
추보라 위원    토지매입비가 6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소유자 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소유자가 5농가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동의가 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추진할 텐데요.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현지 여건분석은 다 끝났나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원래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청라중학교 바로 뒤편인데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어떤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농업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지입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위치에 따라서 몇 차례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위치도 사실상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번 단지 조성이 되면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 청년농 정주여건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청년농들에 대한 의견은 들어보신 건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14명에 대해서 조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견은 들어봤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설치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사방조제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보령시 부지도 아니었고 간척지라는 조건 때문에 올해 천북 장은리 쪽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보령시 부지라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되는 데 있어서 가점이 있습니다. 보령시 부지가 아니면 선정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공모하는데 있어서 선정되기 위해서 보령시 부지를 농지위주로 찾다 보니까 가장 먼저 천북면 장은리에 3만 평 정도의 보령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서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체부지를 찾고 보완 협의에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천북 장은리와 청라면 의평리 이 두 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천북은 1만 평을 부지조성하는데 이 사업비를 제외하고라도 25억 원의 기반조성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성토라든지 기반조성비에 침하가 있기 때문에 청라는 성토나 기반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6억 원 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정책협의회 때 5억에서 10억 사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잡힌 거네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6억 정도가 될 것으로 감정평가나 농가들이 협의하는 사항이 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청년농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14명은 자체적으로 선정하신 청년농인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농들이 있습니다. 청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딸기, 청소에도 있고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농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본 상태입니다.
추보라 위원    보령시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농들이 청라 의평리를 추천했다는 말씀인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부지는 보령시에서 검토한 상황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정주여건을 고려했을 때 청년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정주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팜을 설치했을 때 나중에 유입이라든지 여러 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떻게 스마트팜에 임대형이 필요하냐 부지형이 필요하냐 지원형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의견을 들은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청라 외에 의평리 쪽에 내현리 쪽으로 그린몬스터나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보라 위원    그린몬스터 말고 어떤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죠?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일반 시설 하우스 쪽으로 청년농이 아니더라도 일반농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스마트팜은 아니더라도 간이적인 스마트팜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북은 저희가 경제성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축산쪽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청년농들이 얘기하기를 천북 쪽으로 가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입장도 작년에 신청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들은 상태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다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지라는 게 대규모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령시나 다른 시·군도 간척지인데 간척지 같은 경우는 침하라든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흥을 다녀왔는데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우스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운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앞으로 확장성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확장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신 건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렇습니다. 그 아래 청라폐광단지 아실 겁니다. 거기도 조성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농가들이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그 장소가 2.5헥타르를 조성하는데, 주변에 30여 헥타르 됩니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최적지라고 생각한 거죠?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렇습니다.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정책협의회는 어찌 보면 열심히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의견을 달라도 그쪽에서 결정이 됐으면 통과하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다.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때 정책협의회 때 웅천에 대한 부지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웅천 같은 경우는 임야입니다. 보령시 소유인데 임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고요. 일반농가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겠지만 2027년까지 위탁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고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웅천부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청라 의평리 쪽에 경제성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라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정책협의회를 하는 보람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공모계획에 신청, 현장평가에 선정이 된 게 언제 였나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올해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4월에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했으면 다 끝나고 나서 정책협의회를 한 것이잖아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공모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때는 천북으로 하셨다가 선정이 된 것을 변경한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이번에 정책협의회할 때는 그래서 의평리로 변경을 해야겠다고 다시 정책협의회를 한 겁니다.
김정훈 위원    2동은 간석지로 시유지가 없나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예. 2동 쪽에 간석지는 시유지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석지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해가 지날수록 침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우스시설에 있어서 틀어짐 현상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2동 쪽으로 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접근성은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년스마트팜 청년농들의 주소가 보령인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할 겁니다. 보령시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서경옥 위원    현재는요?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들은요?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대부분이 보령시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보령시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령시민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서경옥 위원    확인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저번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장은리에서 청라 의평리로 변경하겠다고 정책협의회를 했었었는데 8월 7일이네요. 그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조금 다른 최적의 장소가 없는지 의견을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도대체 청년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대상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면 외지에 있다가 주소를 금방 옮겨놔도 되는 대상자인지, 아니면 그동안 대천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는지
○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원래는 주소를 바로 옮기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근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과연 대천출신, 보령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냐고 했을 때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걱정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토지를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최적의 장소냐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부지가 토지를 매입할 만큼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는가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회계과장님 하고 상의해 보시면, 새로 토지를 구입해야만 스마트팜 조성이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주  큰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저희는 임야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지로 간석지 쪽에 남포간석지나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간석지 외에는 1만 평 그 정도가 나오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그 정도 간석지가 아니더라도 임야를 포함한 보령시에 조금만 토지매입을 해서 청년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보령시 토지가 그렇게 없는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양희주   대규모가 아니면 가능한데 대규모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세 번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의회를 하시면서 문제성이 제기됐는데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말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똑같은 안으로 다시 오셔서 위원님들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구심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수정보완을 해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이 그대로 안건이 올라왔어요. 사전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어디에서 답변을...
○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여러 환경미화원분께 감사드리고 공무관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애쓰셨었고,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참고적으로 설문조사를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45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좋다고 하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수탁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협약서에서는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협약서에서는 삭제되었더라고요. “건축비 10억 5,000만 원 중 기환수 예정금액 9억 3,300만 원을 제외한 1억 6,700만 원 및 토목공사비용 등 4억 6,425만 원으로 한다.”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없는데 이것은 왜 삭제가 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수탁기관과 그동안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입니다. 투자금을 수탁기관에서 1억 5,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2억 5,000만 원을 창출금에서 회수를 했고요. 2차 협약 때 매년 2억 원 이상 이익을 창출하고 수탁기간 동안 6억 3,300만 원 정도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보전금액으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3차 협약 때는 나머지 금액 5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의무이익창출금을 5년 안에 창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간병비 부분이 9조의 2에 간병비 보존이 그동안 수탁기간에서 2010년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50%를 본인들이 자부담했던 부분이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해서 3차 협약 때 간병비가 투자환수금액 잔액인 5억 8,000만 원보다 이상으로 간병비를 썼을 경우에는 5억 8,000만 원을 그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네 차례 정도 수탁기관과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병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령시만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 이상 병상을 유지하고 현재 의료급여 환자에게 병상을 유지하는 것이 43%가 됩니다.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별도로 보존하고 그 보존된 금액에 대해서 투자 환수금으로 우선 충당하게끔 협약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보의료재단에서 투자했는데 환수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현재 투자환수액의 15억 중에서 의무 이익창출금을 책임보전금액을 제외하고 5억 8,151만 5,000원 정도가 투자환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기존에 제9조 6항에 있었던 부분이 삭제된 것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삭제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안이 떨어지면 협약해서 수정한 금액을 9조 5항에 적시해야 합니다.
추보라 위원    적시 안 되어 있는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협의 후에 적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여기 수지분석은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수지 분석을 위탁기간을 통해서 하지 않고요. 다만 결산검사 수익 부분과 지출 부분을 위탁기간 5년 안에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2022년도 어떤 때는 적자가 나고 어떤 때는 흑자가 났습니다. 4년간 합산해 봤더니 1억 4,655만 원 정도가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올해 회계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재단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협약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말씀하셨던 간병비 부분이요. 저번 계약서에서 수탁기관이 부담한 간병비는 수익창출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20% 초과분에 대해서만 된다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분을 수탁기간을 자부담하게끔 협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3차 때 환수금 5억 3,300만 원 정도가 환수금이 됐는데 수탁기간 5년 내에 수탁기간에서 자부담한 간병비가 이것을 초과할 때는 투자환수금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려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모든 간병비를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니고 20% 이상 병상을 의료급여 환자를 위해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초과분에 한해서만 간병비를 50% 부담금액을 보존해 주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번에 끝나기 전까지 간병비로 수익창출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파악이 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올해 것은 확인 못했고요. 평균적으로 1억 1,700만 원 정도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계상이 됐고요. 4년 동안 4억 7,130만 원 정도가 수탁기관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의료 보존 간병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부담한 금액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4항 보시면 원래는 120병상이었는데 160병상으로 늘었나 봐요. 그런데 가동률은 80%를 완화한 이유는 무엇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사실은 수탁기관에서 160병상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지표인데 너무 높게 잡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80%로 내렸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알겠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청라에 또 시립요양병원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수탁기관 자격에서 계속 단일로 신청해서 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당초 2009년 할 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 운영에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수탁기관이
김정훈 위원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안심병원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줬었고요.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죠. 수익이 있어야 병원도 움직이고 월급도 주고 환자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병을 간병인도 해 주시고 간병비를 보존도 해 주고 50분은 거기서도 하고 시민들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타 시·군보다 덜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타 지역으로 많이 빠지고 금액적으로도 비싸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그것은 재위탁은 운영평가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조례나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탁을 감행하고요. 공유재산관리법상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일반재산일 경우 20년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하고 2009년에 계약하면서 기부채납은 땅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건축비에 대한 투자금을 15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에 대해서 조례에 이익금에서 환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투자금에 대해서 환수 100%를 못했기 때문에 3차까지 다시 재위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시에서도 의무창출금이라는 제도도 도입해서 5년 수탁기간 안에 그 금액을 창출 못했을 경우에 산재처리하는 강제규정을 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탁기관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고 법령이나 위탁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공개모집에서 다른 수탁기간을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에서는 운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고 간병비 자부담하는 부분, 투자환수금을 충당 못하는 부분 수탁기관에서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재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떤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위·수탁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을 유권해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4차 때 협약서 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임대를 해 주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해서 재산권을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조례로 개정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수지분석은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지분석은 자기들 이익이 편한 방향으로 해서 수지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사 월급은 주기 나름이죠. 아산병원도 5억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는데 의사가 안 온다고 해서 10억 주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면 끝나니까요. 여기에도 국립 중앙의료원 평가에서 성과평가 65점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환자이용자나 환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평가를 넣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가는 것이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하지 말고 위·수탁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이 혜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거기 가니까 좋더라는 말이 나와야지 시에서 운영하는데 밥도 안 주고 물고 안 줘서 나왔다고 하면 관리가 안 돼서 나왔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것을 협의하시더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잘해 보자, 이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그동안 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간 내용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립 노인병원이니까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의료장비는 제14조에 추가로 구입할 경우 보령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재투자할 때 저희 시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재투자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시설은 아니고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것에 따른 통장에도 의료 수탁기관에서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타 서울시 시립병원 운영상황도 봤고, 그동안 어떻게 해 왔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원래는 공유재산법이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지출이 많았으면 위탁비를 줘야 하고 수익이 많았으면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병원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적자다, 당초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서 독립채산제라는 하나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재투자할 때는 협의해야 하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짓는 그런 제도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병원장님이 이○○원장님이세요. 이분은 의료도 다 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한방도 해서
최은순 위원    월급은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월 3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대표이사님이 이○○씨네요. 이분은 월급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600만 원 정도로
최은순 위원    그 외에 친인척 되시는 분들은 없나요? 임원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공보의는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한방 쪽에 한 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공보의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국비에서 240만 원 나가고, 별도로 의료 진료에 따른 성과 부분은 저쪽 병원에서 성과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5년 동안 수익지출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1억 4,000만 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1억 4600만 원입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은 3기 것인데요. 조례도 그렇고요. 조례 12조에 보면 노인병원운영으로 독립회계로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노인 병원 신증축을 위하여 수탁자가 사업비를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액을 상당한 금액을 노인병원 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거의 다 환수가 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15억 중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최은순 위원    3기까지 했으니까 15년 위탁을 준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한 해 연도는 위탁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4년 1개월 정도 1차 때 위탁계약을 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봐요. 이 예산 부분에서 수익지출 이런 부분에서 법인이니까 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또 해마다 감사도 받아야 하고 보령시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문제가 됐을 때 부당하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라고 3억 8,000만 원 정도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4차 때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실행력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간병비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7,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세입조치 한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협약할 때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반드시 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위탁의 취소요건 중에 들어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시정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하고 위·수탁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이 해지사유에 해당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을 얘기할 때
최은순 위원    몇 년 정도 했나요? 환수조치하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2015년부터 계속 얘기했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는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것을 감독, 지적했느냐 해서 우리한테 예산안을 사전에 승인 맡아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배됐던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따졌어야죠. 왜 안 하고 아직까지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협의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부당 사용했기 때문에 이익창출금을 못 낸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협약을 하고 있어서 4차 때는 확실하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5년 동안 연별로 일정 금액을 해서 5년 되는 해에는 다 세입조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그것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하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고민 많이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러실 것 같네요. 저도 질의 안 할까 했는데, 아시는 게 너무 많아서 궁금한 건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보령시립이라는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보령 시립 하면 환자들이 믿을 수 있고 안심되고 이런 타이틀인데 지금 그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발견되는데, 어쨌든 그 기능을 충실히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자니 그렇고, 어쨌든 이번 한 때 그쪽에서는 계속 간병비 50%를 부담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우리가 현재로서 다른 법인한테 줄 수 없는 입장이네요.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그런 것을 다 배제했을 때는 최종적인 것은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이 박사님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령시민의 입장에서 보령시의 입장에서 서서 끝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재단에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3조1항2호에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삭제됐는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금연구역 지정의 부분에서 제3조1항2호에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삭제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놀이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놀이시설로 변경되면 놀이시설이라는 게 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12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니면 따로 여기에 담지 않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여기에 담지 않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제3조1항3호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추보라 위원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어린이 놀이시설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추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죄송해요.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이요. 그게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치가 되는 것인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추보라 위원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자료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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